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남북협력과-1409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착지원팀장 남북협력과장 이정도 김인병 02/14 윤정회 2023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23. 2. 행 정 국 (남북협력과) 2023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 계획 지역적응센터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전 위기 예방 등 포괄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방향 ㅇ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 정착 도모 ㅇ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통합안전지원 추진 □ 추진근거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의2,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ㅇ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Ⅱ 운영 개요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초기집중교육 및 통합안전지원을 통해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기반을 조성 ㅇ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 ㅇ 사업내용 : 지역전입 및 초기생활 지원, 초기집중교육(8일, 50시간), 통합안전지원(위기통합지원 및 통합안전서비스지원) 등 <> □ 추진절차 국고보조금 예산확정 (통일부)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적응센터→서울시) 국고보조금 예산교부 (통일부→서울시) 지원계획 수립 및 보조금 신청안내 ‘22.12월 ‘23.1월 ‘23.1월 ‘23.2월 보조금 교부 보조금 정산 지도·점검 실시 사업결과 및 정산 분기별 분기별 ‘23.7~8월 ‘24.2월 □ 추진주체 ㅇ 추진주체 : 서울시, 통일부, 지역적응센터 추진주체 주요기능 및 역할 서울시 ? 지역적응센터 보조금 운영 관리·감독 및 지도 ? 지역적응센터 수행상황 점검 ? 지역적응센터와 지역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 조정 통일부 ? 지역적응센터 기획 및 지정 총괄 ? 지역적응센터 운영 관리·감독 및 지도 ? 지역적응센터 보조금 편성 및 지원 총괄 지역적응센터 ? 지역전입지원, 초기집중교육 및 통합안전지원 ? 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 집행 보고 □ ′22년 추진실적 (단위 : 건) Ⅲ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세부내용 ㅇ 지역전입 및 초기생활 지원 - 대 상 : 하나원 퇴소 후 최초 거주지 전입 북한이탈주민 - 내 용 : 신병인수, 지역전입신고, 임대주택 입주지원 등 ※ 기타 제반사항 정착도우미 지원활용, 신규전입 후 최대 1년간 초기정착 지원 ㅇ 초기집중교육 (8일, 50시간) - 대 상 : 최초 전입 북한이탈주민(주택미배정자 등 임시거주자도 포함) ※ 18세 이하, 65세 이상은 제외가능 - 내 용 ? 일상생활 교육 : 실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상황 및 제도 안내 ? 지역사회 이해 : 지역 현황, 정착지원 유관기관, 지역 주요기관 소개?탐방 ? 진로탐색과 직업준비 : 근로의욕 증진프로그램, 직업훈련프로그램 등 운영 ? 개인역량강화교육, 인생설계, 금융교육, 가정·사회생활 기초교육 등 ㅇ 통합안전지원 - 대 상 : 관할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 위기통합지원(위기관리기능) : 위기대상 발굴 및 개입지원, 위기관리 협력체계 구축?연계강화, 협업회의 추진 및 현장 역량 강화 등 - 통합안전서비스지원(위기예방 및 조치기능) ? 사회보장지원 : 일반복지 안내, 의료지원, 복지자원 연계 등 ? 법률지원 : 위촉변호인 및 법률구조공단 등 연계, 법률교육 및 상담 ? 교육?진학지원 : 아동청소년 위기관리, 학습 및 진학지원, 장학금 및 교육자원 연계 ? 안전교육지원 : 안전교육실시, 양성평등,인권,범죄?자살?4대폭력 예방교육 등 ? 가족통합지원 : 가정내 위기예방 지원관련 상담, 가족통합교육 및 소통프로그램 운영 ? 지역통합지원 : 남북주민 인식개선 및 교류활성화 사업, 사회통합 프로그램(문화 등) 운영 <주요변경사항> ? 지역적응지원, 사례관리 사업을 통합안전지원으로 체계변경 - 북한이탈주민 고독사 사건등으로 인해 위기발굴 및 지원의 중점 추진 2022년 2023년 ◎ 지역전입 및 초기생활 지원 ◎ 지역전입 및 초기생활 지원 ◎ 초기집중교육 ◎ 초기집중교육 ◎ 지역적응지원 ◎ 통합안전지원 심리?정서안정지원 위기통합지원(사례관리 포함) 진로 및 취업지원 통합안전서비스지원 사회보장제도교육 사회보장지원 법률지원 법률지원 교육 및 진학지원 교육?진학지원 인권교육 안전교육지원 가족통합 가족통합지원 지역통합사업 지역통합지원 기타사후지원 ◎ 사례관리 - 기존 지역적응지원내「심리?정서안정지원」및 「진로 및 취업지원」사업 ⇒ 하나재단에서 전담 Ⅳ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ㅇ 집행 및 정산방법 : 분기별 신청 및 정산 - 2023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업무매뉴얼(통일부) 근거 ㅇ 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 및 통장 사용 ㅇ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보조금카드 의무 사용 - 소규모 물품구입비나 식대 등의 소액결제는 보조금 카드 사용을 원칙 ? 단, 계산서(영수증)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일반과세자 발급분은 보조금카드 사용 불가한 경우 간이영수증 3만원 이하 가능 ㅇ 기타 집행원칙 - 예산집행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 ?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변경계획 공문 제출 후 서울시 승인 필요 -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증,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내역 상호 일치(지출결의서 작성) -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준용 - 사업비는 정부회계마감일(2023.12.31.)까지 집행 - 그 밖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지역적응센터 운영매뉴얼」등에 부합하게 집행 □ 보조금 정산?점검 ㅇ 점검주기 : 분기 1회 ㅇ 점검방법 : 매분기 익월 초에 각 센터에서 제출된 정산서에 따라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 요구 및 현장확인 가능 ㅇ 확인사항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협약서 이행 등 운영전반 □ 소요 예산 ㅇ 예산과목 : 행정국 남북협력과, 남북교류협력 추진,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편성부서 : 행정국 남북협력과) □ 향후 일정 ㅇ 지원계획 통보(서울시→4개 센터) : ’23. 2월 ㅇ 사업정산 및 보조금 교부(분기별) : ’23. 2~10월 ㅇ 보조사업자 지도·감독(정기 및 수시) : ’23. 7월, 수시 ㅇ ’23년 사업 연간 정산 : ’24. 2월 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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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남북협력과
문서번호 남북협력과-1409 생산일자 2023-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도 (02-2133-8669) 관리번호 D00000473825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