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945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석경미 김방용 02/14 안수연 2023년 시민녹색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공모 계획 2023. 2. 푸른도시여가국 (조 경 과) 2023년 시민녹색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공모계획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시민의 자발적인 도시녹화 참여에 기여코자「2023년 시민녹색 교육 프로그램」운영기관을 공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14조 ㅇ「2023년 시민녹색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조경과-1820호(2023.2.13.) 2 추진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3. ~ 12. ㅇ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단 역량과정의 경우 서울시 및 서울 생활권에 속하는 수도권 소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ㅇ 사업내용 : 시민조경아카데미 및 시민정원사 양성과정(기본, 심화, 역량) ㅇ 사업예산 : -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시민참여 녹지조성, 서울 초록 물들이기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 □ 공모계획 ㅇ 공 모 명 : 2023년 시민녹색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공모 연번 구 분 단 체 사 업 내 용 1 시민조경 아카데미 1개단체 ○ 조경?정원 관련 기초 인문교양과정 시민강좌 - 운영기간 : 연2회,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 이수시간 : 매회당 12주 24시간 이상 - 계획인원 : 회당 최대 200명(연간 400명) - 교육장소 : 해당 양성기관(※추후 협의 후 변경 가능) - 교육경비 : 1인당 자비 부담액 3만원 연번 구 분 단 체 사 업 내 용 2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기본과정) 2개단체 ○ 정원학개론, 원예학개론, 정원디자인 및 온실실습 등 기본교육 - 운영기간 : 연2회, 상반기(4~7월) 하반기(8~11월) - 이수시간 : 매회당 14주 56시간 이상 - 계획인원 : 회당 최대 75명(연간 150명) - 교육장소 : 해당 양성기관 - 교육경비 : 1인당 자비 부담액 25만원 3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심화과정) 1개단체 ○ 계절별 화단관리, 식재기술 및 봉사활동 등 심화교육 - 운영기간 : 4월 ~ 11월 - 이수시간 : 30주 120시간 이상 - 계획인원 : 최대 100명 - 교육장소 : 해당 양성기관 - 교육경비 : 1인당 자비 부담액 25만원 4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역량과정) 1개단체 ○ 정원 식물 및 관리 등 역량교육 - 운영기간 : 5월 ~ 9월(※협의 후 조정 가능) - 이수시간 : 14주 56시간 이상 - 계획인원 : 최대 50명 - 교육장소 : 해당 양성기관 - 교육경비 : 1인당 자비 부담액 25만원 ㅇ 공모분야 : 총 4개 분야 ㅇ 공모절차 교육기관 공고 신청접수 심사, 선정 및 협약체결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중간점검 사업평가 및 정산 3 세부추진계획 □ 사업공모 ㅇ 공고기간 : ㅇ 지원규모 : - 시민조경 아카데미(교양강좌) : - 시민정원사 기본과정(이론위주) : - 시민정원사 심화과정(봉사·실습위주) : - 시민정원사 역량교육(실습위주) : ㅇ 신청자격 - 공통사항 : 공고일 기준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단 역량과정의 경우 서울시 및 서울 생활권에 속하는 수도권 소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연번 구 분 추가 자격요건 1 시민조경아카데미 2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기본과정) 3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심화과정) 4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역량과정) 《 신청제외 》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ㅇ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 신청방법 : ‘보탬e’를 통한 인터넷 접수(https://www.losims.go.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심사 및 선정 ㅇ 심사기간 : ㅇ 심사절차 - 1차 : 요건심사(사업부서) / 2차 : 내용심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ㅇ 심사기준 - 심사기준표 ㅇ 선정방법 ㅇ 선정결과 발표 : - 방 법 : 선정단체 개별통지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 - 후속계획 : 선정단체는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춘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4 향후계획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ㅇ 일 시 : ㅇ ㅇ □ 향후일정 ㅇ 2023. 2. ~ 3. : 운영기관 공모 및 심사, 교육생 모집 보도자료 배포 ㅇ 2023. 3. ~ 11. : 교육생 모집 및 분야별 사업운영 ㅇ 2023. 12. : 결과보고 및 운영 정산. 끝.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사업신청서 서식 1부. 3. 2023년 시민녹색 교육 프로그램 보조금 집행지침 1부. 4. 정원전문가 지정기관 시설기준 1부. 끝.
27841866
20230215052008
본청
조경과-1945
D000004738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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