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배정요구승인요청]한파 대비 노숙인 요양시설 난방비 특별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배정요구승인요청]한파 대비 노숙인 요양시설 난방비 특별 지원 1. 복지정책과-2133(2023.1.27.)호, 은평구 생활복지과-2669(2023.2.1.)호, 동대문구 생활복지과-3949(2023.1.31.)호와 관련입니다. 2. 한파 대비 노숙인 요양시설 난방비 특별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예산을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2023년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한파 대비 난방비 특별 지원) 나. 재배정액: (단위: 원) 구 분 예산편성액 (난방비 추가) 기 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잔 액 비 고 계 시립시설 (민간위탁금) 법인 등 시설 (사회복지사업보조) 다. 예산과목 - 시립시설: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전환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 법인 등 시설: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전환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라. 집행방법: 시설 운영자의 청구에 의거 노숙인 시설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교부 집행토록 한 후 정산 마. 재배정 조건 1) 이 보조금은 당초 보조 신청한 사업용도 이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을 시보조금으로 환수함 2)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3) 동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법인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 예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5) 원장은 상근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설장을 교체할 수 있음 6)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 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자치구는 법인시설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처리 의무화 붙임 1. 시립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비 재배정 내역 1부. 2. 시설별 난방비 재배정 내역 각 1부. 끝. 주무관 조재형 자활시설팀장 유선숙 자활지원과장 02/13 은용경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231 ( 2023. 2.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8 /전송 02-7687-8867 / zojo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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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배정요구승인요청]한파 대비 노숙인 요양시설(은평의마을) 난방비 특별 지원외 1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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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립은평의마을) 운영비(난방비) 특별지원_민간위탁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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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일작은천국) 운영비(난방비) 특별지원_사회복지사업보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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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배정요구승인요청]한파 대비 노숙인 요양시설 난방비 특별 지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231 생산일자 2023-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형 (02-2133-7498) 관리번호 D0000047373092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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