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빙기 대비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계획

문서번호 도심재창조과-1423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재창조계획팀장 도심재창조과장 고성보 유경석 02/13 정회원 협 조 도심재창조정책팀장 이예림 녹지도심사업팀장 진명국 해빙기 대비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심재창조과 해빙기 대비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계획 우리 부서에서 관리중인 정비사업 공사장에 대하여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건설기술진흥법」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ㅇ 2023년 해빙기 대비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추진계획(지역건축안전센터-1616호,2023.2.2.) □ 점검계획 ㅇ 점검기간 : 2023.2.14.(화)~2.28.(화) ㅇ 점검대상 : ㅇ 점검방법 : 시·구·전문가 합동 점검 구역 별 진행중인 공종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를 시 건축안전자문단에서 선정(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추천) ㅇ 추진방향 - 분야별 전문가 등 합동점검을 통해 해빙기 위해요소 사전 차단 - 현장 중심의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비상체계 구축 ㅇ 세부 점검내용 - 겨울철 대비 점검 결과('22.11월) 미 조치사항 확인 - 흙막이 안정성, 절·성토 굴착면 기울기 및 배수로 설치 적정 여부 - 공사장 지반 침하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지하매설물 영향 점검 - 동결 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 및 변형 점검 등 ㅇ 점검결과 조치 - 안전관리 불량, 재난위험 현장은 위험요소 조치 후 공사 재개 -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 후 별도 안전대책 강구 □ 행정사항 ㅇ 관리주체 별 역할 -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빙기 안전점검 총괄, 건축안전자문단(전문가) 배치 - 도심재창조과 : 도심 내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총괄 - 자치구 : 점검결과 조치, 공사장 비상연락체계 구축·정비 ㅇ 점검결과 제출 : 자치구 별 점검결과 수합 후 지역건축안전센터 제출 - 제출기한 : '23.3.16.(금)까지 - 제출내용 : 안전점검 결과 및 공사장 비상연락망 붙임 : 1. 안전점검 대상 1부. 2. 공사장 안전점검표 1부. 3. 안전점검 결과 및 비상연락망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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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시 건축안전자문단 합동 안전점검 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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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표(변경양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_안전점검 결과 및 비상연락망 양식(공사장)_해빙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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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대비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심재창조과
문서번호 도심재창조과-1423 생산일자 2023-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성보 (02-2133-4647) 관리번호 D00000473722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