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 발의 의안 회부 1. 의장방침-50(2023.2.13.)호와 관련입니다. 2. 접수된 의원 발의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의안 심사 후 같은 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제1항 및「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4조에 의거, 2023.2.16.(목)~2022.2.22.(수)까지(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등의 의견이 있으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2.15.(수)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부 의안 : 총 4건(조례안 3, 건의안 1) 붙임 1. 의원 발의 의안 회부 방침 1부. 2. 관련 의안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도시계획균형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이샘이 의안팀장 김희경 의사담당관 박성준 시의회사무처장 02/13 김상인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792 ( 2023. 2. 13.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3층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33 /전송 02-2180-7838 / sylee29@seoul.go.kr / 대시민공개
27840964
20230215052008
본청
의사담당관-792
D000004737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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