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654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윤동진 오광준 전훈 02/14 김상동 협 조 정수과장 이철재 행정관리과장 최재욱 2023년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 2.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목 차 1. 추진개요 1 2. 추진체계 4 3.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6 4. 추진계획 8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확보 8 ② 위험성평가 실시 9 ③ 안전보건관련 예산 편성?집행 11 ④ 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12 ⑤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마련 13 ⑥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사항 이행 14 ⑦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시행 16 ⑧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관리체계 마련 18 의무이행 점검 등 관리상의 조치 ①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 20 ②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 관리 및 점검 21 ③ 안전보건교육 실시 22 5. 행정 사항 25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 정수시설과장:전 훈☎5770 안전관리팀장:오광준☎5775 담당:윤동진☎5763 상수도사업본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ㅇ「산업안전보건법」제2~5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ㅇ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종사자) + ‘중대시민재해’(이용자 등) ㅇ 의무주체(처벌대상) : 사업주, 경영책임자, 지자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 ㅇ 처벌규정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산업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부상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시민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관리대상 ㅇ 중대산업재해 대상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내 종사자 - 종사자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의무 사항 ㅇ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구분(법 제4조) 의무 사항(시행령 제4조, 제5조)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업무수행 평가 ?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재해 발생 등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 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이행여부 점검?보고 ?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그간 추진현황 ㅇ 분야별 추진사항 구분 주요 추진사항 조직?인력 ㅇ 중대재해 안전관리팀 신설('21.10월) ? 중대재해업무 위탁용역 실시(2명) :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안전보건체계 구축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연중) ㅇ 매년 위험성평가 실시 및 지적사항 조치 ('22.6월) ? ’22년 위험성평가 완료 및 ’23년 위험성 평가 실시 예정 ? 위험성평가 조치 현황 - ’21년 위험성평가: 221건 지적사항 중 183건 조치 - ’22년 위험성평가: 109건 지적사항 중 90건 조치 ㅇ 안전보건교육실 설치('22.4월) ? 근로자 안전교육 의식 제고 및 교육 효과 증대를 위한 안전보건교욱실 설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등 중대재예방 업무공간으로 활용 ㅇ 국제 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획득('22.10월) ?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으로 중대재해 예방 체계 구축 ㅇ 맨홀 내 밀폐공간 위험표지 설치 ? 사고 위험도가 높은 샌터 내 맨홀에 가시성 높은 밀폐공간 위험표지 설치 도급?용역?위탁 ㅇ 공사장 안전 선제적 관리방안 추진(연중) ?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 운영 :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작업장 퇴출 ? 임무형 컬러 안전모 도입, 긴급상황 즉각 대처 : 감리원(파란색), 현장소장(녹색) ? 공사장 일일안전점검 제도 운영 : 2인 1조로 구성하여 매일 공사현장 점검 ㅇ 안전점검의 날 점검,풍수해 점검 등 공사장 안전점검 추진(연중) ? 안전점검의 날 점검 시 소장님 주관 분야별 담당자와 함께 안전 실태 점검 이행 점검 ㅇ 위험성평가, 분기별 점검, PSM 개선실태 점검 ? 총 지적사항 452건 중 373건 조치 79건 조치 예정 ㅇ 중대재해 예방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점검('22.6월, 12월) ? 반기 1회 의무이행 점검 실시 2 추진체계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산업안전보건법) [붙임 2] ㅇ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본부/사업소) (법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소장 (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전담부서 안전관리팀 (법 제17조) 안전관리자 (법 제16조) 관리감독자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각 과장 및 각 총괄 담당자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구 분 선임 적용기준 비 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소장 100명 이상 ?선임 완료(’22.8.19.) 관리감독자 각 과장 및 각 총괄 담당자(14명) 전 사업장 ?각 과장(3명) ?관리감독자 범위를 세분화하여 업무별 총 괄 담당자(주무관)를 추가로 지정(11명)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소장 제3자 종사자 작업 시 ?선임 완료(’22.8.19.) ?도급인 사업장에서 제3자 종사자(도급,용역,위탁)가 작업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주, 종사자 양측 동수 구성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전문기관 위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주요 업무 산안법 구 분 임 무 법 제15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위탁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보건관리자(위탁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시행령 제53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3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안전보건 목표 안전보건 경영방침 서울특별시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서울시 암사아리수정수센터는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적극 실천한다. 1. 종사자 등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2.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목표설정 및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3. 안전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적정한 자원을 제공·배분하며,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사건·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5.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6.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대책 마련에 시민과 종사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본 방침을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한다. 2022년 8월 서울특별시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김 상 동 4 추진계획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8개 과제) ①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확보 안전관리 업무, 안전계획의 이행 등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필요 인력을 확보 중대재해 예방 전담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ㅇ 암사정수센터 안전관리팀 운영 - 안전관리팀 3명 - 안전관리자 1명(위탁), 보건관리자 1명(위탁) 부서 소관업무 인력현황 총괄 담당 행정 관리과 · 청사 점검·관리 1명 1명 · 안전교육 계획 수립·시행 1명 · 예산 업무 1명 합 계 4명 정수과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1명 3명 · 독성가스 안전 관리 9명 합 계 13명 정수 시설과 · 재해예방 등 안전업무(안전관리팀) 1명 3명 · 기계분야 점검·보수 5명 · 전기분야 점검·보수 6명 · 토목분야 점검, 보수 5명 합 계 20명 ㅇ 안전?보건업무담당자의 주요 역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이행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유해?위험요인 사전 확인, 점검 및 개선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도급?용역?위탁 관련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업무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안전관련 법령의 의무이행 추진 등 향후계획 ㅇ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업무시간을 확보하고 그 외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지 않도록 조치 ②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수단으로 정착시켜 안전보건 예방체계 확립 위험성평가 개요 ㅇ 개요 - 기계?기구, 작업행동 등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총괄관리 및 인원배치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 안전·보건 관리자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위험성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안전보건정보 수집, 재해조사 자료기록 작업자 ?사고사례, 위험작업 등 의견제시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ㅇ 유형 : 최초 평가, 정기 평가, 수시 평가 - 정기평가 : 사업장별 자체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을 통한 위험성평가 실시 (연1회) - 수시평가 : 기계?기구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작업방법 변경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2022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ㅇ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위험성평가 완료 : '22. 6. 15. - 유해·위험요인 109개 발굴 : 90개 완료, 19개 조치 중('23.6월까지 완료 예정) 위험성평가 실시 ㅇ 아리수 위험성평가 SMART 표준안 활용, 위험성평가 시행 ◈ 상수도 사업장의 특징 ? 청사, 취·정수장, 배수지, 증압장 및 계량기실(맨홀) 등 복잡 다양 - (기능 강화) 위험성평가를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수단으로 정착 - (참여 확대) 위험성평가 전 단계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 적극 참여 ? 근로자 스스로 위험요인 진단·개선 ⇒ 실직적 위험요인 제거 - (관리감독자 역할 강화) 위험요인 파악 등 핵심 역할 가이드 마련 - (전문기관 참여)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병행 추진으로 대외 신뢰도 제고 - (사후관리 강화) 위험성평가로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실태 점검 실시 ㅇ 위험성평가 참여자에 대한 역량 강화 - 각 사업소 위험성평가 추진 주체(안전관리팀 직원 및 관리감독자 등)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 설명, 위험성평가 실습 등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상수도 직무교육 과정에 위험성평가 실무과정 신규 개설 ㅇ 상수도 위험성평가 경진대회 실시 : 2023년 10월 - 대 상 : 17개 사업장(본부 및 16개 사업소) - 주요 발표내용 ? 각 사업소별 근로자 참여도, 특화된 기법 등 우수사례 발표 ? 위험성평가로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사례 등 - 기대 효과 :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횡단전개 및 중대재해 예방 의식 고취 향후계획 ㅇ 상수도 특성을 반영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23. 4월~6월) ㅇ 실무자 교육 실시(’23. 2월~3월), 17개 사업장 경진대회(’23. 10월) ㅇ 전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실시(’23. 10월~11월) ③ 안전보건관련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시설?장비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계획 이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용도에 맞게 집행 2023년 중대산업재해 대비 예산 편성현황 ㅇ 2023년 예산 편성 : 총 2,838백만원 ◈ 주요 편성 내역 ? 밀폐공간 사고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 설치(1,500백만원) ? 위험성평가 지적사항 처리(600백만원) ? 안전보건표지 추가설치 및 노후 표지판 교체(30백만원) ㅇ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안전보건 위탁용역비 위험성평가 용 역 비 작업환경 측 정 비 특수건강 검 진 비 수선유지비및 시설비 20 9 4.4 5.5 2,800 ㅇ 밀폐공간 사고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 설치 : 1,500백만원 - 대 상 : 여과지 및 침전지 등 지하공간 - 사업내용 : 환기휀 70대, 환기덕트 670㎡ - 사업기간 : 2023. 1.~12월(총 3개년 ’22~’24) ㅇ 2022년 위험성 평가 지적사항 처리 : 600백만원 - 대 상 : 작년에 처리하지 못한 59건(총 330건 발굴, 처리 271건) - 규 모 : 건물 옥상 등 안전난간 설치 2.7㎞ - 사업기간 : 2023. 1.~12월 ㅇ 안전보건표지 추가설치 및 노후 표지판 교체 : 30백만원 - 대 상 : 센터 내 안전보건표지 필요지역 및 노후 표지 - 사업기간 : ’23년 1월 ~ 12월 ④ 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재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업무수행을 자체평가 하고,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자체 평가?관리 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임무 및 의무사항 임무 의무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재해예방 계획 수립, 교육, 건강관리, 위험성평가 (관리감독자) 기계?기구, 안전보호구, 안전시설 등 점검 및 교육, 재해보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위험성평가, 위험 시 작업 중지, 도급 시 재해예방 (계획?조직?예산) 목표 및 경영방침, 전담조직 구성,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안전관리자 배치, 도급?용역?위탁 등 (이행점검) 점검결과 보고 ㅇ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자체평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의무사항 점검 세부기준 마련(체크리스트 활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그 충실도를 반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배치 ㅇ 안전·보건관리자 외부 전문기관 위탁 운영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상시근로자 50~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음 위 탁 전문기관 역 할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 수행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안전:월2회, 보건:월1회) ? 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도?조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등 ㅇ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현황 - 안전관리자(위탁) : 대한산업안전협회 - 보건관리자(위탁) : 정해산업보건연구소 ⑤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반영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노동안전관련 중요사항을 정책에 반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ㅇ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4~39조 ㅇ 대상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구성완료)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구성현황 : 총12명 ○ 사용자(6명) : 소장, 행정관리과장, 정수과장, 정수시설과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근로자(6명) : 노조대표자(1), 직원 대표(5) ㅇ 구성 :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동수로 구성 ㅇ 운영 : 정기회의(분기 1회), 임시회의(수시) ㅇ 심의사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작업환경 점검?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 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ㅇ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종사자에게 공지 안전보건 소통 및 정보공유 활성화 ㅇ 센터 내 안전보건 게시판을 통하여 안전 공지 및 회의 결과 공유 ㅇ 안전보건 정보 등을 ‘상수도 중대재해예방 통합시스템’, ‘상수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사항 전 종사자 공유 - 전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림 < 주요 공개 정보(예)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참여 절차 위험요인별 제거·관리 방안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정보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⑥「산업안전보건법」의무사항 이행 중대재해법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하여 산안법의 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표지 및 특수건강진단 등 의무사항 이행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산업안전보건법 제25~28조) ㅇ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완료(’21.10월) ㅇ 주요 내용 -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및 직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ㅇ 향후계획 - 서울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반영하여 개정 완료,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 개정시 수시 개정 추진(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안전보건표지 설치(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ㅇ 안전보건 의식 고취, 예방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 - 안전보건 표지 통일성 확보 및 대대적 정비 완료 ('21.10~12월) ㅇ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초간단 위험안내표지 설치 - 작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이 기재된 위험안내표지 위험장소에 부착 - 센터 내 위험장소에 총 120여개 부착 안전보건교육실 설치 운영(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ㅇ 근로자 집중교육 실시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에 대한 인식변화 - 공사장 안전 및 중대재해 예방 강화 ㅇ 체계화된 중대재해 예방 업무공간으로 활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위험성평가 등 회의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 -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관련 법령 및 기준, 각종 안전관련를 자료 현행화하여 상시 비치 〈보호구 착용 교육〉 〈근로자 안전 교육〉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작업환경측정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ㅇ 측정대상 : 전 직원 ㅇ 측정시기 : 연내 총 2회 실시(6개월 주기) ※ 2022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 후 6개월 이내 실시 ㅇ 측정내용 : 화학적·물리적 인자 및 분진, 소음 등에 대한 유해도 측정 특수건강진단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ㅇ 진단대상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실험실, 연구실, 교대업무, 야간작업, 제어실 근무자 등 - 2022년 작업환경측정 결과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 ㅇ 진단시기 - 배치 전 검사 : 해당 업무 배치 전 실시 ※ 2023.1.16.~ 이후 신규 발령 직원, 전입 직원 및 업무 변경 직원 실시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 대상 유해인자 별 진단 주기에 맞추어 실시 ⑦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시행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상수도 주요 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주기적·체계적 안전점검 시행 추진개요 ㅇ 대상시설물 현황 구 분 계 1 정수장 2 정수장 취수시설 171만톤/일 139만톤/일 32만톤/일 정수시설 160만톤/일 130만톤/일 30만톤/일 고도시설 110만톤/일 110만톤/일 ㅇ 약품 설비 현황 구 분 고압가스 정수약품 염소 CO₂ 산소 PAC PAHCS 가성소다 과산화수소 용 량 171만톤/일 1,320㎡ 940㎡ 1,335㎡ 30톤 점검계획 ㅇ 일상점검 순찰, 일상적으로 수시 점검(자체 점검 시행) - 방법 : 시설물 순찰 등 일상적인 이상 유무 육안 점검 시행 - 규정 : 안전사고 등 각종 사건 발생 대비 자체 점검 수행 ㅇ 정기점검 6개월에 1회 이상(자체 점검 시행) - 방법 : 시설물의 손상 및 취약점 등을 육안으로 점검 시행 - 규정 : 시특법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외부전문가가 시행 ㅇ 정밀점검 2년에 1회 이상(’21년 시행 완료, 외부전문가) - 방법 : 육안 및 점검기구, 기계 장비로 점검 시행 - 규정 : 시특법에 따라 외부전문가에 의한 주기적으로 실시 ㅇ 정밀안전진단 5년에 1회 이상(’20년 시행 완료, 외부전문가) - 방법 : 안전진단장비 등을 이용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 규정 : 관리주체가 이전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실시 주기에 따라 시행 ㅇ 긴급점검(수시점검) 필요시 수시로 점검 실시 - 종류 : 설날, 해빙기, 풍수해, 추석, 겨울철(동절기) 대비 등 ㅇ 연간 점검일정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시설명 등급 1 암사 아리수 정수센터 1종 (B) 정기 안전 점검 상반기 ‘23.04.~23.06. 자체 하반기 (※국가안전대진단 병행) ‘23.09.~23.12. “ 특별 점검 설날 ‘23.01. “ 해빙기 ‘23.03. “ 풍수해 ‘23.05. “ 추석 ‘23.09. “ 국가안전대진단 ‘23.08.~’23.10. “ 동절기 ‘23.10.~’23.12. “ 총 1개 시설 정기안전점검 및 특별점검 1개소 ㅇ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시행 구분 점검종류 시행년도 점검(진단)기관 용역결과 비고 1 정밀점검 '01.05~'01.07 (재)한국재난연구원 B등급 2 정밀점검 '03.11~'03.12 자체시행 B등급 3 정밀안전진단 '04.07~'04.12 ㈜삼림엔지니어링 B등급 4 정밀점검 '06.05~'06.06 ㈜수자원기술 B등급 5 정밀점검 '08.10~'08.12 자체시행 B등급 6 정밀안전진단 '09.05~'09.11 에스큐엔지니어링(주) B등급 7 정밀점검 '11.04~'11.10 ㈜대한이앤씨 B등급 8 정밀점검 '13.10~'13.12 자체시행 B등급 9 정밀안전진단 '14.05~'15.05 에스큐엔지니어링(주) 외 1 B등급 10 정밀점검 '17.05~'17.12 백산엔지니어링 외 1 B등급 11 정밀안전진단 '19.03~'20.03 ㈜한국시설안전연구원 외 1 B등급 12 정밀점검 '21.03~'21.12 반석안전(주) 외 1 B등급 13 정밀안전진단 '23.03~'23.12 본부 생산관리과 발주 ㅇ 안전점검의 날 실시 - 순찰주기 : 매월 4일 - 순찰방법 : 순찰 동선에 따른 취약지역, 위험시설물 집중 순찰 - 적출사항 조치 : 순찰결과 신속조치 및 지속관리 - 점검사항 : 중대재해 관련 안전사항 점검 ⑧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관리체계 마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비상조치 훈련으로 재해 발생 예방 재해대응단계별 조치사항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유해?위험요인 사전 점검?개선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상황관리 및 전파 재해원인의 과학적 분석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매뉴얼 마련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구조?구급 긴급복구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표준 매뉴얼 수립(’22.3월) ㅇ 적용범위 - 상황범위 : 청사, 취?정수장, 상수도관, 상수도시설물, 공사장에서 직원, 근로자, 시민에게 중대재해 발생 - 대상재해 : 밀폐공간 질식사고, 청사 등 화재사고, 공사장 침수사고,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사고, 공사장 붕괴사고 등 ㅇ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체계 상황접수 및 전달, 119신고 ⇒ 구급?구급, 병원 후송, 직원?시민 대피 ⇒ 출입,교통 통제 ⇒ 현장확인, 보존 ⇒ 상황보고 및 전파, SNS 대응방 운영 ⇒ 민원접수부서 주관부서 시설관리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동시에 추진 중대재해 발생 보고 ⇒ 상황판단회의 개최 ⇒ 피해자 및 가족 지원 ⇒ 피해복구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주관부서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안전분야 매뉴얼 현황 ㅇ 총 5개 매뉴얼 매뉴얼 담당부서 정수센터 생산중단 사고 대응매뉴얼 정수시설과 식ㆍ용수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공급분야) 정수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누출사고대비 현장조치 매뉴얼 정수과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정수시설과, 정수과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표준 매뉴얼 정수시설과 ㅇ 안전분야 매뉴얼 정비 추진(연중 수시) - 단계결 총괄 책임자 및 상황별 담당부서장 등 지휘 체계 명확화 - 인사이동 및 재난 대응부서 조직 변경에 따른 현행화 시행 등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ㅇ 훈련체계도 훈련계획 수립 ? 훈련준비 ? 훈련실시 ? 훈련실시 ? 훈련종료 훈련 시나리오 작성 등 개인별 임무 교육 등 전파(신고) 훈련 대피훈련 평가 /피드백 ㅇ 주요 훈련실시 계획 - 청사 소방훈련 : 연 2회 (소방서 합동훈련 1회 실시) - 취수장 및 정수센터 염소 누출 대비 훈련 : 연 2회 (5월, 10월) 훈련 사례 염소가스누출 제독작업 대피훈련 화재진압 2 의무이행 점검 등 ①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자체점검) 중대재해 예방 의무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재해 예방 점검시기 : 연 2회(’23.6월, 12월) 점검항목 :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련 법령(산안법 등) 의무 사항 구분 의무 사항 점검 항목 조직?예산 조직?인력 확보 ㅇ 인력?조직 확보 예산 편성?집행 ㅇ 필요 예산 편성? 집행 여부 점검 안전보건 관리체계 위험성평가 ㅇ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시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ㅇ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위원회, 협의체 ㅇ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산안법 규정 ㅇ 관리규정, 교육, 특수건강진단 등 대응 매뉴얼 안전점검 ㅇ 계획 수립, 점검 실시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ㅇ 계획 수립,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 재해 예방(신고?구호 등) ㅇ 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제3자 종사자 도급?용역?위탁 ㅇ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이행 점검결과 조치 ㅇ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자 지도점검시의 사고발생 잠재요인 지체 없이 시정 - 관리감독자는 자체 안전보건점검 결과 시정 조치 시행(부서장 보고 시행) -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의한 시정 사항의 조치결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보고 ㅇ 점검결과는 안전보건 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 자료로 활용 ②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 관리 및 점검 도급?용역?위탁 시 제3자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 의무 준수 등 근로자 안전 확보 조치 법정 사항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기 시행중) 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소장)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 ㅇ 제3자 종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작업장 순회점검, 위생시설 설치 및 합동 점검 등 재해 예방 조치 ㅇ 안전보건교육 장소 제공, 재난 시 대피 훈련 ㅇ 안전 레드카드(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퇴출), 임무형 컬러 안전모 도입 ㅇ 공사 계약단계별 표준안(안전관리비 항목 100% 반영 등) 마련 등 선제적 안전 확보 방안 추진 ㅇ 공사장 일일안전점검제 시행 객관적인 작업 전 점검을 위해 공사 담당 외 직원이 주관 수행 - (주기적 점검) 1일 1회 / 2인 1조 (40명, 20개 조) - (안전사고 예방) 보호구 착용 및 TBM 실시 여부를 점검하여 중대재해사고를 예방 〈작업 전 점검〉 〈TBM 실시 확인〉 〈공사 현장 점검〉 ㅇ 안전보건 단체 채팅방 운영 공사장 현황을 게시하여 매일 일일 작업내용 및 위험요소 전파 - (추진 내용) 안전사항 공지 및 공사장 위험 현황 전파 - (추진 효과) 매일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TBM)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 중대재해예방 ③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법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직원역량 강화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추진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 교육)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제5조(의무교육 실시 등) 추진방향 ㅇ 법정 의무교육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전원 이수 추진 ㅇ 인재개발원 온라인 교육, 교육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자체 집체교육 병행 실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대 상 시 간 미이수 시 과태료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본부장 및 각 사업소장) 신규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내) 500만원 근 로 자 정기교육 전 직원 (6급이하 전직원) 분기별 6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시 3시간) 1차 : 10만원 2차 : 20만원 3차 : 50만원 관리감독자 (5급이상 관리자) 연간 16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시 8시간) 1차 : 50만원 2차 : 250만원 3차 : 500만원 채용 시 교육 신규직원 8시간 이상 1차 : 10만원 2차 : 20만원 3차 : 50만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직원 2시간 이상 교육대상별 세부 교육 방법 교육대상 교육 실시 대상 기준 세부 교육 방법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본부장 및 각 사업소장) - 2년간 관리책임자 신규교육 미이수 시 - 교육시간 : 신규 6시간 이상 (집체6시간 또는 집체4시간+온라인2시간) ※ 선임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 이수 후 2년 주기로 보수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신청 - 교육과정 : 책임자 신규교육(기타업종) 전 직원 (6급이하 전직원) - 분기별 전직원 교육 실시 (공무직, 촉탁직 등 포함) - 교육시간 : 분기별 사무직(3시간 이상), 비사무직(6시간 이상) ※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붙임 참조 - 교육방법 : 인재개발원 e-러닝 교육 및 교육실시 가능한 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실시 하에 집체교육 - 교육과정 : e-사무직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e-비사무직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 이러닝 교육이수가 어려운 공무직, 촉탁직 등 근로자는 관리감독자(과장)가 매월 2시간씩 자체교육 실시 관리감독자 (5급이상 관리자) - 외부기관에서 상수도 전입 시 - 이전 기관(상수도)에서 교육 미이수 시 - 교육시간 : 연간 16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전문기관 위탁교육(집체, 우편교육 등) 및 교육실시 가능한 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실시 하에 집체교육 - 교육과정 : 기타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과정 ※ 선임 후 1년 이내 이수 신규직원 - 상수도 내부 신규 발령 시 (외부전입 포함) - 교육시간 :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인재개발원 e-러닝 교육 및 교육실시 가능한 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실시 하에 집체교육 - 교육과정 : e-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신설) ※ 전입 후 당일 교육 실시 작업내용 변경 직원 - 상수도 내 사업소 및 과 단위 이동 시 ※ 본부 부단위 이동 시 - 교육시간 : 2시간 이상 - 교육방법 : 교육실시 가능한 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실시 하에 집체교육 - 교육과정 :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교육일지) ※ 전입 후 당일 교육 실시 ※ 관리감독자 및 6급 이하 전직원 정기교육은 전년도 무재해 시 교육시간 50% 감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외부 강사 특별교육 실시 ㅇ 교육일시 : 2023. 6. ~ 2023. 9. ㅇ 교육시간 : 2시간(학습시간 인정) ㅇ 교육대상 : 전 직원 및 현장근무자(도급·위탁·용역 근무자 포함) ㅇ 강 사 : 안전관련 외부 전문가 ㅇ 교육내용 - (직원)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등 - (현장관계자) 공사장 안전관리 및 주요 사고사례 등 ※ 직원 교육과 현장관계자 교육 날짜를 다르게 하여 차별화된 교육 실시 5 행정 사항 추진사항 및 추진일정 ㅇ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별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기 구축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확보 기 설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예산 확보 기 확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근로자참여 활성화 분기별/수시 산업재해 예방관리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23. 2월 까지 위험성평가 실시 연중 수시 도급, 용역, 위탁관리시 안전보건 평가기준 준수 업체 선정 시 재해 발생 처리절차 준수,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보고 재해발생 시 이행점검?평가개선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점검결과 문제사항 개선 반영 연2회 수시 도급, 용역, 위탁관리 안전보건 관리점검 수시 안전보건 교육대상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수시 붙임 1. 근로자 현황 1부. 2.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 구축 현황 1부. 3. 2023년 산업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용역 현황 1부. 붙임 1 근로자 현황 ('23. 2월 기준) 기관 계 공무원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초단시간포함) 공공안전관 사회복무요원 기타 암사 139 89 9 3 3 21 14 붙임 2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 구축 현황 ('23. 2월 기준) 기관명 근로자 수(명)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전담조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위원회 안전보건 관리규정 안전보건 교육 암사 139 선임(1) (소장) 지정(14) (각 과장, 각 총괄담당자) 구성 (인력 3) 위탁 위탁 구성 작성 이행 ※ 근로자수 : 공무원, 공무원 외(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포함 붙임 3 2023년 산업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용역 현황 구분 계약금액 (계약인원) 안전관리 보건관리 비고 암사 17,586천원 (125명) ○업체명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기간 : 22.4.1 ~ 23.3.31 ○금액 : 10,478 천원 ○업체명 : ㈜정해산업보건연구소 ○기간 : 22.3.30 ~ 23.3.31 ○금액 : 7,108 천원 ※ 2023년 안전보건 추진계획(일정) ? 안전보건 경영 절차서(ISO 45001)에 따른 추진계획 구분 세부추진사항 성과지표 (KPI) 목표 추진일정(월) 소요 예산 담당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안전보건 관리체계 계획 (P) 안전보건 추진계획 수립여부 수립                       - 안진모 22년 완료 안전보건방침 제정 및 게시 수립여부 수립 - 안진모 22년 완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계획 이행건수 분기별                 - 안진모   법규파악 및 법규등록, 검토, 준수평가 계획  이행건수 2회                     - 안진모   실행 (D) 안전보건 조직 구축 구축여부 구축                       - 안진모 22년 완료 안전관계자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여부 연중상시 - 안진모   관리감독자 선임여부 연중상시 - 안진모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연중상시   안진모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연중상시 - 박은경   안전보건점검 이행건수 2회/월 - 박은경,안진모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및 운영 이행여부 개정:사유 발생시 - 안진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문서화 구축(절차서 등) 이행여부 이행                       - 안진모 22년 완료 비상시 대응훈련 이행건수 100% (2회/년)                     - 김행신   법규파악 및 법규등록, 검토, 준수평가 이행건수 100% (2회/년)                     - 안진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이행건수 분기별 (4회/년)                 - 안진모   안전보건 교육 계획 (P)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수립여부 1회/년                     - 박은경   실행 (D)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분기별) 실시여부 100% - 박은경   근로자 채용시 실시여부 100% - 박은경   근로자 특별안전 실시여부 100% - 박은경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실시여부 100% (1회/2년) - 박은경   관리감독자 실시여부 100% (1회/년) - 박은경   유해위험 예방관리 계획 (P)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수립여부 이행                       - 윤동진,안진모   실행 (D)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1회이상                   - 윤동진,안진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실시여부 이행 - 박은경   근로자 보건관리 계획 /실행 특수건강검진 수검여부 100% - 박은경   실행 (D) 일반건강검진 수검여부 100% - 박은경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여부 1회/3년                         - 박은경 - 점검 (C)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이행건수 2회                     - 안진모   내부심사 이행건수 1회                       - 안진모   경영검토 이행건수 2회                     - 안진모   - 개선 (A) 시정조치 요구 및 개선 확인 이행건수 이행 - 안진모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세부추진일정 ※ 각종 의무적 또는 필요한 추진사항을 목록화하여 빠짐없이 추진 ’23년도 추진 일정 업무내용 관련 근거 시행주기 추진 현황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1월 / 7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 산안법 제15조 중처법 제4조 인사이동 시 ’22. 8.19. 산업재해,시민재해 1월 / 7월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선임 산안법 제62조 중처법 제4조 인사이동 시 ’22. 8. 19. 산업재해 1월 / 7월 관리감독자 선임 산안법 제16조 중처법 제4조 인사이동 시 ’23. 1. 12. 산업재해 1월 / 7월 안전관리자 지정 산안법 제17조 중처법 제4조 매년 (위탁용역 추진) ’22. 4. 1. 산업재해 1월 / 7월 보건관리자 지정 산안법 제18조 중처법 제4조 매년 (위탁용역 추진) ’22. 4. 1. 산업재해 1월 / 7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구성 산안법 제24조 중처법 제4,5,9조 인사이동 시 ’22. 8. 19. 산업재해 1월 / 7월 (도급 시 상시추가 자동구성)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산안법 제64조 중처법 제4,5,9조 계약 체결 시 ’21. 12. 15. 산업재해 1월 / 7월 안전관리 전담조직 구성 중처법 제4조 인사이동 시 ’21. 10. 1. 산업재해,시민재해 2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의무교육 산안법 제32조 선임 후 6개월 이내 6시간 ’22. 10. 12. 산업재해,시민재해 2월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수립 시특법 제6조 중처법 시행령 제10조 매년 1회 (2. 15. 전 까지) ’23. 1. 17. 시민재해 3월 관리 감독자 의무교육 산안법 제29조 연간 8시간 ’23. 2. 7. 산업재해,시민재해 3월 시설물의 안전관리 시특법 제11~17조 중처법 시행령 제10조 안전점검: 2년에 1회 안전진단: 5년에 1회 ’22. 3. 15. 시민재해 5월 / 10월 작업환경 측정 산안법 제125조 반기 1회 (연 2회) 22. 11. 28. 산업재해 5월 사업소 위험성 평가 산안법 제36조 중처법 제4,5,9조 매년 1회 이상 ’22. 6. 15. 산업재해 11월 위험 기계·기구 안전 검사(인증) 산안법 제84조 2년에 1회 ’22. 2. 3. 산업재해 11월 ’23년 안전관련 예산 편성 중처법 시행령 제4, 10조 매년 ’22. 11. 산업재해,시민재해 ’23년도 추진 일정 업무내용 관련 근거 시행주기 추진 현황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12월 ’23년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산안법 제14조 중처법 시행령 제4조 매년 1회 ’23. 1. 산업재해,시민재해 1일 1회 공사장 일일점검제 산안법 제64조 중처법 제4,5,9조 1일 1회 ’22. 2. 7.~ 산업재해,시민재해 1 ~ 12월 둘째 주 수요일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산안법 제64조 중처법 제4,5,9조 매월 1회 (둘째 주 수요일) ’22. 2.~ 산업재해 1 ~ 12월 일반 건강진단 산안법 제129조 사무직: 2년에 1회 비사무직: 1년에 1회 진행중 산업재해 1 ~ 12월 특수 건강진단 산안법 제130조 매년 1회 야간근로자, 유해물질취급자 ’22. 12. (전원 완료) 산업재해 1 ~ 12월 도급·용역·위탁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안법 제64조 중처법 제4,5,9조 실착공 · 착수 전 (건설업: 2달에 1회 기타 : 분기에 1회) ’22. 2.~ 산업재해 1 ~ 12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운영 산안법 제24조 중처법 제4,5,9조 분기별 1회 ’20. 9.~ 산업재해,시민재해 1 ~ 12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안법 제29조 <분 기 별> 사무직: 6시간 비사무직: 12시간 진행중 산업재해 개정시 재해 매뉴얼 마련 중처법 시행령 제4, 10조 개정 시 ’22. 1. 6. 제정 ’22. 9. 29. 보완 산업재해,시민재해 개정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산안법 제25조 개정 시 ’22. 1. 6. 제정 ’22. 12. 23 개정 산업재해 수 시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관리 산안법 제37조 시설물 점검 및 순찰 시 병행 관리 수시 산업재해,시민재해 신규채용 시 신규채용자 교육 산안법 제29조 신규채용 시 신규채용 시 산업재해,시민재해 재해발생 시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산안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발생 시 산업재해,시민재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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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654 생산일자 2023-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동진 (02-3146-5763) 관리번호 D000004738440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정수장관리 > 정수장재해대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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