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검침장애 해소 요청(서초3동)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검침장애 해소 요청(서초3동) 1. 서울특별시 상수도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 의 수도계량기가 2월납기 검침중 계량기가 매몰되어 있어 검침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정상적인 수도요금 조정 및 부과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계량기 위에 검침 장애 구조물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0호 제5항 및 제43조 제1항 제7호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급수사용자의 관리불량으로 정수처분, 과태료 등 불이익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제5항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아울러 누수발생 혹은 계량기고장시에는 계량기 미검침으로 인해 요금 과다청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바, 향후 정상적으로 검침이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제거하신 후 계량기 지침을 확인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더 궁금한 점이 있을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요금과 담당자: 조윤형 ☎ 02-3146-4799, 검침사무실: ☎ 02-2290-7956~7) 붙임 1. 계량기 매몰 사진 1부.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조윤형 요금관리팀장 하태룡 요금과장 02/14 남미라 협조자 시행 요금과-2780 ( 2023. 2. 14.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799 /전송 02-3146-4839 / yhjo336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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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검침장애 해소 요청(서초3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780 생산일자 2023-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02-3146-4799) 관리번호 D000004738747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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