결재문서

2023년 광진소방서 소방공무원 체력증진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83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반장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배영수 김송석 조성만 02/14 장형순 2023년 광진소방서 소방공무원 체력증진 계획 2023. 2. 14.(화)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광진소방서 소방공무원 체력증진 계획 ? 소방공무원 신체능력 향상을 통하여, 재난현장 대응역량과 직무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광진소방서 자체 체력증진 계획임 추진근거 Ⅰ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소방청예규 제50호, 2021. 3. 8.,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 제32930호, 2022. 10. 4., 타법개정) 제24조(직장훈련의 실시) 제③항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각종 재난 현장의 효과적 대응활동을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직장 내 체계적인 체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추진방향 Ⅱ 소방공무원 신체적 운동능력 향상 추진 기초 및 단체체력 증진을 통한 현장대응 팀 워크 향상 변화하는 재난현장에 발 맞춘 소방공무원 개인역량 강화 추진내용 Ⅲ 기 간 : 2023. 2. 14.(화) ~ 12. 31.(일) 장 소 : 본서 강당·체력단련실 및 각 안전센터 체력단련실 ★ 반드시 청사 내에서만 실시 대 상 : 전 직원 운영방안 : 감독(상급)자 책임하에 개별 또는 단체 체력단련 ㅇ 비현업(일근) 근무자 : 매일 / 13 ~ 17시 중 1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 ※ 체력단련 의무 및 강제사항 아니며, 개인 몸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시 《유의사항》 ? (개 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 ? (부서장) 자율참석 유도하되, 일부직원만 참석하지 않도록 업무 등 조정 ? (공 통) 체력단련 전·후 준비(마무리)운동으로 부상방지 철저 ㅇ 현업(교대)근무자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0조(소방교육·훈련)에 따라 근무시간 중 자율 실시 《유의사항》 ? (개 인) 현장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 ? (부서장) 전술훈련, 장비숙달훈련 등 소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 (공 통) 체력단련 전·후 준비(마무리)운동으로 부상방지 철저 행정사항 Ⅴ 상시 체력관리를 통하여 개인역량 적극 강화 공직기강 및 출동태세 확립을 위하여 근무지내 내에서만 실시 체력단련 등의 사유로 불요불급한 초과근무 지양(전 직원 공통) 민원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실시하고, 부서장은 관리감독 철저 붙임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프로그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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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광진소방서 소방공무원 체력증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83 생산일자 2023-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영수 (02-6981-6619) 관리번호 D00000473875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