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공용시설물 사용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공용시설물 사용료)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소극적 행정처리 신고' 민원에 대해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리모델링 추진위가 아파트 공용시설물 사용 시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문의 나. 민원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5호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라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2. 민원 응대 태도에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하여 거듭 사과드리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찬숙 주무관(02-2133-7295)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2/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648 ( 2023. 2.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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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 공용시설물 사용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648 생산일자 2023-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73757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