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소방관이다!" 도 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비응급환자 이송한 구급대원의 민원처리 적절성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구급팀입니다. 지난 상계동 구급출동건은 관할(노원) 소방서 구급차 출동으로 인해 도봉소방서 소속 구급대가 출동하였던 건으로, 우리 구급대로 인해 불편감을 느끼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구급대상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여 비응급 환자의 경우 다른 이동수단의 종류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 후 구급거절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용어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사죄드리며, 참고로 '응급환자'에 대한 규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 2조에 의거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는 환자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급활동시, 선생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응대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구급대원에게 한번 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구급팀 02-6981-8131)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자 정인희 구급팀장 권헌균 재난관리과장 02/13 손동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95 ( 2023. 2. 13.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도봉소방서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131 /전송 02-956-3119 / jung9343@seoul.go.kr / 부분공개(6)
27841472
20230215052008
본청
재난관리과-795
D000004737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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