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빚다도예공방]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보고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제5조의3에 따라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 신청 건을 심사한 결과, □ 변경 등록(신고)대상 2. 상기 가맹본부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그 내용이 제출된 증빙서류와 일치하였습니다. 이에 법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의 등록거부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변경등록(신고) 건을 등록처리하고자 합니다. 3. 향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이하 “시스템”)에 상기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처리를 한 후 법 제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 중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사항을 비공개 처리하여 외부 시스템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붙임 : 정보공개서 등록본 1부. 끝... 주무관 신동명 가맹정보팀장 류희영 공정경제담당관 02/14 최원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754 ( 2023. 2. 14.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08 /전송 02-768-8852 / sdm101@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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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05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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