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소규모재건축사업 답변관련 추가 문의 및 문건지원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소규모재건축사업 답변관련 추가 문의 및 문건지원 요청 1.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질의사항 가. 민원인 소유 아파트를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시행시 먼저 ①의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 수의 20% 이상으로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종상향을 위한 기부채납이 선행되어야만 법적상한용적률 500%까지 건축이 가능한지? 또는 기부채납 조건 없이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한지? 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②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나. ①의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서울시의 통합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서울시의 통합심의를 받아야 한다면 결국 ①에 의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②의 방법으로만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것 아닌지? 다. ②의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즉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도시정비법 제 55조제2항에 따라 토지지분은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하고, 건물에 대하여만 표준건축비로 공급해야 하는지? 라. 결국 민원인 소유 아파트를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하는 방법은 대지의 15%를 기부채납하여 용도지역 조정을 통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및 임대주택 건설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와 그 외의 다른 방법은 없는지? 마.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문건과 '용적률에 관한 서울시의 조례 내용' 문건 제공 요청 3. 질의답변 가·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시 공공기여 비율만큼 기부채납이 선행되어야 하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에 의거 임대주택 건설할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에 의거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서울시 통합심의 대상입니다. 다. 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55조를 준용하여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합니다. 마.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은 '서울시 홈페이지-서울도시계획 포털-알림마당-자료실'에 공개되어 있으며, '소규모재건축 업무처리기준'은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주택-주택공급-소규모재건축'에 자료가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용도지역 상향 여부 등은 대상지 여건, 구체적인 건축계획 등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문의는 지역적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전결 02/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590 ( 2023. 2.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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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소규모재건축사업 답변관련 추가 문의 및 문건지원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590 생산일자 2023-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훈희 (02-2133-7286) 관리번호 D00000473743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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