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응답소, 아파트횡주관청소입찰시 불필요한 조건으로 입찰 금액 상승)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아파트횡주관청소입찰시 불필요한 조건으로 입찰 금액 상승)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 통해 신청하신 민원 "입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문의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아파트 관리업체 입찰과 시설물에 대한 용역입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문의 나. 답변 내용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5조제3항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을 진행해야 하고, 사업자 선정지침 제3장에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아파트 관리업체 입찰과 시설물에 대한 용역입찰 방법은 상기 지침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자체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관리비리 의심단지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서 K-APT 관리비리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하여 상시감독 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시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2/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641 ( 2023. 2. 13.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응답소, 아파트횡주관청소입찰시 불필요한 조건으로 입찰 금액 상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641 생산일자 2023-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73742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