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ETAX홈페이지 내 취득세 안내 내용 추가 건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ETAX홈페이지 내 취득세 안내 내용 추가 건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우리시 지방세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의 주택인 경우 다주택자 또는 법인의 취득세 중과율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ETAX 홈페이지 > 취득세 안내 메뉴에 게재해 달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ETAX홈페이지 >지방세정보>세목별안내>취득세 메뉴는 취득세의 개요,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부방법 등 취득세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게재하고 있으며, 특정 예외 규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게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주택자 및 법인이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개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따라 예외를 두고 있고, 특히 법인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2 제1호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중과세가 제외되는 것으로 특정 납세자의 중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례를 게재할 경우 일반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ETAX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서울시청 세무과(담당자 김광철 ☎02-2133-3414)로 연락 부탁드리며, 항상 댁내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광철 세입총괄팀장 권선미 세무과장 02/13 송영민 협조자 주무관 이태진 시행 세무과-2717 ( 2023. 2.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414 /전송 02-2133-1034 / dai26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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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ETAX홈페이지 내 취득세 안내 내용 추가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717 생산일자 2023-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철 (02-2133-3414) 관리번호 D000004737136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ETAX시스템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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