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선거관리위원회 업무 해당 여부"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문의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전체 입주자에 대한 과반수 동의서 징구 업무를 입주민중에서 진행가능 여부 - 선거관리위원회에 업무 기피시 적접 동의서 징구 업무 가능 여부 나.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2.8.17.개정)(이하“준칙”이라함)제50조 제1항제8호에 따르면 준칙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입주자등에 동의 업무로 준칙 제7조제1항“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였거나 법 제11조에 따라 관리의 이관을 요구받았을 경우, 입주자등은 규약 제8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자치관리와 제12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위탁관리 중 관리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서면 동의로 관리방법을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서면 동의로 관리방법을 제안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자체 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시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2/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599 ( 2023. 2. 13.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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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599 생산일자 2023-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73770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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