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387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강수경 이승찬 송은철 02/14 박유미 협 조 예산4팀장 이호선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2023년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예산변경 계획 2023. 2.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코로나19 재택치료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 2023년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예산변경 계획 중앙방역대책본부 협조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고자, ‘예산의 변경’을 실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650호(‘22.01.06.) ‘22년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위탁사업 관련 협조요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194호(2023.01.12.) 코로나19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급 수탁사업 추진계획 송부 □ 사 업 명: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위탁사업 □ 사 업 비: 500,000천원(국:시 5:5) □ 사업내용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중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급업무 위탁 (당초)지방자치단체 → (변경)국민건강보험공단 (단위: 천원) 생활보건 관리향상 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관리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1) 3,948,000 3,448,00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1) - 500,000 Ⅱ 예산변경 개요 □ 변경예산: 500,000천원 ○ 동일 세부사업 내 통계목 변경 ○ 변경예산 금액 설정 코로나19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원 중단에 따라(방대본-21777, ’22.7.11.), 최근 3개월('22.10.~12.) 지출금액(877,456천원)의 50%를 변경예산으로 설정 877,456천원 x 1/2 = 438,728천원 → 약 500,000천원 2022년 재택치료본인부담금 지출내역 (단위: 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금액 (위탁수수료 별도) 지출결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금 지출 내역 비고 월 금액 날짜 금액 2월 1,448,389 ’22.03.31 7,995,740 감염병관리과-20701 3월 11,193,209 4월 44,197,866 5월 44,663,519 ’22.05.06 7,958,732 감염병관리과-24069 6월 12,834,866 7월 4,827,736 8월 2,328,627 ’22.08.16 103,223,098 감염병관리과-32411 9월 1,914,957 10월 494,634 11월 254,908 ’22.12.01 4,738,220 감염병관리과-40945 12월 76,161 ’22.12,12 254,908 감염병관리과-41696 51,753 ’22.12.22 60,062 감염병관리과-42689 합계 124,286,625 합계 124,230,760 □ 변경사유 ○ 재택치료비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급업무 공기관 위탁 결정 ※ 보건복지부-질병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21.11.22.) 당초 예산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방식이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지자체 업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결정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위탁사업 예산 지급계획(안)'에 의한 협조요청 ※ '22년 코로나19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위탁사업 관련 협조요청(방대본-605호, '22,01.06.) ○ 기지원된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중, 위탁사업비를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변경' 실행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3,948,000천원 중 500,000천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정 위탁사업비(308-11)'로 동일 세부사업내 통계목 변경 Ⅲ 행정사항 □ 예산 변경사용 협조: 예산담당관 붙임 1. 예산변경요구서 1부. 2. 중대본 협조 요청 공문 1부. 3. 건보공단 수탁사업 추진계획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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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055008
본청
감염병관리과-3387
D000004738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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