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3136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생태팀장 치수안전과장 박운희 이한복 02/14 최연호 협 조 하천계획팀장 박근우 청계천관리팀장 최희경 2023년 홍수기 전 하천 점검계획 2023. 2.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홍수기 전 하천 점검계획 홍수기 전 하천점검을 통해 하천시설의 결함 등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하천법? 제7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2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ㅇ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5조(안전점검) - 하천관리청은 하천에 대하여 홍수기 대비 및 피해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함 □ 점검개요 ㅇ 대 상 : 국가하천 6개소(총 연장 79km), 지방하천 38개소(총 연장 178km) (하천시설물 및 하천 내 공사장 포함) ㅇ 점검 및 정비기간 : 2023.2.15.~4.21. - 1차 점검 및 정비기간 : 2023.2.15.~3.17. - 2차 점검 및 정비기간 : 2023.3.20.~4.21. ※ 1차 점검 미조치 사항 위주 ㅇ 점검 방법 : 하천시설 점검표(붙임1)에 따른 현장 육안점검 ㅇ 점검 내용 - 제방·호안 등 하천시설의 결함, 파손 및 유지상태 - 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 - 하천의 불법점용 상황 - 수해예방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 하천 내 공사장 관리실태 ?제방 훼손 여부 및 안전성 확보방안 수립 등 ?적치물(폐기물) 방치 등 유수 소통 장애여부 등 ?수방대책 수립 및 비상연락망 정비 여부 등 □ 세부 추진 계획 ㅇ 단계별 점검 일정 1차 점검 (2.15.~3.3.) 지적사항 보완조치 (3.4.~3.16.) 조치결과 제출 (3.17. 까지) 괸리기관 시행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서울시설공단) 괸리기관 시행 괸리기관 ⇒ 치수안전과 2차 점검 (3.20.~4.7.) ※ 1차 점검 미조치 사항 위주 지적사항 정비 (4.8.~4.20.) 조치결과 제출 (4.21. 까지) 시, 구 합동(필요시 외부전문가 참여) 관리기관 시행 관리기관 ⇒ 치수안전과 ㅇ 단계별 점검 및 정비 【 1차 점검 】 - 점검대상 : 총 44개 하천(국가 6, 지방 38) 및 하천시설물, 공사장 포함 - 점검·정비기간 : 2023.2.15.~3.16. (점검 2.15.~3.3. / 정비 3.4.~3.16.) - 점 검 자 :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하천관리부서, 서울시설공단 - 점검사항 조치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 조치(연간단가업체 활용 등) ?즉시 정비가 어려운 사항은 별도 정비계획 수립하여 정비 시행 ⇒ 하천시설 점검표(붙임1)를 작성하여 '23.3.17.까지 제출 【 2차 점검 】 - 점검대상 : 기존 점검 시 중대 결함 및 미조치 사항 등 집중 점검 - 점검·정비기간 : 2023.3.20.~4.20. (점검 3.20.~4.7. / 정비 4.8.~4.20.) - 점 검 반 : 서울시, 자치구, 외부 전문가(필요시)로 구성 대상 하천 점검반 구성 비고 서 울 시 자 치 구 등 전문가 강북지역 하천 하천계획팀장, 팀원 자체 점검반 편성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중 선정 하천 내 공사장 포함 강남지역 하천 하천생태팀장, 팀원 청 계 천 청계천관리팀장, 팀원 한 강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치수과 자체시행 - 점검사항 조치 ?점검 시 지적사항 전체 정비완료 추진 ?우기 전까지 정비가 어려운 사항 등은 우선 긴급 조치 후 별도 정비계획 수립하여 조속히 정비 시행 ⇒ 2차 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23.4.21.까지 제출 □ 조치 계획 ㅇ 점검결과 적출사항은 즉시 보수·보강 실시 요청 - 주요 긴급사항은 연간단가사업 등 활용하여 우기 전 조치 요망 ㅇ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의 경우, 우선적으로 순찰 등 관리를 강화하고 별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조치토록 관리부서에 요청 ㅇ 하천 내 진행 중인 공사현장은 순찰 강화 등 관리 철저 요청 □ 행정 사항 ㅇ 관리주체별로 자체 계획 수립하여 점검 시행 ㅇ 하천시설 1,2차 점검 및 조치결과 치수안전과로 제출 ㅇ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점검수당 : 200,000원/명 - 예산과목 :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사업, 풍수해예방대책, 사무관리비 붙 임 1. 하천시설 점검표(공사장 점검표 포함) 1부. 2. 하천 주요 공사장 현황 1부. 3. 하천 현황 1부. 4. 하천시설물 점검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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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052008
본청
치수안전과-3136
D000004738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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