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아파트횡주관청소입찰시 불필요한 조건으로 입찰 금액 상승)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 통해 신청하신 민원 "입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문의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아파트 관리업체 입찰과 시설물에 대한 용역입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문의 나. 답변 내용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5조제3항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을 진행해야 하고, 사업자 선정지침 제3장에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아파트 관리업체 입찰과 시설물에 대한 용역입찰 방법은 상기 지침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자체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관리비리 의심단지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서 K-APT 관리비리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하여 상시감독 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시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2/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641 ( 2023. 2. 13.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27841463
202302150520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641
D000004737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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