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932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활성화팀장 도시계획과장 김창옥 이현정 02/14 김용학 협조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발굴 지원 및 개선방안 마련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3. 2. 도시계획과 (역세권활성화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발굴 지원 및 개선방안 마련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발굴 지원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 제안서 접수 결과 응찰업체의 협상 대상 적격여부 판단을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용역개요 ○ 용 역 명: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발굴 지원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1개월 ○ 용 역 비: 500,000,000원(부가세포함)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경과 ○ ?23. 1. 4.: 용역시행계획 수립 ○ ?23. 1. 18.: 입찰 공고 ○ ?22. 2. 8.: 전자입찰 ○ ?22. 2. 8.: 제안서 접수 추진계획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 자격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평가위원의 위촉)의 자격을 갖춘 자 ○위원 구성 - 평가위원장: 평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평가위원 구성: 외부전문가 7인 ○위원 선정 - 사전 작성된 평가위원 예비명부 중 제안서 제출시 입찰참가자가 명부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고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7명 확정 ※ 위원확정 명단 붙임 1. 참조 ○위원회 운영 - 위원회 개최: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최소 7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최 ※ 다만, 위원의 해외출장, 경조사, 질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7인 미만의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2이상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평가위원별 서약서 제출 ○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면심사 후 위원별 평가점수 공개 ※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평가기준] ○일반기준 - 협상적격 여부 판단을 위해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 실시 - 기술능력 평가는 업체의 경영상태, 인력 보유상태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에 대한 정성적 평가로 구성 - 본 평가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 적용 ○평가배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 입찰가격 평가(10점)]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 정량적 평가 : 주관부서 평가 / 정성적 평가 : 평가위원 평가 ※ 세부내용 첨부 평가기준 참조 ○적격자 판단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 합계 70점 이상시 협상적격 [평가절차] 기술 및 가격 평가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 판정 ? 업체 부적격 판정시 재공고 협상 및 계약 ? 적격여부에 따라 결정된 계약대상자에 결과 통보 후 계약 체결 [평가위원회 개최] ○평가방식 - (사업부서) 정량적 평가 후 평가결과에 대하여 확인자가 적정성 여부 확인 - (평가위원) 정성적 평가 채점표에 따라 평가요소별 점수 부여 · 정성적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단,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이상으로 부여 · 평가점수는 소수점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 산출 - 제안서 평가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평가위원별 서약서 제출 ○내 용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설명(제안서 및 제안설명 자료 등) - 위원별 정성적 평가 실시 및 가격입찰 평가 행정사항 ○소요예산: 1,050천원 - 회의참석수당: 150천원 X 7명 = 1,050천원 ※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 준용 -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도시계획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향후계획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1부. 2. 평가 관련 서식 일체 1부. 끝.
27841805
20230215052008
본청
도시계획과-1932
D000004738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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