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개정에 따른 5분발언 신청시간 변경안내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개정에 따른 5분발언 신청시간 변경안내 1. 의사담당관-58(2023.1.5.)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제2항 개정에 따라 5분자유 발언 신청 시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개정 내용을 숙지하도록 공람하여주시고, 의원담당 정책지원관은 해당 내용을 담당 의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항 구 분 기 존 변 경 신청서 제출기한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 붙 임 1.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공포 알림(’23.1.5.자) 공문 1부. 2. 의회규칙 공포문(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의 사 담 당 관 수신자 시의회사무처(실, 관, 위원회) 주무관 정주원 의사팀장 이선희 의사담당관 02/14 박성준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830 ( 2023. 2. 14.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http://www.smc.seoul.kr 전화 02-3146-4729 /전송 02-2180-7838 / judyjody10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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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개정에 따른 5분발언 신청시간 변경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서번호 의사담당관-830 생산일자 2023-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원 (02-3146-4729) 관리번호 D00000473859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사운영및관리 > 의사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