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666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준식 한성욱 박종률 02/14 윤영재 협 조 구급팀장 오준석 2023. 상반기 구급대체인력 선발 계획 2023. 상반기 구급대체인력 선발 계획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상반기 구급대체인력 선발 계획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훈령 제1029호) □ 출산?육아공무원지원「대체인력은행」운영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85호, `12.3.21.) □ `22년 비정규직 채용 사전(정기)심사 결과 알림(노동정책담당관-28283,`22.10.14.) □ 2023년도 구급대체인력 운영계획 알림(市 소방행정과-3787. `23.2.10.) Ⅱ 추진배경 □ 휴직자(육아, 질병) 대체인력 채용을 통해 구급활동 공백 최소화 □ 기타 현장대원(진압 등 / 성별 무관) 장기사고자 공백해소 □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으로 출산장려 정책 기여 Ⅲ 선발개요 □ 선발인원 : 1명 배치부서 채용분야 직 무 내 용 채용신분 구로소방서 (현장대응단 또는 안전센터) 구급 ○ 구급출동 업무 보조 (환자 응급처치 및 이송) 기간제 근로자 □ 응시자격 ㅇ 자격요건 :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ㅇ 응시연령 / 성별 / 거주지 : 제한없음 Ⅳ 세부 추진계획 □ 채용 단계별 주요 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주요 내용 모집공고 2023. 2.14.(화) ~ 2.23.(목) ○ 구로소방서홈페이지 ○ 각 소방서홈페이지 ○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 등 ○ 시험 공고문 게재 ○ 공고문 홍보 ○ 소방서?소방학교 홈페이지 원서접수 2023. 2.24.(금) ~ 2.28.(화) ○ 구로소방서 방문 및 우편 접수 ○ 소방서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2.28. 18:00한 도착 분) 1차 합격자 발표 2023. 3. 3.(금) 14:00 ○ 구로소방서 홈페이지 ○ 원서 및 제출서류 서면 심사 ○ 합격자 및 면접일정 통보 2차 시험 (면접) 2023. 3. 6.(월) 14:00 ○ 구로소방서 회의실(2층) ○ 심층 면접 실시 최종합격자 발표 2023. 3. 7.(화) 14:00 ○ 구로소방서 홈페이지 ○ 면접 평가 고득점순으로 채용 인원 선발 후 채용 인원의 3배수만큼 예비합격자 선발 고용(계약체결) 2023. 3. 7.(화) ~ 3. 8.(수) ○ 구로소방서 민원실 - 특수건강검진 배치 전 ○ 하나로의료재단 (종로 또는 강남) ○ 업무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 실시 ※ 지원자 미달 및 인사발령 등 고려하여 추진일정 변경 가능, 이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ㅇ 담당업무 : 구급업무(구급현장활동 보조-기간제 근로자) ㅇ 근무형태 : 3교대 근무(변형 21주기) ㅇ 근무기간 : ㅇ 근무시간 : 주 52시간 범위 내 3교대 근무 - 기본원칙 : 1일 8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무 :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가능 야간근무 주 3회인 경우 연장근로 불가(출동 등으로 초과 시 특정일 단축근무) □ 대체인력 임금 지급 및 경력인정 ㅇ 임금지급 기준 : ※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식대, 교통비 등 포함) ㅇ 그 외 수당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가산, 휴일근로가산, 처우개선수당, 주차(휴)수당 및 연차수당(계약종료 후 일괄지급) ㅇ 임금지급일 : 매월 7일 (지급일이 공휴일시 익일 지급) ㅇ 지급 방법 : 근로자 개인계좌 입금 ㅇ 4대보험 등 : 본부급여TF팀에서 가입 ㅇ 경력인정 -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이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 등의 기준) 제1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자격 요건으로 경력인정 -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에 해당될 경우 호봉 유사경력으로 인정 □ 복무관리 ㅇ 관리책임 : 사용기관(부서)의 장 ㅇ 방 법 : 대체인력 출근부 확인 (본인 서명 ⇒ 부서장 날인) ㅇ 휴 가 ㅇ 업무범위 - 구급활동 업무보조 - 공무원 보조역할 : 기안 및 결재 불가, 구급차량 단독 탑승금지 ㅇ 폭행피해 발생 시 조치 - 폭행피해 당한 즉시 근무배제 → 다음 근무일 공가 또는 병가실시(유급) ㅇ 서울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지원 -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제3자 배상책임 및 형사소송 지원 ㅇ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 부여 - 최초 채용 시 대시민 응대요령 등 기초 소양교육 실시 -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구급관련 교육 참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6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 의무이수시간 없음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교육 필수 참여 ㅇ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관리 - 개인안전장구 등을 지급함에 있어 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지원 - 출근 후 업무개시 10분전 안전보건교육 등 정기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ㅇ 인사기록 입력관리 - 시 기 : 신규채용, 퇴사 시(추후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경력관리 필요) - 대 상 : 표준인사시스템 및 소방공무원 인사시스템 상 - 관리부서 : 행정팀 □ 선발절차 및 방법 (1) 제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 등 서면심사 ㅇ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로 자격요건 등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 전 형 서 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간호사면허증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경력증명서(원본, 해당자에 한함) ⇒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요건, 제출서류 서면심사 하여 적합자 합격 (2) 제2차 시험(면접시험) : 면접시험위원회 구성(적격성 심사) ㅇ 평정항목 : 5개 항목 ? 대체인력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ㅇ 평가방법 : 각 평정요소 별 “상”, “중”, “하”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최종 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대상자 중 총점순으로 합격자 및 최종순위 결정 ㅇ 동일한 경우 “상” 평정요소가 많은 순으로 결정 ㅇ 평정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1명을 결정하고, 차 순위자 3명을 예비합격자로 함 (4) 고용(계약체결)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 ㅇ 최종합격자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에 근로시작(의무사항) ㅇ 특수건강검진 실시 배치전 건강진단 운영 계획 알림(안전지원과-29614,`22.8.2.) 2022년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운영 계획(안전지원과-28899,‘22.7.22.) - 검진기관 : 하나로의료재단 (종로 또는 강남센터 중 선택) - 시행시기 : 해당업무에 배치하기 전 실시, 이후 특수건강검진 주기에 따라 실시 ? 예시 상황1. 6개월 계약 구급대체인력(야간작업) (2023.1.1. 입사) 배치전 건강진단 → (2023.6.30.) 계약종료 (주기)6개월 상황2. 11개월 계약 구급대체인력(야간작업) (2023.1.1. 입사) 배치전 건강진단 → (2023.6.1.~6.30. 사이)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행 (주기)6개월 - 검진절차 채용합격자 통보 건강진단 의뢰 (본부 안전지원과) 예 약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근로자) 결과 송부 (검진기관) 행정팀 대상자명단 발송(검진기관 전산등록) 유선으로 검진 예약 개별 내원하여 검진실시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표 □ 근무종료 ㅇ 시 기 : 계약기간 종료일 ㅇ 근무이행태도 평가실시 제출 - 제출일 : 근무종료 후 7일이내 (원본 자체보관) - - Ⅳ 행정 사항 ㅇ 교육 및 안전사고 방지 -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교육 ------------------------- (소방행정과) - 구급대체인력의 업무범위(소방공무원 구급활동 보조역할) 및 직무 수행을 위한 사전교육 실시 --------------------- (재난관리과/119안전센터) - 현장활동 시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 관리 철저 --------- (119안전센터) ㅇ 자료제출 - 매월 2023년 임금산출기준(붙임1)을 숙지하여 임금 산정 ----- (소방행정과) - 근무종료후 : 해당 안전센터는 5일 이내 근무이행태도평가서 평가 후 평가서 원본 제출 --------------------------- (119안전센터) 붙임 1. 2022년 임금산출 기준 1부. 2. 2022년 대체인력 채용 단계별 세부일정 1부. 3. 공고문 1부. 끝.
27845517
20230215052008
본청
소방행정과-1666
D000004738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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