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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랑소방서 구조·구급대원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68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철호 김동오 박창웅 02/14 장만석 협 조 소방행정과장 박정경 구조팀장 박태열 주임 최향숙 2023년 중랑소방서 구조·구급대원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 계획 2023. 01 재난관리과 (구급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중랑소방서 구조·구급대원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 계획 유해물질 및 감염병 환자 이송업무 중 접촉을 통한 2차 감염 매개체로의 전파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원의 감염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체 계획임. Ⅰ 관련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제23조(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시행) - 제23조2(감염환자등의 통보 등)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6조(감염관리대책) 및 제27조(건강관리대책) - 제25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대상 및 통보방법 등) □ 재난대응과-2267(2023.1.27.)호「‘23년 구조구급대원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계획 알림」 Ⅱ 구조·구급대원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 일정 연번 추진 내용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상·하반기) 2 감염관리교육(연중실시, 2월~12월) 3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상·하반기) 4 신 규 감염병 예방접종(별도계획수립) 5 119감염관리실(연중실시, 2월~12월) 6 감염보호장비 확보(연중, 수시) 7 119구급차 감염예방 관련 운영 (연중, 수시) 8 감염노출 대원 관리(연중, 발생시) Ⅲ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 세부 계획 「감염관리위원회」구성·운영 ? (관련근거) 구조?구급대원 감염관리 표준지침(SSG 4) ? (운영시기) 연 2회(상?하반기) ※ 필요시 수시 개최 ? (위원구성) 위원장, 위원, 간사 (간사: 구급팀장 또는 담당) - 위원장: 중랑소방서장 - 위 원: 과장 2명(당연직: 소방행정과장), 구조·구급대원 2명, 자문의사(구급지도의사) 1명, 감염관리담당자(구급운영 또는 구급품질) 1명 ? (주요내용) ※ 감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구급대원 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구급대 감염관리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노출 직원 조치 및 감염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 구급대원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 감염관리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 구급대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감염관리실 운영에 관한 사항 구급대 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급대 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운영방법) -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전 감염관리 사전 검토자료 준비 - ① - 운영 후 감염관리 평가서 표준서식(붙임1) 작성 - ② - 위원장(중랑소방서장)에게 평가서 제출 - ③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57쪽) 7. 감염관리 이행실태 점검 1) 감염관리담당자 및 안전센터장 또는 구급대장은 감염관리실, 구급차 등 구급대 감염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감염관리 이행실태 점검방법은 감염관리위원회에서 정하거나, 감염방지대책에 포 함할 수 있다. 3) 감염관리담당자 및 안전센터장 또는 구급대장은 구급대의 감염관리 이행실태 결 과를 기록하고, 이행실태가 미흡한 경우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염관리 교육 ? (관련근거) 119구급대원 감염병 현장 표준지침 ? (교육내용) 119구급대원 감염병 현장 표준지침,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 ? (일상교육) 구조·구급대원 대상 반기 1회 이상 - 교관 : 감염관리담당자 (구급운영 또는 구급품질) 감염관리담당자가 안전센터(구급대)의 1급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를 교육 담당자로 지정하여 교육 가능 ? (사후교육) 감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염관리담당자는 구급대원에게 해당 감염병 관련 내용 및 조치사항, 유사 사고 재발 방지 교육 ? (특별교육) 감염관리담당자는 구급대원으로 신규 배치, 보직 전환, 업무복귀자에 대하여 감염관리 교육을 하고,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구급대원 업무수행 불가 -「119구급대원 감염병 현장 표준지침」‘제3장 구급대원 감염대응 표준지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교육 ? (교육방법) 집합 교육 및 구급팀 순회 교육 현장대응단, 면목, 망우(3조 1교대), 중화(3조 2교대)에 따른 교육 일정 및 방법 별도 계획 수립 구급대원 건강검진 (별도 계획 수립) ? (대상/횟수) 모든 구조·구급대원 / 연 2회(상·하반기)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한 경우 1회의 정기건강검진으로 인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 (검진일정) - (상반기 3~6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 (하반기 8~11월)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 (검진항목) 필수항목(혈액검사 10종, 장비검사 4종) 및 특약사항 ※ 항목개선: 근골격계 질환 검진 항목(경추 MRI 검사)을 구급대원이 선택하여 검진받을 수 있도록 검진 기관과 협의 시 검진 항목 제안서에 포함 ? (결과조치) - 정기건강검진 결과 구급대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구급대원으로서의 업무 배치를 중지하고 건강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감염성 질환자로서 타인에게 전파 우려가 있거나 구급활동 수행에 부적합할 경우 보직 변경 및 진료 조치 ? 만성질환 등으로 구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직 변경 등 - 검진 결과는 소방공무원 퇴직 시까지 별도 보관·관리 등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검진기록의 보관) 구급대원 주요 감염병 예방접종 신 규 (별도 계획 수립) ? (관련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 - ‘구조·구급대원 감염관리 표준지침(SSG4)’, 「119구급대원 감염병 현장 표준지침」 ? (접종대상) 중랑소방서 구조·구급대원 (‘23.01.30기준) ? (항목/주기) ※ 개인별 백신접종 확인(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kdca.go.kr ‘예방접종 증명서’) 대상 감염병 백신 종류 접종시기 주기 횟수 B형간염 HepB 모든 구조·구급대원 0, 1, 6월 3 수두 Var 1970년 이후 출생 구조·구급대원 0, 4~8주 2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MMR (홍역) 1968.1.1.이후 출생자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모든 구조·구급대원 0, 4주 2 HepB, Var : 구조·구급대원이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항체검사 후 음성일 때 접종 MMR : 구조·구급대원이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항체검사 없이 접종 ? (운영계획) 접종인원 파악 및 기본계획 ? 접종의료기관 선정 및 협의 ? 구조·구급대원별 백신접종 ? 구조·구급대원 접종 인원 제출 2월 2~3주 2월 3~4주 3~9월 10~12월 ? (결과조치) - 별도의 서식을 통하여 예방접종 결과 기록·보관 - 항체검사 결과에 따라 백신항목 및 주기별 예방접종 시행 119감염관리실 운영 ? (관련근거) 「119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및 「119법 시행규칙」제23조 - 119감염관리실 설치에 관한 규정(소방청예규 제60호) - 「119구급대원 감염병 현장 표준지침」 ? (설치현황) 총 2개소(현장대응단, 망우안전센터) ? (배정예산) ? 감염관리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독장비, 관련 비품 구매 ? (운영책임) - 중랑 감염관리실 (관리감독: 감염관리담당자, 운영 : 현장대응단 구급대원) - 망우 감염관리실 (관리감독: 안전센터장, 운영: 망우안전센터 구급대원) ? (이용기준) 구분 구조대 이용기준 구급대 이용기준 정기 (월1회 이상) 공기호흡기 등 신체보호용 장비 (주1회 이상) 구급차 및 구급장비 수시 귀소 후 유해물질 생물체 포획장비, 외상환자 및 사상자 인명구조 사용장비 환자 이송시 주요 접촉부위 표면소독, 내·외부 오염 또는 감염병 환자의 이송, 환자 체액이나 혈액에 노출된 경우 등 필요시 응급처치 사용장비 ? (운영관리) 설치 부서(현장대응단, 망우센터) 「감염관리실 사용일지」 운영실적 관리 감염관리실 미설치 119안전센터는 응급환자 이송 후 복귀 시 가장 가까운 감염관리실에 들러 세척·소독하거나 오염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소속 119안전센터의 지정된 공간에서 소독제를 사용하여 오염된 표면 청소 및 소독 ※ 세척·소독(멸균) 절차 구분 ? 세척 ? ? 소독·멸균 ? ? 보관·사용 고·준위험기구 (후두경세트 등) 세척대(싱크대) 이용 세척 EO가스 멸균기 또는 플라스마 소독기 장비보관함 보관 또는 사용 비위험 기구 (들것, 부목 등) 장비세척기 또는 세척대 ? 소독제를 이용한 소독 ? 장비보관함 보관 또는 사용 피복 및 모포류 세탁기 이용 세탁 ※ 혈액이 많이 묻거나 오염이 심한 경우는 폐기 ? 혈액 매개성 병원균 접촉 시 ? 과산화수소(3~6%) 추가 소독 ? 고온 세탁기로 건조 후 사용 감염보호장비 확보 ? (관련근거)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230호.’21.9.30.) -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 ? (보유기준) ※ 현 기준(22.12.31.) 감염보호장비 90일 이상 보유 - 평상 시: 구급차 별 10세트 이상 - 재난 시: 일평균 사용량 기준 90일 이상 사용가능량 유지 (코로나19 등) ? (운영관리) 분기 별 사용량 제출 후 본부 배정 ? 분기 별 배정으로 주요 사용 품목(라텍스장갑, KF마스크 등) 부족 시 자체 예산 구매 119구급차 감염예방 대책 ? (소독관리) 구급차 점검과 병행하여 구급차·장비의 전반적인 세척·소독 구분 소독 주체 비고 정기 (주1회) 구급대원 ㆍ구급차 및 내부 응급처치 기구 소독 수시 구급대원 ㆍ환자 이송 시 주요 접촉 부위 표면 소독 ㆍ내·외부 오염 또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 ㆍ환자의 체액이나 혈액에 노출된 경우 등 ? (세균검사) - 검사대상: 중랑소방서119구급차 7대 (예비 구급차 포함) - 검사시기: 상반기 (예정) - 검체구간: 5개 분야로 분류, 분야별 1개소 이상 채취 5개 분야: ① 기도유지, ② 호흡, ③ 순환, ④ 기타, ⑤ 운전석 - 종류: 세균 4종 황색포도구균(MRSA), 장내구균(VRE), 폐렴간균,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 위탁기관: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가능 의료기관 ? (의료폐기물 처리) - 폐기대상: 감염병(의심)환자 이송에 따른 의료폐기물 및 의약품 등 - 폐기방법: 보건소(협조) 및 전문처리업체(코로나19상황 종료시까지 가능) 의뢰 ※市자원순환과-825(2021.1.14.)호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임시배출자(소방서) 일시적 허용 알림” 감염관리 이행실태 점검 ? (기간/대상) 연중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점검방법) 구급팀(구급팀장,구급품질,구급운영) 자체 표본조사 ? (주요내용) 119구급대원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사항 전반 - 감염관리실 자체 운영지침 시행 여부 ? 감염관리실 활용실적 등 일지 기록?관리, 구급 장비 소독?멸균 여부 ? 감염관리실 장비 적정 비치 및 운용 여부 - 외부 전문가에 의한 구급대원 대상 감염관리 교육 이수 여부 -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및 구급차 오염실태 검사 - 구급대원 개인보호장비(Level D급 등) 비치 등에 관한 사항 감염경로 노출된 대원에 대한 절차 및 보고 ? (보고시기) 노출 또는 접촉사실을 인지후 48시간이내 ? (보고대상) 유해물질 등 노출, 감염병 확진(의심)자 접촉한 대원 ? (보고방법) 소방활동 현장민원 종합시스템 활용 (예정) 유해물질 및 감염병 노출사항 전산입력 ⇒ ㆍ시스템 접수사항보고체제 간소화 ㆍ격리, 검사, 치료 등 조치 ⇒ 조치사항 검토 및 검사, 치료 등 비용지원 노출 현장대원 중랑소방서(행정팀, 구급팀) 본부 (감염병관리팀, 119광역수사대) ※ 소방재난본부 관리부서 안내 1) 감염병관리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법정 감염병 분류 및 종류)에 따른 법정 감염병 노출대원 관리 2) 119광역수사대(’23.1.30.~) : 법정감염병外 유해물질 등 노출대원 관리 ? (조치방법) 검사 및 진료 → 추적관리 및 격리조치 ? (특별건강관리)「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의한 보직관리 ? (감염관찰실 운영) - 입소대상: 개인보호복 미착용 상태로 감염병(의심) 환자와 접촉한 대원 - 운영현황 구분 (중랑) 임시 격리 감염관찰실 (양천) 목동감염관찰실 (성동) 송정감염관찰실 운영일자 2021. 7. 2020. 1. 2021.1. 운영현황 1실(1인실) 4실(1인실 3, 3인실 1) 10실(1인실 10) Ⅳ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접촉 시 접촉보고서 작성 및 보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 구조대 및 구급대 감염관리실 활용 시(정기, 수시) 감염관리실 이용실적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감염관리 평가서 표준서식 1부. 2.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1부. 3. 감염병 (의심)환자 등 접촉 시 조치사항 1부. 4.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종류 1부. 5. 구급차 병원성 세균 오염실태 검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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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감염관리 평가서 표준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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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랑소방서 구조·구급대원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68 생산일자 2023-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철호 (02-6981-8861) 관리번호 D000004738553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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