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292-50)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292-50) 부분공개(6,7) 예방과-1596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최종춘 송기웅 02/13 김형국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위반대상 소 재 지 건 물 명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용 도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복합건축물 위반내용 상기인은 2022년 7월 22일 상기 건물의 소방시설등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 이후 6개월이 되는 2023년 1월 중에 작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2023년 1월 중에 작동점검을 미실시함. 위반법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적용법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비 고 -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보 고 자 조사관 소방위 박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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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292-5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96 생산일자 2023-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성 (02-2622-1683) 관리번호 D00000473708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