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1인가구담당관-1978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1인가구정책팀장 1인가구담당관 김하랑 전소현 02/14 이동섭 2023년 1인가구 지원사업 홍보 SNS 운영 사업 제안서 평가 계획 - 2023년 1인가구 지원사업 홍보 SNS 운영 사업 - 제 안 서 평 가 계 획 2023. 2. 1인가구담당관 (1인가구정책팀) - 2023년 1인가구 지원사업 홍보 SNS 운영 사업 - 제 안 서 평 가 계 획 「2023년 1인가구 지원사업 홍보 SNS 운영 사업」의 사업수행자(협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찰 참가자의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 내용의 적정성을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3년 1인가구 지원사업 홍보 SNS 운영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3. 12. 31. ㅇ 주요 사업내용 - 1인가구 지원사업 홍보 SNS 운영 및 홍보전략 수립 - 공감형, 참여형,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SNS 운영 및 관리,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시민제작 1인가구 콘텐츠 공모전 기획 및 운영(년 2회) - SNS 활성화 및 마케팅(이벤트, 유료광고 등) 추진 등 ㅇ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Ⅱ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4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7호, '23.1.1.시행) ㅇ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ㅇ 평가기준 구 분 평가분야 배점 기준 평가주체 평가시기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지표) 평가 20 사업담당자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이전에 완료 정성적(지표) 평가 70 제안서평가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시 입찰가격 평 가 입찰가격 평가 10 규정 산식 활용 정성적(지표)평가 직후 ㅇ 평가방법 - 기술능력 평가 : 90 ? 정량적 평가(20) : 투입인력, 수행경험, 신인도 등 정량적 평가지표에 의거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 사업담당자가 평가 ? 정량적 평가(70) : 정성적 평가지표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제안설명회 불참 업체는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 →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제안 발표를 하지 않는 경우 서류로만 평가 - 입찰가격 평가 : 10 ? 정성적(지표)평가 직후 입찰참가자 참석 하에 밀봉한 가격입찰서 개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ㅇ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결과 1개 업체 응찰로 유찰(1회)될 경우 적격심사 후 입찰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7호) ㅇ 협상순위 결정 -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ㅇ 협상범위 -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사항,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Ⅲ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총 7명 ㅇ 평가위원 자격요건 -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등)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 ㅇ 평가위원 구성내용 -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담당사무관, 서기는 담당공무원 평가위원 선정절차 ㅇ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 자체 보유인력풀 활용 및 관련기관(단체) 등에 제안서 평가위원 추천 의뢰 (공문)하여 공문 또는 메일로 접수 및 모집 - 평가위원 후보자의 경력, 참석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평가위원 구성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별 고유번호 부여 후 예비명부로 작성 - 예비명부 확정 시 공공감사담당관(일상감사팀) 협조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분야별 평가위원 구성인원수의 2배수를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 추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위원회 참석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위원으로 확정하며,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 - 추첨결과 공무원 평가위원 수가 3분의 1을 넘을 경우 추첨결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3분의 1 이내로 조정 - 추첨결과 내에서 잇따른 위원회 불참의사 표명, 특정분야 평가위원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위원 예비명부 내에서 대체하여 선정 ㅇ 진행순서 ※ 회의록 작성 : 회의일시, 참석위원명, 주요발언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ㅇ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와 평가위원 명단 공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별지제1호 서식]에 의거 공개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의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 평가위원회 개최 후「서울계약마당(contract.seoul.go.kr)」을 통해 공개 Ⅳ 소요예산 ㅇ 회의자료 준비, 필기도구, 음료수 등 구매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ㅇ 예산과목 : 1인가구 수요 맞춤형 지원,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관계망 회복 지원,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Ⅴ 행정사항 ㅇ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 의뢰 : 전부서, 자치구, 관련기관(단체) 등 ㅇ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 보고 : 공공감사담당관(일상감사팀) ㅇ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 서울계약마당 <붙 임> 1. 제안서 접수 확인서 2.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3.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표 4.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5. 제안서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6.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7.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8. 입찰가격 평점산식 9.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부 <서 식> 1. 보안각서 2.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3.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의결서(사전) 4.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채점표(위원용) 5.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7.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8.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9. 제안서 평가점수 합산표(종합) 10.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11. 제안서 평가결과(공개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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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052008
본청
1인가구담당관-1978
D000004738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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