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130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4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백현기 강준민 경자인 이수연 김상한 02/14 김의승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2023년 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2023. 2.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3년 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장애인복지관에 대해 각각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및 재계약을 추진하여 수탁법인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위탁) ㅇ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및 제4항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 및 제12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ㅇ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최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추진경위 ㅇ 상이군경(’88), 노원시각/뇌성마비(’90), 영등포(’07) 복지관 개관 Ⅱ 성과분석 □ 시설현황 ① 시립상이군경복지관 ㅇ 소 재 지: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73 ㅇ 시설규모: 대지면적 3,308.00㎡, 건물연면적 2,707.92㎡ (본관: 지하1층 / 지상2층, 보훈관 지상2층) ㅇ 종 사 자: 정원 27명(현원 27명) ㅇ 이용인원: 일평균 332명(’22. 12월 기준) ㅇ '23년 시 보조금: 1,572백만원(시비 100%) ②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ㅇ 소 재 지: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 복지관, 체육센터 등 6개 사회복지시설 운영 중 ㅇ 시설규모: 대지면적 985㎡, 건물연면적 2,734.35㎡(지하1층 / 지상4층) ㅇ 종 사 자: 정원 38명(현원 38명) ㅇ 이용인원: 일평균 162명(’22. 12월 기준) ㅇ '23년 시 보조금: 2,253백만원(시비 100%) ③ 시립뇌성마비장애인복지관 ㅇ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6 ※ 복지관 2개소, 직업재활시설 등 총 9개 사회복지시설 운영 중 ㅇ 시설규모 : 대지면적 2,029.25㎡, 건물연면적 2,851.26㎡(지하1층 / 지상4층) ㅇ 종 사 자 : 정원 39명(현원 41명) ㅇ 이용인원 : 일평균 325명(’22. 12월 기준) ㅇ '23년 시 보조금: 2,042백만원(시비 100%) ④ 시립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ㅇ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2 ※ 복지관 및 시설 92개소, 어린이집 등 총 177개 사회복지시설 운영 중 ㅇ 시설규모 : 대지면적 2,200.00㎡, 건물연면적 4,382.08㎡(지하2층 / 지상4층) ㅇ 종 사 자 : 정원 42명(현원 45명) ㅇ 이용인원 : 일평균 447명(’22. 12월 기준) ㅇ '23년 시 보조금: 2,319백만원(시비 100%) □ 운영평가 ㅇ 평가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ㅇ 평가내용 : ’20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평가주기 3년) ㅇ 평가방법 : 시설 자체평가 후 현장평가단에 의한 항목별 평가 ㅇ 평가항목 : 관리·조직역량·사업역량 3개 영역, 11개 지표 ㅇ 평가결과 평가영역 복지관명 상이군경 노원시각 시립뇌성마비 영등포장애인 관리지표 안전 및 환경관리 인적자원관리 재정 조직역량지표 관리자의 전문성 환경변화 이해와 대응 실천전문가의 양성 지역사회협력 사업역량지표 서비스 절차 이용자 인권 심층 사례관리 사업평가 Ⅲ ’23년 위탁계획 □ 위탁시설: 4개 장애인복지관 시설명(자치구) 현재 향후 위탁기간 수탁유형 위탁기간 수탁유형 노원시각 노원구 ’18.8.1~’23.7.31 재계약 ’23.8.1~’28.7.31 재위탁 (공개모집) 영등포 영등포 ’18.12.1~’23.11.30 재위탁 (공개모집) ’23.12.1~’28.11.30 재계약 상이군경 노원구 ’18.12.9~’23.12.8 재위탁 (공개모집) ’23.12.9~’28.12.8 재계약 뇌성마비 노원구 ’18.12.22~’23.12.21 재위탁 (공개모집) ’23.12.22~’28.12.21 재계약 □ 위탁개요 ㅇ 위탁기간: 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항 적용 ㅇ 위탁범위: 위탁사무 및 부동산, 비품 및 장비 관리 일체 ㅇ 위탁사무 - 장애인에 대한 진단, 판정, 상담, 재가 장애인 복지사업 -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사업 -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사회교육사업, 지역사회자원 개발사업 - 시가 정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ㅇ 市 소관 사무 여부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서울시립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등 市 소관 업무임 ㅇ 공공·공익성 여부 - 시민의 권리·의무 관련성 여부: 본 사무는 지역장애인 등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사무로 시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음 - 경쟁원리 적용 가능성 여부: 인도주의적 원칙 하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쟁원리 적용이 다소 힘든 점이 있음 - 경제적 효율성: 장애인 및 복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경제적 효율성 및 비용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사업성과 측정의 용이성: 사업 수혜자 특성, 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른 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성과 측정이 가능함 2) 민간위탁 필요성 ㅇ 장기·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여부 등 - 본 사무의 서비스 대상자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기·지속적 재활서비스 제공이 필수임 ㅇ 전문지식 또는 기술 필요성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3) 다른 방식 수행 가능성 ㅇ 직영(용역 등)으로 추진 검토 - 본 사무는 보건·복지·의료 분야의 통합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직영 추진보다 민간위탁 운영이 인력·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ㅇ 자치구 위임 가능여부 검토 - 위탁기관들은 서울시립사회복지시설로써 자치구 위임이 불가함 □ 재위탁(계약) 사유 ㅇ 장애인복지관은 전문성과 사명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써, 경험과 자격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위탁운영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임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한 장애인 및 복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사업수행할 필요 있음 Ⅳ 운영계획 □ 운영목적 ㅇ 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과 지역의 통합환경 조성을 통해 장애당사자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 촉진 □ 운영원칙 ㅇ 복지관은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향 ㅇ 개인별 지원, 사회환경 중심, 지역사회 관계망 기반 실천 지향 ㅇ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지역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수행의 효과성 극대화 □ 주요기능 구성 서비스영역 장애인복지관 역할 주요사업 예시 1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이용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 이용 계획 - 지역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부합하는 유연한 지원 - 접수 및 상담 - 진단 및 사정 - 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및 의뢰, 연계 - 사람중심계획(PCP) - 자산기반접근 등 2 중재(치료)와 컨설팅 - 기능향상을 통해 발달을 촉진시키는 환경조성 - 치료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 대응방법 컨설팅 - 컨설팅과정을 통해 부모와 치료사가 창의적인 방법 개발 - 운동?지각향상 - 의사소통향상 - 학습능력 향상 - 지역사회공간을 활용한 치료 및 교육 등 - 관련기관(학교, 병원, 센터 등) 다영역 컨설팅 3 낮활동 및 행동 지원 -장애인 낮 시간을 위한 재미있고 의미 있는 활동 개발 -관심행동 중증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및 긍정적 변화 지원 - 문화예술 및 인문교육교육 - 장애인참여 평생교육기관 발굴 -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 - 융합돌봄사업 4 직업지원 - 지역사회 고용 중심 네트워크 거점기관 - 직업적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중점기관 - 직업적응훈련 - 현장훈련 - 작업활동 - 지역특화 일자리 개발 - 창업지원 5 가족(지원자) 지원 - 가족대상 개별 지원 및 옹호 - 가족 역량 강화 집중 지원 - 지역사회 내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적 개입 - 가족지원 전문상담 - 부모자조모임 지원 등 - 가족문화 프로그램 - 긴급돌봄 - 돌봄가족휴가 6 사례관리 및 권익옹호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를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실천 - 사례발굴 및 동행상담 - 사정 및 계획 - 종결 및 사후관리 - 인권옹호 -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서비스 개발 및 지원 7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완전한 사회 참여 도모 - 일상생활지원 - 장애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 장애인의 날 주간 행사 - 장애인식개선사업 - 시민참여교육 및 활동 -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8 기획홍보 및 운영지원 - 지역사회기반 적극적 역할수행 실천을 위한 기획· 홍보· 총무 등 복지관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업무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홍보물제작 -인사 및 조직관리 -회계 및 문서관리 -식당운영 □ 조직 및 인력 운영 ㅇ 조직표 관 장 사무국장 팀명 아동성장지원팀 청소년전환지원팀 가족지원팀 성인능력개발지원팀 성인사회참여지원팀 장노년서비스팀 지역사회개발팀 기획?운영 지원팀 주 요 기 능 유아초등발달지원 중고등 발달 및 성인기 전환 지원 가족 역량 강화 및 가족 휴식 지원 직업지원 낮활동 및 중증장애인 행동 지원, 평생교육 문화, 여가, 건강 지원 사례관리, 권익옹호, 지역사회 중심지원 기획, 홍보, 운영 ㅇ 인력 구성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 고용직 직 급 관 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1종 2종 3종 직 위 관 장 사무국장 팀장(1~3급 중에서 정함) 및 팀원 Ⅴ 세부 추진일정 □ 추진절차 【재위탁】: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 선정계획 수립 (사업검토) → 시의회 상임위 보고 및 의결 → 공개모집 공고 (20일이상) → 적격자 심의위원회 (6~9명) → 비용 및 협약심사 → 협약체결 및 인수인계 '23. 2월 '23. 2월 '23. 3월 '23. 4월 '23. 5월 '23. 7월 【재계약】: 위탁기관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 선정계획 수립 (사업검토) → 적격자 심의위원회 (6~9명) → 시의회 상임위 보고 및 의결 → 비용 및 협약심사 → 협약체결 및 인수인계 '23. 2월 '23. 6월 '23. 8월 '23. 9월 '23. 11월 □ 적용원칙 ㅇ 신청 법인의 전문성 및 공신력을 사전 검증하여 심의 상정 ?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책임능력 및 공신력, 재정적인 부담능력,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수탁기관 근로자 고용·근로조건 등 고려 ? 해당 법인의 소관 지자체에 법인 지도점검 실시 및 행정처분 내용 확인 ? 회계감사 및 대·내외 감사, 지도점검 등 지적사항 이행여부 반영 ? ’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관 평가 결과 반영 ?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실 확인 ? 이전 협약체결 내용 중 현 수탁법인의 조건부여 이행여부 확인 ? 법인전입금 연도별 이행 여부 및 사용의 적정성 등 확인 ㅇ「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재위탁시 일상감사 의뢰 -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재위탁 시 공고 전 일상감사 의뢰 의무화 ㅇ 관련 기준 및 지침 준용하여 절차 추진 - 최소 충족기준(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또는 관리능력 부족)을 적용하여 최소 충족기준 미달 시 다른 요건 충족되더라도 부적격 처리 - 협약체결 전 민간위탁비용 비용 심사(계약심사과) 및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작성 및 적정성 여부 의뢰 및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협약체결 후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제시 □ 세부 선정절차 (1) 재위탁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시의회 상임위 보고: '23. 2월(제316회) ㅇ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 공모 공고 및 수탁신청서 접수: '23. 3월 ㅇ 공 고: 시의회 보고 후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 게재 ㅇ 공고내용: 수탁기관 선정 공고(신청방법 및 일정, 배점 등 공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유지 및 승계 조건 ㅇ 신청접수: '23. 3월(토·일·공휴일 제외) ㅇ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및 심사의뢰서(사업운영계획서 등 일체 포함 서식) ? 법인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 ? 법인의 재무안전성 증빙서류(법인자산현황, 잔고증명서 등)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 법인정관,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 접수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등) ? 기타 ㅇ 신청법인 자격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으로서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하고 심의전 필요시 법인사무소 사전 방문 가능 - 시설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타·시도 소재지 법인도 가능 수탁체 선정심사: '23. 4월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ㅇ 근 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ㅇ 구 성: 복지전문가, 공익단체 추천자, 관계 공무원, 기타 회계? 법률 관련 전문가 등 최소 6명 이상 최대 9명 이내 - 복지전문가: 복지관련 교수?연구원, 복지시설 운영자 등 - 공익단체: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관계공무원: 복지?감사?회계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사무관이상) 1명 - 기타전문가: 공신력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수탁신청 법인 및 관련 시설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계약관계 등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은 제척대상으로, 위원 위촉 시 관련 확인각서 제출 의무화 ㅇ 운영원칙: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의결 ㉯ 심사기준 및 적용 ㅇ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기준 적용, 기준범위내 배점 조정 가능 ※공통심사기준: 공신력(40), 재정능력(20), 사업능력(40) ㅇ 최소충족기준(Minimum기준)을 설정하여 기준미달 시 부적격 처리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받은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ㅇ 심의위원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심사 전에 서류를 송부, 본 심사는 반드시 집합 심사 -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세부평가지표에 맞춰 심사 ㅇ 심의위원회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현장확인 실시 ㅇ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파악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위원회에 참석시켜 사업계획 등 설명(PPT)을 듣고 심사 시행 - 법인대표가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 발급받아 참석하여 답변 가능하며 대리인의 답변을 최종 답변으로 인정 ※ 발표는 심사당일 추첨순 ㉰ 선정방법 ㅇ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한 결과 최고 득점자를 선정 - 최고 점수 받은 법인을 수탁자 선정 1순위로 하고 위원회 의결로 수탁자로 결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ㅇ 동점의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고득점한 법인을 선정 ㅇ 최고 점수를 얻은 신청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ㅇ 선정결과는 투명성?책임성 확보차원에서 공개를 원칙(시 홈페이지 게시)으로 하되, 구체적인 공개 내역과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위원 전원 대외비 유지 보안각서 징구 ※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자 선정으로 위탁 추진 가능(이 경우에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0점이상 득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수탁자로 선정 가능) 비용 심사 및 협약서 심사: '23. 5월 ㅇ 비용 심사(계약심사과): 사업비 적정성 심사 - 심사내용: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ㅇ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협약사항의 적정성 등 심사 ※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무 협약 체결: '23. 7월 ㅇ 협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에 제출 ㅇ 최종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게시, 운영법인에 공문 발송 - 협약 체결 이후 위탁운영 개시 전에 수탁기관 선정결과, 위탁사항 등 게시 ※시설 위치 및 명칭, 수탁기관 법인명 및 대표자, 위탁기간, 사무명·내용 등 (2) 재계약 ? 시립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외 2 수탁신청서 접수: '23. 5월 ㅇ 접수시기: 계약만료일 6개월 전후(계약만료 3월전까지 재계약 여부 확정) ㅇ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및 심사의뢰서 ? 법인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 ? 법인의 재무안정성 증빙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 법인정관,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 접수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등) ? 기타 법인자산현황, 잔고증명서 등 적격심의 실시: '23. 6월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ㅇ 구 성: 6명 이상 ~ 9명 이하 - 복지전문가 : 복지관련 교수?연구원, 복지시설 운영자 등 - 공익단체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관계공무원 : 복지?감사?회계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사무관이상) 1명 - 기타전문가 : 공신력 있는 변호사, 공인 회계사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수탁신청 법인 및 관련 시설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계약관계 등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은 제척대상으로, 위원 위촉 시 관련 확인각서 제출 의무화 ㉯ 심사기준 및 적용 ㅇ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기준 적용, 기준범위내 배점 조정 가능 ※공통심사기준 : 공신력(30), 재정능력(20), 사업능력(50) ㅇ 최소충족기준(Minimum기준)을 설정하여 기준미달 시 부적격 처리 - 공신력 상실,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등 최소요건 규정 ※위의 재위탁 건 최소요건 규정과 동일 ㅇ 심의위원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심사 전에 서류를 송부, 본 심사는 반드시 집합 심사 -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세부평가지표에 맞춰 심사 ㅇ 심의위원회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현장확인 실시 ㅇ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파악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위원회에 참석시켜 사업계획 등 설명(PPT)을 듣고 심사 시행 - 법인대표가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 발급받아 참석하여 답변 가능하며 대리인의 답변을 최종 답변으로 인정 ㅇ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 처리, 70점 미만일 경우 재위탁 공모 절차에 따라 선정 ※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위의 최소중족기준 미달로 재계약 불가로 판정된 기존 수탁자는 금번 회차 위탁 참여 불가능 ㅇ 심사대상 시설장(내정자)을 위탁계약 이후 교체할 경우, 그 사유 및 신규 내정자에 대해 시의 사전승인 필요 시의회 상임위 보고: '23. 8월(제319회) ㅇ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 비용 심사 및 협약서 심사: '23. 9월 ㅇ 비용 심사(계약심사과): 사업비 심사(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ㅇ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협약사항의 적정성 등 검토 협약 체결: '23. 11월 ㅇ 협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에 제출 ㅇ 최종 결과 발표: 시 홈페이지 게시, 운영법인에 공문 발송 - 수탁기관 선정결과, 위탁사항 등 게시 Ⅳ 행정사항 □ 향후일정 ㅇ 재위탁 시의회 상임위 보고 : ’23. 2월 ㅇ 재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23. 3 ~ 6월 ㅇ 재계약 시의회 상임위 보고 : ’23. 8월 ㅇ 비용 및 협약서 심사 : ’23. 9월 ㅇ 협약 체결 및 최종 수탁선정 결과 공고 : ’23. 11월 □ 소요예산: ㅇ 회의 및 심사수당: ㅇ 예산과목: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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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재위탁·재계약 추진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세부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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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위탁체 공통심사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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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세부평가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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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130 생산일자 2023-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현기 (02-2133-7478) 관리번호 D000004738438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