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관련 개선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관련 개선요청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신월여의지하도로 미납통행료 안내와 ARS 시스템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주)의 협조를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월여의지하도로의 통행료 안내 및 부가통행료에 대한 사항은 유료도로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를 근거로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도로에서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월여의지하도로의 경우, 통행 발생 시 7일간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차 안내문이 발송되며, 약 21일 주기로 2차, 3차 안내문이 카카오톡(알림톡)으로 추가 발송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3차 안내문 발송시 미납통행료의 10배를 부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납부기간 내 정상적으로 납부된 경우에는, 안내문 발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였습니다. 되었으며, 만약에라도 ARS 시스템과 관련하여, 동 시간대 복수의 문의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나중에 걸려온 고객의 전화는 접수된 ARS 응대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상태로 분류되므로, 이에 따른 이용자 대기시간 축소 및 불편을 개선하고자 콜백(회신전화)·챗봇·상담문자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우리시 도로계획과(☎02-2133-8072) 또는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주) (☎1877-043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천주영 민자사업팀장 황원근 도로계획과장 02/13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002 ( 2023. 2.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72 /전송 02-2133-0763 / chjy013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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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관련 개선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002 생산일자 2023-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주영 (02-2133-8072) 관리번호 D00000473761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