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755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류지호 박관용 이영미 02/13 신정철 협 조 요금과장 김종은 현장민원과장 권오정 급수운영과장 성기선 시설관리과장 유명은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2023. 2.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22년 공직기강 확립 주요 추진실적 1 Ⅲ '23년 추진목표 및 방향 2 Ⅳ '23년 세부 추진계획 3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3 2. 안전사고 사전 예방 4 3. 청렴정책 및 적극행정 역량 강화 6 Ⅴ 행정사항 7 붙임 1. 공직기강 실태 점검 결과표 양식 1부 2.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결과 양식 1부 3. 당직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양식 1부 4. 외부강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1부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명절·휴가철·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특별점검으로 공직비위 사전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청렴하고 안전한 상수도 행정’구현 Ⅰ 추진근거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2204, '23. 2. 3.)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안전조사과-1486, '23. 2. 10.) Ⅱ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주요 추진실적 전 직원 공직기강 및 청렴 집합 교육 실시: 2회 ○ 강사 : 강서수도사업소장 ○ 내용 : 공직기강 확립,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 등 자체 청렴 집함 교육 실시: 부서별 교육 54회, 신규직원 교육 5회 공직기강 특별점검 실시: 7회 ○ 내용 : 출근, 초과근무, 보안관리, 코로나19 복무지침 등 민원인 대상 청렴문자 발송 : 22회(2022.2.1.~11.30.) Ⅲ 2023년 추진목표 및 방향 < 2023년 중점 추진 과제 > ○ 공직기강 해이 및 복지부동 예방으로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 구현 ○ 청렴 역량 강화 및 내재화를 통한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 ○ 주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점검 강화 목표 청렴하고 안전한 상수도 행정 구현 추진방향 및 실행 과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안전사고 사전 예방 청렴정책 및 적극행정 역량강화 ? 명절 전후, 선거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 취약분야 선제적 · 체계적 조사(점검) ? 중대재해 예방 의무 이행 점검 ? 상수도 시설물 및 사업장 정기적 안전 점검 실시 ?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활동 강화 Ⅳ 2023년 세부 추진계획Ⅳ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취약분야 선제적·체계적 조사(점검) 1-1 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중점 점검사항 ○ 복무규정 위반행위 및 복지부동 행위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근무지 무단 이탈 등 복무위반 행위 - 민원처리 지연 및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소홀 등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사적이해관계 신고·겸직금지·이해충돌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 근무시간 중 음주, 업무 관련 중요 서류 방치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추진방안 ○ 점검일시: 명절 전?후,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불시 점검 ○ 점검내용: 복무관리, 보안관리, 코로나19 복무지침 등 ○ 결과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 자체교육 등 즉시 보완조치 ? 출?퇴근, 중식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보안점검 위반 등 - 중대한 지적사항: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거 엄중 문책 ? 초과근무, 음주운전, 근무시간 유기장 출입행위 등 1-2 취약분야 선제적·체계적 조사(점검) 취약분야 선제적 조사를 통한 부조리 발생요인 예방 ○ 언론보도, 사건?사고 관련 등 동향보고 철저 - 근무시간 : 부서별 과장 ⇒ 소장 / 근무시간외 : 당직사령 ⇒ 소장 - 즉시 유선보고 후 정식보고(공문 발송) ○ 본청 등 정기감사 지적사항 전파 및 대안 마련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관리실태 점검 : 연2회(5월, 10월) - 하도급 대금 적정지급, 노무비?장비대 구분지급, 표준계약서 작성 등 주요 추진사업 확인 및 점검 ○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업 원인 및 문제점 파악하여 극복방안 마련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 등 집중 점검 2. 안전사고 사전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선제적· 예방적 점검으로 안전관리 강화 상수도 시설물 및 사업장 등 취약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조치 안전분야 외부 전문가 활용으로 안전관리 강화 2-1 중대재해 예방의무 이행 점검 점검대상: 사업소 근무 직원(공무원,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초단시간, 식당) 점검항목: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등 ○ 관련 법령: 중대재해법시행령제5조제2항(산업), 제9조제2항 및제11조제2항(시민) ○ 점검 횟수: 연 2회(6월, 12월) ○ 세부 점검 사항 구분 의무 사항 점검 항목 점검주기 조직 ? 예산 조직?인력 확보 ○ 인력?조직 확보 반기 예산 편성?집행 ○ 필요 예산 편성? 집행 여부 점검 반기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시행 반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반기 위원회, 협의체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반기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 관리규정, 교육, 특수건강진단 등 반기(산업), 연(시민) 대응 매뉴얼 안전점검 ○ 계획 수립, 점검 실시 반기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 계획 수립,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 반기 재해 예방(신고?구호 등) ○ 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반기 제3자 종사자 도급?용역?위탁 ○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이행 반기(산업), 연(시민) ○ 점검 결과 미흡 및 부진한 사항: 사업소장 책임 하에 대책 수립·시행 2-2 상수도 시설물 및 사업장 정기 안전점검 실시 추진방향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사전 점검으로 재난·안전 취약요인 사전 제거 ○ 외부전문가 등 합동점검으로 전문성 및 실효성 강화 점검대상 ○ 상수도관(1,541㎞), 배수지(8개소), 올림터(15개소) (2023. 2월 현재) 관 로 (km) 배수지 (개소) 아리수올림터 (개소) 밸브류 (개소) 노출 상수도관 CCTV (대) 유량계 (개) 전식방지 시설(개) 공동구 현수관로 개소 연장(km) 개소 연장(km) 1,541 8 15 32,944 2 12.3 1 0.04 27 41 44 ○ 상수도 공사·용역 사업장 등 추진방법 ○ 주관부서: 안전점검 실시, 안전조사과 : 이행실태 점검 ○ 조치방법 -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주요 지적사항은 기관장 책임 하에 대책 수립 및 보완 3. 청렴정책 및 적극행정 역량 강화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활동 강화 3-1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교육 주기적 실시 ○ 주 관 : 사업소장(부서장) ○ 시 행 : 월 1회 ○ 대 상 : 사업소 직원(신규 및 전입직원 필수 참석) ○ 강 사 : 사업소장(부서장) 및 외부 전문 강사 등 ○ 내 용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방안 등 [코로나19 지속 시 비대면 교육(교육자료 메일 발송 등)으로 시행]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추진 ○ 대 상 : 사업소 전직원 ○ 이수사항 : 전 직원 연 5시간이상 의무 이수 ○ 이수방법 : 교육기관 사이버(비대면) 청렴교육 적극 참여 - 인재개발원 :「청렴특별시 서울!」등 교육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화상교육 과정 활용 등 ○ 내 용 - 공직기강 및 공무원행동강령 세부내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방법 및 청렴도 향상방안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검·경통보 비위유형 및 징계기준 등 「청렴알림문자」서비스 운영 ○ 대상분야 : 계약(공사, 용역) 및 민원처리( 상수도 요금) - 계약(공사·용역) :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 민원처리: 상수도 요금 5백만원 이상 부과 민원 ○ 발송주체 : 대상업무(계약, 민원) 세부 업무별 담당 직원 ○ 추진방법 : 서울시 문자전송 서비스 활용 - 추진 단계별로 본부 문자전송시스템에 접속 청렴문자 발송 계약(접수 등) 단계 (5일이내) 완료(처리 등) 단계 (5일이내) 3-2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활동 강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통한 우수부서 및 우수 공무원 표창 추천 기관별 청렴실천 우수사례 전직원 공유 Ⅴ 행정사항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교육 이행 철저 ○ 각 과별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 청렴 이행 실태 및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 평가기간 : 10월 ~ 12월 ※ 주관 : 본청 감사위원회 ○ 평가대상 : 반부패 청렴계획 수립, 청렴교육 이수 실적, 공직기강 확립 계획 수립 및 점검 실적,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등 ○ 행정사항 : 우수기관 표창 및 포상 붙임: 1. 공직기강 실태 점검 결과표 양식 1부. 2.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결과 양식 1부. 3. 당직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양식 1부. 4. 외부강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1부. 끝. 붙임1 공직기강 실태 점검 결과표 ? 점검기관 : ? 점검일시 : 2023. . .( ). : ∼ : ? 점검직원 : (서명) ? 점검결과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1. 주간 복무점검(출근 및 이석) 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출근점검 통보 후 지참 및 연가 결재 상신 ○ 근무지 무단 이탈 및 무단 조퇴 ○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 중 사적 용무 등 ○ 재택근무자 전화착신 및 정위치 근무 여부 2. 비상연락망 정비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비상연락망 정비 실태 임의 추출하여 확인 전화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여부 〃 3. 당직근무 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당직 근무 인원 파악 당직근무인원 : 명 ○ 당직실(경비실) 근무자의 정위치 근무 및 정문 출입시 신분확인 여부 ○ 당직명령부와 근무자 일치 여부 ○ 음주, 바둑 등 유기행위 여부 ○ 관용차량 관리 및 운영 실태 4. 보안관리 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보안점검 이행 여부(점검부 확인) ○ 책상, 캐비넷, 창문 잠금 상태 ○ 캐비넷 문서보관책임자 정비 여부 ○ 중요 서류 방치 및 전원 차단 여부 5. 초과근무 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초과근무명령자 정위치 근무 여부 ○ 음주 등 사적인 용무 후 귀청 등록 등 6. 그 밖의 점검 사항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주류 및 위험도구 사적 반입 여부 ○ 풍수해/월동기 상황실 설치 및 근무자 정위치 근무 여부 ○ 기타 : 붙임2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결과 ? 점검기관 : ? 점검일시 : 2023. . ( ) : ~ : ? 점검직원 : ? 점검결과 ? 출근점검 정 원 현 원 (A+B+F) 정상 출근 (A) 지참 출근 (B) 미 출 근 소계 (F) 무단 결근 연가 병가 출장 교육 파견 기타 ? 무단이석 점검 정 원 현 원 정상근무 무단이석인원 비 고 ? 무단결근, 대리연가신청, 무단이석 등 위반직원 현황 연번 구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 속 직 급 성 명 확인자 : 주무과장 성명 (인) 붙임3 당직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결과 ? 점검기관 : ? 점검일시 : 2023. . ( ). : ~ : ? 점검직원 : ? 점검결과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1. 당직근무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당직근무인원 파악 당직근무인원 : 명 ○ 경비실근무자의 정위치 근무 및 정문출입시 신분확인 여부 ○ 당직명령부와 근무자 일치여부 ○ 근무자 명찰패용, 복장?근무자세 등 ○ 근무자 수면 또는 근무지 이탈여부 ○ 음주, 바둑 등 유기행위 여부 ○ 컴퓨터 다운시 당숙직 연동 방법메뉴얼 비치 및 숙지여부 2. 비상연락망 정비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비상연락망 정비 실태 (최근 발령자 정비, 상황판과의 일치여부)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여부 (변경 전화번호 미정비 등 확인)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3. 보안관리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책상, 캐비넷, 창문 잠금상태 ○ 도면, 계획서 등 중요서류 방치여부 ○ 컴퓨터 시스템 종료여부 및 ○ 보안점검이행여부(점검부 확인) ○ 캐비넷 문서보관책임자 정비여부 및 실내 소등 상태 등 4.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방화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 주요시설물, 위험시설물 등 정기순찰 강화 ○ 각종전열기 전원차단 여부 5. 기 타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관용차량 관리 및 운행 실태 (차량대장과 주차차량 대조 및 열쇠반납여부 확인) ? 점검결과 내용별 위반직원 명단 연번 구 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 부서 직 급 성 명 붙임4 외부강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 신고방법 및 절차 ☞ 행정포털內 ‘학습관리시스템’ → ‘외부강의신고’코너에서 ‘등록’을 통해 사전신고, 4급 이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처리, 3급 이상은 ‘조사담당관’에 신고·처리 ? 4급 이하 ⇒ 실,국,본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소속부서장 결재 제출 승인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사업소장 전결(내부결재) ? 수신처 : 행정지원과 및 본부 안전조사과 ? 학습관리시스템에서<승인/불허> 처리(안전조사과) ? 3급 이상 ⇒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주무과장 결재 제출(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경영관리부장 전결(내부결재) ? 수신처 : 조사담당관 ? 신고처리 <승인/불허> ※ 월 3회 이상 6시간 초과할 경우 ‘조사담당관’에 외부강의 등 시작 3일 전까지 승인 요청 < 외부강의 등 신고시 필수 신고사항 >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외부강의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 외부강의 형태 및 요청기관 유형 □사전신고 유의사항 -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 ?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위반한 경우 ‘견책이상’ 징계 대상. - 미리 신고가 어려울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 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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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755 생산일자 2023-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지호 (02-3146-3812) 관리번호 D00000473710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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