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531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심현정 김은영 02/14 고광현 협조 2023년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계획 2023.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23년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계획 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주택보증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ㅇ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5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기간 : 2023. 1. 1. ~ 12. 31.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영유아 대상 시설 제외) 퇴소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자 ㅇ 지원제외 ① 장애인거주시설 입소기간이 1년 미만인 자 ② 타 시설로의 전원(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포함), 원가정 복귀, 무료임차, 기숙사 등 미자립 형태의 퇴소자 ㅇ 지원내용 : 1인 15백만원(1회에 한함) ㅇ 지급방법 ① 퇴소 전 : 시(재배정) → 자치구 → 시설·자립생활주택 → 신청인 계좌 ② 퇴소 후 : 시(재배정) → 자치구 → 신청인 계좌 ※ 동·자치구는 정착금 지원사항 행복e음에 기록 및 사례관리 의뢰 필수 □ 지원 절차 ㅇ 신청 마감기한 : 장애인거주시설 또는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서 자립한 주소지로의 (등본상)전입 이후 최대 6개월 이내 - 자립생활주택입주자는 거주시설 퇴소 시가 아닌 자립생활주택 퇴거 시 신청 - 임대차계약서 확인될 경우, 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퇴소 전 지원 가능 ㅇ 신청방법 : 동 또는 자치구에 아래 서류 구비하여 신청 - 신청 기관 ① 퇴소 전 : 시설·자립생활주택 관할 자치구 ② 퇴소 후 : 주소지 관할 동·자치구 - 제출 서류 ① 퇴소 전 · 신청서(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활용) · 자립확인서(시설용 ? 붙임 서식) · 퇴소증명서(원 거주시설 1부, 자립생활주택 1부-해당자에 한함-, 입퇴소일 기재 필수)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 등 ② 퇴소 후 ※ 퇴소 후 신청시 동주민센터 직원이 방문하여 자립 여부 확인 실시 · 신청서(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활용) · 자립확인서(시설용, 주민센터용〔동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자립여부 확인 후 작성〕 - 붙임 서식) · 통장계좌사본(신청인 명의) · 퇴소증명서(원 거주시설 1부, 자립생활주택 1부-해당자에 한함-, 입퇴소일 기재 필수)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 등 ㅇ 지원대상 사후관리(매년 하반기‘탈시설 장애인 지역자립 실태조사’실시) - 조사대상 : 최근 3년 자립정착금 지급대상 - 조사방법 :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가정 방문하여 면담 진행 - 조사내용 : 자립정착금 사용 현황 및 자립 실태 모니터링 ※ 조사 결과 정착금 수령 이후 거주시설 입소, 원가정 복귀 등 미자립 확인 시 지급액 반환 조치 ㅇ 예산 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탈시설 협치 추진,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퇴소자 정착금 붙임 1. 자립확인서(시설용,주민센터용) 1부. 2. 타 시도 정착금 지원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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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자립확인서(시설용주민센터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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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3년기준)타시도 자립정착금 지원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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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531 생산일자 2023-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현정 (02-2133-7449) 관리번호 D000004738413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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