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문서번호 운영1과-1462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반장 팀장 운영1과장 관장 박호빈 조민정 설수호 02/14 정진기 협 조 운영2과장 화현근 2023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시민안전체험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2023년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집행의 근거와 기준을 정하고 아울러 세출예산 집행원칙의 엄정한 준수는 물론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 7993호(2021.5.20.)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66호(2022.12.19.) ? 재무과-66747(2022.12.22.)호「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일부개정알림 Ⅱ 배정예산 ? 기 간 : 2023. 1. 1. ~ 2023. 12. 31. ? 예산과목 : 업무추진비(203목) 회계구분 단위사업명 통계목명 배정액 비 고 소방특별회계 기본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 - 소방전문기술 역량 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 Ⅲ 세부집행계획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구 분 내 용 기 준 통상적인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경비 세부항목 1)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또는 간담회 소요비용 2) 안내데스크 및 회의실 운영에 따른 필요물품 등 구매비용 → 정기 간부회의 및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 · 다과류 구매 등 3) 축의금 · 부의금 지출 범 위 대 상 금 액 결혼 또는 사망 - 본인 및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업무유관기관 임직원 1건당 5만원 4)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 등 소요비용 → 직장훈련 및 체험관 운영 행사시 간식 구매 등 ※ 소속 직원이 아닌 자가 포함된 경우 제외 5) 여성 소방공무원 간담회 소요비용 6) 기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사안에 해당되는 비용 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구분하여 집행 ?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구 분 내 용 기 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써 직장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 세부항목 1) 직원 생일 축하품(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구매비용 → 월별로 지급 2) 체육·문화행사 소요비용 → 3) 출산 직원 격려품 구매비용(1인당 50,000원 이내) 4)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소요비용 5) 기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사안에 해당되는 비용 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구 분 내 용 기 준 대단위 사업, 주요행사, 화재진압, 긴급구난 및 구조업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 세부항목 1)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 간담회, 행사 등 유관기관과의 소방행정 발전 간담회 소요비용 → 간담회 소요비용(1인당 30,000원 이내), 격려품 지급(1인당 50,000원 이내) 2) 관내 기관장, 시의원, 구의원 등 업무협의 3) 서울시 주체 중요행사 추진 4)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주요행사시 안전대책에 필요한 물품 구매비용 5) 유관기관 방문 및 내방 대비 기념품 구매 등 6) 기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사안에 해당되는 비용 등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구분하여 집행 Ⅳ 공통사항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한다. ?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 수립?방침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2)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련 근무지란 시ㆍ도의 경우 해당 시ㆍ도, 시ㆍ 군ㆍ구의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와 그 경계를 접한 인접 시ㆍ군ㆍ구를 말함) (3)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4) 사용자의 자택근처 (5)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따른다.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한다)은 10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1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개방법 공개기준 ? 공개단위는 비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관장, 부기관장, 실·국장과 과장급이 장인 부서(부서장의 집행내역을 포함한다) 단위로 집행내역을 공개 ? 항목은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비목으로 구분한다. ? 공개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정보공개 및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규칙)로 공개항목을 추가하거나 주기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 공개방법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공개기준 ? 기관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기관장, 실국장, 지방의원의 경우 사용자1) 일시2) 장소3) 집행목적4) 대상 인원수5) 금액6) 결제 방법7) 비목8) 도지사 2020-05-03 12:40 한○촌 시ㆍ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단 간담회 20 200,000 신용카드 기관 실국장 2020-05-05 12:55 김밥나라 지하철0호선 연장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철도협회) 15 150,000 신용카드 시책 지방의회의장 2020-05-10 17:00 집무실 의회사무처 상근직원 결혼 축의금(김○○) 1 50,000 현금 의회운영 - 부서의 경우 사용자1) 일시2) 장소3) 집행목적4) 대상 인원수5) 금액6) 결제 방법7) 비목8) 예산과장 2020-03-06 14:25 네○식당 지역사랑상품권사업 국회관계자 예산설명 간담회 8 40,000 신용카드 시책 예산팀장 2020-03-15 15:23 세모카페 지역사랑상품권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기재부 담당자와 간담회 5 20,000 신용카드 시책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나. 규칙 [별표 1] 3호 다목(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ㆍ단체ㆍ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자원봉사자ㆍ단체ㆍ센터의 범위를 아래의 경우로 한정한다.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농ㆍ어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ㆍ단체ㆍ센터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장애인ㆍ홀몸어르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개인ㆍ단체ㆍ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또는 식사제공 다. 규칙 [별표 1] 8호 나목 3)-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자의 축의ㆍ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축의ㆍ부의금을 대신하여 화분 또는 화환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는 없다. ○ 축의ㆍ부의금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ㆍ협의회 등 관할 유관단체를 포함한다. 다만, 유관단체의 경우는 유관단체의 대표자 1인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업무추진비 집행기관(부단체장, 실ㆍ국장 및 실ㆍ과ㆍ소장 등)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 ○ 동일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ㆍ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 부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 일반구의 구청장은 해당 구청, 읍ㆍ면ㆍ동장은 소관 읍ㆍ면ㆍ동에 한하여 각각 집행할 수 있다. ○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본청, 제1관서, 읍ㆍ면ㆍ동 등 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감독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한하여 축의ㆍ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다. - 부단체장, 일반구의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은 업무영역이 제한되지 않으며, 부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구의 구청장은 해당 구청, 읍ㆍ면ㆍ동장은 소관 읍ㆍ면ㆍ동에 한하여 각각 집행할 수 있다. (예시) 시 본청 재무국 → 시 일반구 세무과 ○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관할 기초자치단체 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있다. (예시) 광역시 재무국 ↔ 구ㆍ군 재무국, 도 건설국 ↔ 시ㆍ군 건설국 ○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ㆍ부의금품 지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실ㆍ국장 및 실ㆍ과ㆍ소장 등)의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 부단체장은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집행할 수 있다. -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부단체장에 한하여 모든 지방의원에게 집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규칙 [별표 1] 8호 나목 2)-(나)의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ㆍ부의금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규칙 [별표 1] 2호 가목 언론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은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행정구역 안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물품으로서 공산품도 포함되나,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을 말한다. 마. 규칙 [별표 1] 2호 다목에 의한 내방객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은 공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자에 한정되고 통상적인 민원인이나 수시방문자는 제외되며, 특정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주민이 일상적인 시ㆍ도정 설명회 등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규칙 [별표 1] 7호 나목에 의하여 가능하나, 그 밖에 지방의회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는 제공할 수 없다. 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지위에서 직무수행을 하는 권한대행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과 권한대행자의 기준액을 동시에 집행할 수 없다.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 예산편성운영기준의 목적에 따른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3.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 지방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ㆍ담당관실ㆍ팀ㆍ반 등 과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로서, 과 형태의 보조기관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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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안전체험관 운영1과
문서번호 운영1과-1462 생산일자 2023-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호빈 (02-2027-4125) 관리번호 D00000473809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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