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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난임직원 시술비 지원 운영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991 결재일자 2023.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김혜숙 이애경 김형태 02/14 정상훈 협 조 2023년 난임직원 시술비 지원 운영계획 2023년 난임직원 시술비 지원 운영계획 2023. 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난임직원 시술비 지원 운영계획 인력개발과장:김형태☎2133-5750 건강팀장:이애경☎5781 담당:김혜숙☎5785 난임직원에게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및 임신성공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ㅇ 모자보건법 제11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ㅇ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 2 추진 배경 □ 만혼 및 초산 연령의 증가로 난임인구 증가 ㅇ 서울시 난임 인구 비율 : 1.19%(2018년) → 1.25%(2021년) ㅇ 최근 10년간 남성난임 진단자 2배이상 증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시술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시술기회 확대 필요 ㅇ 고액의 난임치료 시술비 : 체외수정(200~400만원), 인공수정(60~80만원) ㅇ 난임직원 대부분은 정부지원금 비대상자 :‘22년 지원자 85명 중 59명 □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차원에서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 □ 지원실적(‘20년~‘22년) 3 추진 현황 □ 그 간의 추진경과 ㅇ 난임직원에 대한 수요 조사 : ‘19. 7.22. ~ 7.26. ㅇ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 : ’19.12.31. -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 조항 신설 ㅇ 난임직원 시술비 신규지원 : ‘20. 1월 ㅇ 사실상 혼인관계 지원 : ’21. 10월 4 2023년 세부 추진계획 □ 운영개요 ㅇ 기 간: ‘23. 2월 ~ 12월(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ㅇ 지원대상: 난임진단에 의한 시술 받은 서울시 공무원 (사실혼 부부 지원, 추가 제출서류 필요) ㅇ 지원내용 대 상 내 용 비 고 여 성 ① 체외수정(신선, 동결) ② 인공수정 등 시술비 (약제비 포함, 지자체 및 서울형 지원 적용 후 본인부담금) ※ ‘22년 지원 마감 시점 이후(12월~)시행한 난임시술 비용, ’22.12월 이전 시술은 소급적용 불가 난임부부 연 300만원 한도 추가 남 성 ①정계정맥류제거술 ②무정자증에 의한 고환조직정자채취술(TESE) ※난임 진단 후 난임치료에 限, 급여적용 후 본인부담금 ※ 시술 시작일 ~ 종료일 : 붙임2 시술확인서 참고 - 지원 제외비용: 시술인정기간 외 검사, 보편적이지 않은 비급여 시술 및 난임시술과 관련 없는 비용(유산 시술비 등), 제증명발급비 등 - 약제비 등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중복 수혜 금지) ㅇ 지원절차 난임 진단 ⇒ 난임 시술 ⇒ 비용 청구 ⇒ 시술비 지원 ·난임 진단 · 시술 실시 · 시술비 납부 (본인→의료기관) ·청구서류 제출 (우편또는메일) ·본인→인력개발과 ·청구 확인 후 계좌 입금 ※ 붙임1 시술비 지원 절차 참고 □ 시술기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한정 ㅇ 불필요한 시술 사례 예방과 시술기관의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한 제한 ㅇ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가능 ※ 남성시술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내 비뇨기과에서 진단 □ 정부지원금, 서울형 및 인력개발과 지원 구분 구분 지자체 지원(정부지원금) 서울형 지원 인력개발과 지원 사업대상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여성 서울시 거주 건강보험 횟수 소진 난임 여성 난임시술 받은 서울시 공무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지원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신선배아1회 (신선배아 9회 소진자) 제한 없음 시술1회당 지원금 (최대) 대상연령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 수정 신선 (1~9회) 110만원 90만원 동결 (1~7회)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신선배아 180만원 연 300만원 한도 지원범위 건강보험 적용 후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자체 지원 소진 후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로 전환된 비용 ※ 제외: 비급여 3종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지자체, 서울형 미지원금) ※ 제외: 진단서발급, 난임시술이외 진료비 5 행정 사항 □ 소요예산: 180,000천원 ㅇ 산출기준: 60명 x 3,000천원(부부 지원 한도액) ㅇ 예산과목: 행정국 인력개발과, 인적자원 역량 강화, 공무원 복지증진, 직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난임치료 직원 특별휴가 ㅇ 여성공무원 -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 (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ㅇ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 근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6 향후 일정 ㅇ 난임직원 시술비 지원 안내·홍보 : ’23. 2월 ㅇ 시술비 지급 : ‘23. 3월 붙임 1. 난임 시술비 지원 절차 1부. 2. 난임 시술비 지원 청구서류 1부. 3. 사실상 혼인관계 추가 제출 서류 목록 1부. 끝.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1년이상(35세미만, 35세이상: 6개월)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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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난임 시술비 지원 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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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청구서류(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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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실상 혼인관계 추가제출서류(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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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난임직원 시술비 지원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991 생산일자 2023-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숙 (02-2133-5785) 관리번호 D00000473819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