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 1. 서울시 상수도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의 계량기 무단철거 및 망실된 사항에 대해 수도조례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14일) 이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를 20% 감경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4. 아래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부과 내역 ○ 부과사유 : 수도조례위반 (계량기 무단철거) - 해당당사자 : 연번 고객번호 주소 과태료 부과 금액 (상·하수도) 처분사유 당초 부과액 감경 시 부과액 ※ 계량기 망실대금 및 기존 체납고지서는 별도 통보예정 나. 의견제출기한 : 2023. 2. 28.(화) 까지 (자진납부기한과 동일) 다.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및 동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1조1항 및 별표 2 붙임 1. 과태료(감경 시)고지서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병진 요금관리팀장 박종범 요금과장 02/14 변정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2621 ( 2023. 2. 14.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번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306 /전송 02-3146-2929 / 2019120210002@seoul.go.kr / 부분공개(6,7)
27843966
20230215052008
본청
요금과-2621
D000004738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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