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개발구역 현장대응역량 강화 대책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39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박현규 오용규 02/13 박용호 협 조 예방과장 代전철 현장대응단장 우경식 재개발구역 현장대응역량 강화 대책 성 북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재개발구역 현장대응역량 강화 대책 재난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화재안전 체계 구축 및 대응·대비 강화를 위한 안전 대책임 Ⅰ 추진배경 □ 최근 정릉골 재개발구역 원인 미상 등 화재 발생으로 화재안전대책 수립 필요 최근 화재 발생 현황 ?‘22.12. 9.(금) 성북구 솔샘로17길 정릉동 재개발구역 화재 ?‘22.12.28.(수) 성북구 솔샘로15라길 55-18 정릉동 재개발구역 화재 □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재개발구역 내 주거 취약대상에 대한 화재 감시체계 필요 □ 성북구 재개발구역 사업 진행사항 변동으로 재개발 대상 재정비 필요 Ⅱ 추진방향 □ 실전 위주의 현지적응훈련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대응역량 강화 □ 화재진압 작전에 필요한 소방활동 정보 숙지 및 활용 강화 □ 재개발구역 거주민의 적극적 훈련 참여로 초기 대처 역량 제고 □ 재개발구역 거주민 대상 맞춤형 화재예방 홍보 추진 □ 화재진압활동을 위한 소방통로 확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 재개발구역 집중 안전관리 및 선제적 화재예방 활동 강화 Ⅲ 그 간 추진 경과 □ 추진 경과 및 변동사항 ○ 2021년도 재개발구역 등 주거취약지역 소방활동 추진사항 - 기 간 : 2021. 4. 14.(수) ~ 12. 31.(금) - 대 상 : 장위6구역 외 4개소 ※ 사업시행인가 승인 기준으로 선정 - 추진내역 : 현지적응훈련 24회 / 예방순찰 2,400회 / 의용소방대 순찰 290회 - 활동사진 장위6구역 보문5구역 안암2구역 새석관시장 신길음구역 ※ 재난관리과-2369(2021. 4. 14.)호「재개발구역 등 주거취약지역 화재대비 강화 계획」 □ 정릉골 재개발구역 화재 관련 유관기관 회의 ○ 일 시: 2023. 1. 5.(목), 14:00 ~ 15:00 ○ 장 소: 정릉3동사무소 2층 회의실 ○ 참석기관:성북소방서(3), 성북경찰서(4), 성북구청(2), 정릉3동주민센터(2) ○ 회의내용: 유관기관의 선제적 예방할동 강화 등 ※ 성북경찰서 정릉파출소-58(2023.1.12.)호「정릉골 재개발구역 화재 관련 통장회의 결과 보고(통보)」 □ 재개발구역 중점관리 주거취약지역 화재안전대책 자체 회의 ○ 일 시: 2023. 1. 10.(화) 10:00 ~ 11:30 ○ 장 소: 재난관리과 사무실 ○ 회의참석: 재난관리과장 등 9명 ○ 회의내용: 정릉골 소방안전대책 중점추진 사항 및 방향 검토 등 ※ 재난관리과-194(2023. 1. 10.)호「정릉골 재개발구역 소방안전대책 회의 개최 결과보고」 □ 재개발구역 변동사항 연번 명 칭 주 소 관 할 비 고 1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장위동 25-55번지 일대 장 위 착공신고 2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문동1가 196-11 일대 돈 암 이주완료 3 안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안암동3가 132-17 일대 현장대응단 건축공사장 대상물 4 새석관시장정비사업 석관동 338-18번지 일대 장 위 착공신고 5 신길음구역 재정비촉진지역 길음동 524-87번지 일대 길 음 신길음구역 강북 관내 포함 → 신월곡1구역 변경 6 신월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916-1940) 하월곡동 88-142번지 일대 현장대응단 철거일자 미정인 상태 → 거주민 존재(이주중) ※ 관리처분 인가 7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910-8805) 정릉동 757번지 일대 길음 철거일자 미정인 상태 → 거주민 존재(이주중) ※ 사업시행 인가 8 장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909-4214) 장위동 25-55번지 일대 장위 철거일자 미정인 상태 → 거주민 존재(이주중) ※ 관리처분 인가 ○ 2021년 5개소 → 2023년 대상 3개소 변경 - 신길음구역(강북 관내 포함) → 신월곡1구역(화재예방강화지구) 세부 구역 지정 - 정릉골 재개발구역 사업시행 인가로 추가(화재 2건 발생) - 장위3구역 사업 진행사항 ([‘21.]조합설립 인가 → [현재]사업시행 인가)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기간 : 연중 ※ 2023년 소방훈련 기본계획과 병행 실시 □ 추진대상 : 신월곡1구역 재개발구역 외 2개소 신월곡1구역 정릉골 장위3구역 □ 추진내용 ○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역할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훈련 실시 ○ 진입로 및 차량부서 위치 확인 등 현장 여건 파악(우회도로 파악 숙지) ○ 거주민 대상 비상소화장치함 활용 초기 대응 훈련 ○ 재개발지역 주변 소방용수시설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 지속적인 보이는 소화기 보강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 실시 [대 응]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훈련으로 대응능력 강화 □ 초기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한 현지적응훈련 [각 안전센터] ○ 회 수: 팀별 분기 1회 분기별 소방훈련 결과 보고 시 병행 제출 ○ 동 원: 관할 펌프차 및 탑승대원 대상 중 분기별 1회 지휘팀장 주관 실시 ○ 내 용: - 소방차 출동로(진입로), 차량 부서위치 확인 및 장애구간 우회도로 등 파악 - 비산으로 인한 산불로 확산할 경우 연소확대 방지(정릉골) □ 재개발지역에 대한 각 팀별 도상훈련 실시 [각 안전센터] ○ 회 수: 팀별 월 1회 ○ 내 용 - 소방차 출동로 및 진입, 부서위치 확인 등 지리 파악 숙지 - 연소 확대 저지 방법 및 인명구조·대피 경로 파악 - 필요시 펌프차 등을 동원 주변 여건 파악 등 현실감 있게 실시 □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비상소화장치 점검 및 사용방법 교육 [대응총괄팀] ○ 기 간: 분기 1회 이상 ○ 대 상: 재개발구역 거주민 ○ 내 용 - 부서장 비상소화장치 점검?정비(매월 정기 소방용수시설 점검 시 병행 실시) - 재개발구역 거주민 대상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 및 화재예방 홍보 [예 방] 재개발구역 화재예방 감시체계 강화 □ 재개발 구역 거주민 맞춤형 예방행정 추진 [예방팀] ○ 방 법: 보이는 소화기 점검 시(예방순찰 시 병행 실시) ○ 내 용 - 화재 예방수칙 및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 시민 누구나 사용 가능한 보이는 소화기 점검·정비 - 재개발구역 주택용 소방시설 확대 보급(화재감지기, 소화기) □ 의용소방대원 활용 재개발구역 내 예방순찰 추진 [대응총괄팀] ○ 회수/구성: 주 1회/대상별 1개조(2인 1조) ○ 내 용 - 화재위험요인 제거 등 소방안전관리 지도(화기 취급 발견 시 대응총괄팀 통보) - 예방순찰 시 비상소화장치 점검 및 화재예방 홍보 실시 □ 재개발구역 화재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예방순찰 실시 [각 안전센터] ○ 방 법: 재개발구역 주변 출동 및 훈련 귀소 중 실시 ○ 내 용 - 구역 내 방치 가연물 등 위험요인 제거 및 소방활동 상 취약요인 확인 - 사전 출동로 및 소방통로 확인, 재개발지역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 정릉골 재개발구역 소방차 출동 가능 구간 순찰 실시 [대 비] 재난발생 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준비 □ 소방차 출동로 확보 환경 개선 추진 [대응총괄팀] ○ 기 간: 반기 1회 이상 ○ 내 용 - 화재진압, 인명대피를 위한 소방통로 확보 훈련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 최적 출동에 장애가 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삭선 대상 파악 - 소방차 진입에 방해가 되는 노면표시 설치 대상 발견 시 자료 작성 주차삭선 대상 파악 불법주차 단속 실시 노면표시 대상 파악 ? 성북구청 통보 추진실적 취합 대상별 취합 ? 삭선 완료 성과평가 실적 보고 공사여부 검토 각 부서 소방용수담당 소방용수 담당 □ 재개발지역 소방안전지도 등록 및 관리카드 작성 [각 안전센터] ○ 기 간: 2023. 3. 1.(수) ~ 3. 31.(금) 등록 및 작성 제출 4.7(금)한 ○ 내 용 - 소방안전지도 등록 후 활용하여 화재출동 등 유사시 신속한 대응 - 내실 있는 관리카드 작성 후 출동 및 현지적응훈련, 도상훈련 시 활용 □ 유관기관 협조사항 ○ [경찰] 취약시간 대 순찰 강화, 낙엽을 태우는 등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경우 대상자 강력 주의 조치 ○ [구청] 재개발 구역 내 실거주민 및 공가 세대수 파악(공가 세대 별도 표시) ○ [주민센터] 불법 주·정차 수시 단속, 화기취급 단속 ○ [한전] 전기합선 및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등 시설 점검(공가 세대 단선 조치) Ⅴ 행정사항 ○ 각 부서별 설정에 맞게 자체 계획 수립 후 실시 ○ 동원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여비 등 지급 ○ 화재안전대책 추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교육 실시 ○ 현지적응훈련 결과는 매분기 소방훈련 실적 제출 시 병행 ○ 코로나19 감염방지 등 개인위생 및 개인안전장구 착용 철저 붙임 재개발구역 현황도 3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재개발구역 현장대응역량 강화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39 생산일자 2023-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규 (02-6981-7240) 관리번호 D00000473719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