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SPP-2302-1108430)소방차통행로 및 황색 점선 구간주·정차량 조치 요청'건에 관련 답변

"우리는 소방관이다!" 도 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SPP-2302)소방차통행로 및 황색 점선 구간주·정차량 조치 요청'건에 관련 답변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입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도봉구 방학동 638-22 "소방차 통행로 및 황색 점선 구간 주·정 차량 조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건은 우리 기관으로 신고 접수가 되었지만, 도봉구청 교통지도과에서 단속 및 과태료 관련 업무처리를 함에 따라 선생님의 신고 건은 해당 기관 및 부서로 이관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차 통행로’와 같은 노면표시는 법적 교통안전표지 및 인정된 소방도로의 개념이 아니며, 주민홍보 및 계도차원에서 설치된 안전표지입니다. 하지만 해당 건과 같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차량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신고 및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러한 경우 단속 및 과태료 부과의 판단은 도봉구청 교통지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해당 신고 건의 진행 및 결과는 담당기관 및 부서에 문의(02-2091-4242)하시면 되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주·정차 방법 위반으로 단속(신고) 대상 - 주차된 차량이 통행을 방해하거나 소방용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등 도로교통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 - 소방차(긴급차량)통행로 표식선으로부터 10M이내 주·정차한 차량 참고로 이전 달에도 이와 같은 신고로 다른 선생님의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구청 담당자에게 각별히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추후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02-6891-804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최대룡 대응총괄팀장 강미행 재난관리과장 02/14 손동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22 ( 2023. 2. 14.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43 /전송 02-2187-8272 / 2019071210007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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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SPP-2302-1108430)소방차통행로 및 황색 점선 구간주·정차량 조치 요청'건에 관련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22 생산일자 2023-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대룡 (02-6981-8043) 관리번호 D00000473864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