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311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전유섭 代남상욱 02/13 송병욱 협 조 상수도관 이설요청에 따른 검토보고(중계·등나무공원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2023. 02.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중계 등나무공원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관련 상수도관 이설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노원구청 토목과에서 시행예정인 『중계 등나무공원 녹지연결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저촉되는 상수관로에 대하여 이설요청이 접수되어 현장조사 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노원구청 토목과-1695(2023.02.03.)호「중계·등나무공원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Ⅰ 이설개요 위 치: 노원구 중계동 508(등나무 근린공원 일대) 대 상: 1988/DCIP/?350, L=60m 이설사유: 중계·등나무공원 녹지연결로(보행교)설치 시 교량기초에 상수도관이 저촉되어 이설요청이 들어옴. Ⅱ 보고내용 ○ 이설위치 현황 ○ 중계·등나무공원 녹지연결로(보행교) 교량기초에 상수도관이 저촉되어 이설요청이 들어온 사항 ○ 상수관로 이설위치상 공사구간 양측에 분기밸브가 설치되어 급수운영에 지장이 없는것으로 확인 별도의 단수계획은 필요없음. Ⅲ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은 실정으로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 이설공사에 따른 승인조건을 부여하여 노원구청 토목과에 원인자 이설하도록 통보하고자 함. ○ 우리사업소에서는「서울특별시 수도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이설로 인해 발생되는 퇴수 및 경비) 부과·징수 하고, ○ 공사 전 착공계 및 자재사용 계획서, 작업계획서를 접수받아 검토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자 함. 붙임 1. 지하 시설물 이설협조 요청공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지하매설물도 각 1부. 4.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 1부. 끝.
27839263
20230214061508
본청
급수운영과-2311
D000004737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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