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6174 결재일자 2023. 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3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김태완 김장열 김형래 정상훈 02/12 김의승 협 조 인재채용과장 류경희 기술인사팀장 代강민정 2023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채용 계획 (제1회 공개채용 및 경력채용) 2023. 2.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채용계획 ‘다시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견인할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1조 내지 제21조의2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보충을 위하여 신규임용(공개경쟁, 경력경쟁) 시험 실시 추진방향 ○ 퇴직 및 직제증감 등 결원 예상규모를 고려한 채용규모 산정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현장 대응 인력 감축 ○ 사회적 소외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통한 균형인사 추진 산정기준 ○ 서울시(본청+사업소) : 행정직군 및 통합인사 직렬 산출 - 향후 2년간 예상 퇴직인원 및 정원 증감 등을 반영한 적정 인원 계산 채용인원 = 결 원 (‘23.1월 기준) + 예 상 퇴직인원 (~24.12.31) + 별도정원 증 감 + 정원증감, 5급승진 - 임용대기, 선발예정 + 임용포기 등 감안, 추가반영 ○ 자치구·시의회 : 위탁 수요 반영 - 「지방공무원법」제32조제6항에 의거 ‘채용위탁 수요’ 조사 결과 반영 채용규모 : 총 2,320명 (단위 : 명) 구분 계 7급(연구사 포함) 8급 9급 계 2,320 191 5 2,124 행정직군 1,237 62 0 1,175 기술직군 1,076 122 5 949 연구직군 7 7 0 0 2 채용인원 세부현황 채용인원 : 2,320명 (단위 : 명) 구분 (직군) 직렬·직류 합계 연구사 7급 8급 9급 소계 일반 장애인 소계 일반 소계 일반 장애인 저소득 고졸자 보훈청 총 계 2,320 7 184 178 6 5 5 2,124 1,710 110 186 70 48 제 1회 채 용 시 험 제1회 소계 2,059 5 5 2,054 1,710 110 186 48 행정직군 행정직군 소계 1,175 1,175 991 59 117 8 공개 일반행정 694 694 585 37 72 일반행정(의회) 31 31 31 지방세 98 98 83 5 10 전산 46 46 38 3 5 사회복지 273 273 231 14 28 사서 3 3 3 속기(의회) 8 8 8 방호 14 14 12 2 경력 방호 8 8 8 기술직군 기술직군 소계 884 5 5 879 719 51 69 40 공개 공업 일반기계 52 52 43 4 5 일반전기 9 9 6 1 2 일반화공 14 14 10 2 2 농업 일반농업 6 6 6 녹지 산림자원 35 35 29 3 3 조경 37 37 30 3 4 보건 4 4 3 1 일반환경 7 7 7 시설 일반토목 211 211 174 16 21 건축 140 140 111 14 15 방재안전 70 70 64 6 방송통신 통신기술 36 36 32 2 2 시설관리 기계시설 33 33 27 1 5 전기시설 22 22 17 1 4 전기시설 (의회) 1 1 1 경력 방사선 4 4 4 간호 5 5 5 지적 71 71 68 3 운전 103 103 85 18 운전(의회) 2 2 2 시설 관리 시설관리 8 8 8 기계시설 9 9 9 전기시설 5 5 5 구분 (직군) 직렬·직류 합계 연구사 7급 8급 9급 소계 일반 장애인 소계 일반 소계 일반 장애인 저소득 고졸자 보훈청 제 2회 채용시험 제2회 소계 261 7 184 178 6 70 70 행정직군 소계 62 62 59 3 행정직군 공개 일반행정 47 47 44 3 일반행정(의회) 10 10 10 0 감사 2 2 2 0 지방세 3 3 3 0 기술직군 소계 192 122 119 3 70 70 기술직군 공개 공업 일반기계 5 5 5 일반전기 1 1 1 화공 2 2 2 녹지 산림자원 4 4 4 조 경 4 4 4 일반환경 1 1 1 시설 일반토목 25 25 24 1 건 축 17 17 16 1 방송통신 통신기술 4 4 4 경력 수 의 4 4 4 약 무 48 48 48 지 적 7 7 6 1 공업 일반화공(고졸) 2 2 2 녹지 조경(고졸) 2 2 2 산림자원(고졸) 2 2 2 보건 보건(고졸) 1 1 1 시설 일반토목(고졸) 18 18 18 건축(고졸) 16 16 16 방송통신 통신기술(고졸) 2 2 2 시설관리 기계시설(고졸) 18 18 18 전기시설(고졸) 9 9 9 연구직군 소계 7 7 연구직군 경력 학예연구 5 5 기록연구 1 1 수의연구 수의 1 1 ※ 제2회 7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채용(고졸자) 세부계획은 별도 수립 후 ´23. 6월 공고 예정 (단위 : 명) 3 사회적 약자 공직임용 추진방향 : 법정 의무비율 및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준수 (단위 : 명) 구분 채용 인원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자 소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소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기술직군 계 372 116 62 54 186 117 69 70 7급 6 6 3 3 0 0 0 0 9급 366 110 59 51 186 117 69 70 세부내용 장애인(구분모집) 전체 채용인원(2,320명)의 5% (법정 3.6%) ○ 관련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 채용규모 : 총116명(7급 6명, 9급 110명) (단위 : 명) 전 체 채용인원 채용 규모 행 정 직 군 기 술 직 군 계 행정 지방세 전산 사회 복지 계 기계 전기 화공 산림 자원 조경 보건 토목 건축 통신 기술 기계 시설 전기 시설 지적 2,320 116 62 40 5 3 14 54 4 1 2 3 3 1 17 15 2 1 1 4 ○ 응시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1항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저소득층(구분모집) 9급 공개채용인원(1,844명)의 10% (법정 2%)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4 ○ 채용규모 : 총 186명(9급) (단위 : 명) 9급 공채 채용인원 채용 규모 행 정 직 군 기 술 직 군 계 행정 지방세 전산 사회복지 방호 계 기계 전기 화공 산림 조경 토목 건축 방재 안전 통신 기술 기계시설 전기시설 1,844 186 117 72 10 5 28 2 69 5 2 2 3 4 21 15 6 2 5 4 ○ 응시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 기준)이 응시원서 접수기간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고졸자(경력경쟁) 9급 기술직 경채인원(232명)의 30% (행정안전부 권장)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제5항 ○ 채용규모 : 총 70명(9급) (단위 : 명) 기술직 9급 경채 인원 채용규모 화공 조경 산림자원 보건 토목 건축 통신기술 기계시설 전기시설 232 70 2 2 2 1 18 16 2 18 9 ○ 응시자격 : 국내에서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산업수요 맞춤형고)의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고교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사람이 대학 재학, 휴학 학력이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 취소 및 징계면직, 다만 대학을 추천서 접수기간 마감일 이전에 중퇴한 경우는 응시 가능 ※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05.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나,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06년생) 해당자도 응시 기회 부여 4 보훈청 추천 특별채용 (단위 : 명) 세부내용 ○ 관련근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32조, 시행령 제50조 ○ 채용규모 : 5개 직류 총 48명(9급) 직 류 계 방호 시설관리 기계시설 전기시설 운전 위생 간호조무 정원 2,890 341 315 260 166 1,752 44 12 추천채용인원 (총채용인원) 48 (232) 8 (22) 8 (8) 9 (60) 5 (37) 18 (105) - (-) - (-) ○ 응시자격 : 취업지원 대상자 중 보훈청 추천 대상 5 시험 시행계획 시험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모집 지역기준 : 전국 단위 국적 및 응시연령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구 분 응시연령 비 고 7급 20세 이상 (2003.12.31. 이전 출생한 자) 7급 8급 이하 18세 이상 (2005.12.31. 이전 출생한 자) 8급(간호), 9급(기타) 근무기관 :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구의회 ※ 의회는 채용 위탁수요가 있는 일부 직렬에 대해 구분모집 시행 시험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정 공고ㆍ시행 방법 제1회 9급 제2회 7급 시험공고 2.15.(수) 6.14.(수)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3.13.(월)∼3.17.(금) 7.17.(월)∼7.21.(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시험장소 공고 5.25.(목) 10.12.(목)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필기시험 6.10.(토) 10.28.(토) 해당 학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7.12.(수) 11.24.(금)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인성검사 7.29.(토) 12. 2.(토) 인재개발원 면접시험 8. 9.(수)∼8.23.(수) 12. 6(수)∼12.15.(금) 인재개발원 최종합격자 발표 9.13.(수) 12.29.(금)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임용후보자 등록 9.13.(수)∼9.15.(금) ´23.12.29.(금)∼ ´24.1.3.(수) 인터넷 등록 시험방법(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시험실시 방법은 인재개발원에서 확정) ○ 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 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1·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등의 서류심사 및 면접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가점비율은 응시자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1577-0606)에서 확인 의사상자 대상 가점 1)「지방공무원법」 제34조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따른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3% 또는 5%)을 가산함 2)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함 3)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점비율은 응시자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에서 확인 자격증 소지자 가점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직류) : 다음 직류에 응시한 응시자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 군 직 렬 직류 직 급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정 행 정 일반행정 9급 ㆍ변호사, 변리사 5% 사회복지 9급 ㆍ변호사 세 무 지 방 세 9급 ㆍ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 보 건 보 건 9급 ㆍ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2) 기술직군: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 비율 5% 3%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별표6에 의함: [붙임1] 참조 3)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의 가산점은 적용되지 않음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대상자로 지정되거나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2024년 제도 변경 사항 ○ ‘지적’및‘간호’ 직류 채용방식 변경 : 경력경쟁임용시험→공개경쟁임용시험 - 경력채용의 경우 임용만료기간이 1년으로 짧고 공개채용 대비 시험 과목 수가 적어 동점자로 인한 초과 합격 발생 시 임용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변경 직류·직급 기존(경력경쟁) 변경(공개경쟁) 지적 7급 (필수2) 지적학, 행정법 (선택1) 지적측량학, 지적법규 중 1과목 선택 (필수7)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물리학개론, 지적학, 지적측량학, 지적전산학 9급 (필수3)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간호 8급 (필수3)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하향 조정(최종시험예정일 기준) 기 존 변 경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 연령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 연령 1. 18세 이상(통일) ○ 신규임용시험 응시 시 자격증 필요 직렬에서 ‘전산’ 직렬 삭제 ○ ‘전산’ 직렬에 신규임용시험 응시 시 가산 대상 자격증 신설 직 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전 산 기 술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기 능 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 기술계고 고졸(예정)자 전문교과 이수요건 적용 -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선발예정직렬(직류)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합격자 결정 관련 사항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시행(?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5) - 적용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선발하는 경우 - 실시방법 1) 일반모집 동일 직류 모집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 2)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다음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에서 초과합격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시행(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1) 채용목표 인원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하여 적용함(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2)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 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 ※ 해당 성(性)의 응시자가 추가 합격하는 것이므로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6 추진일정 채용계획 제1인사위원회 심의(인사과))·········´23.2.13. 임용시험 실시의뢰(인사과→인재개발원)········´23.2.13. 유공자 추천의뢰(인사과→보훈청))···········´23.2.13. 임용시험 공고(인재개발원)···············´23.2.15. 붙임 :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1부. 2.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임용시험 사전안내(달라지는 시험제도 포함) 1부. 끝.
27849083
20230216055008
본청
인사과-6174
D000004736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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