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동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신청 처리결과 알림(호켈컬리넌) 1. 민원접수-561(2023. 2. 10.)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과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서울특별시 의 소방안전관리자선임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기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시험합격 후 기한 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하시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관계인께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나. 시험 접수자: 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험 합격 후 5일이내 라. 선 임 신 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14일이내 ※신고시 시험합격 후 발급받은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지참 마. 유 의 사 항 1)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대상자로 선임 후 신고하여야 하며, 2)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화재예방법 제50조)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화재예방법 제52조)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끝. 성 동 소 방 서 장 반장 박규현 위험물안전팀장 임재창 예방과장 02/14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1657 ( 2023. 2. 14.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층 예방과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74 /전송 02-2622-1679 / 2010122122@seoul.go.kr / 부분공개(6)
27842476
20230215052008
본청
예방과-1657
D000004738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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