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수도사업소 YO-05H099202302141602000024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 예고(0930)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징수 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나. 압류예고일자 : 부터 다. 예 고 내 역 : 붙임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동작구 합 계 첨부 : 1. 재산압류예고 처리내역. 끝. 주무관 김지수 요금관리1팀장 代조승용 요금과장 02/14 조기동 협조자 시행 요금과-3604 ( 2023. 2. 14.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509 /전송 02-3146-4539 / gongjisu93@seoul.go.kr / 부분공개(6)
27847900
20230215052008
본청
요금과-3604
D00000473870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