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2023년 상수도 시설물 점검 및 순찰 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694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최경철 김재영 문병희 02/13 박기용 협 조 급수운영과장 박종일 급수관리팀장 代장형준 안전관리팀장 홍정식 기전팀장 유홍규 주무관 이상욱 주무관 배진원 주무관 신승재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2023년 상수도 시설물 점검 및 순찰 계획 2023. 2.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2023년 상수도 시설물 점검 및 순찰 계획 상수도 시설물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2023년 상수도 시설물 점검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개요 추진 근거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ㅇ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점검 대상 구 분 상수도관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노출 상수도관 가압장 증압장 현수관로 공 동 구 계 법정 관리 자체 관리 (법정 외 시설) 시설물의 범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종 외 시설물 대상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 상수도(수원지시설, 도·송수관로, 취수시설, 정수장, 가압펌프장, 배수지)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 상수도 배수관로, 급수시설 시설물 관리 범위 취수장 정수장 지역 배수지 1차 배수지 아리수 올림터 증압장 수요가 급수 (7개소) (2개소) (6개소) (24개소) 도수관 송수관 배급수관 법정 관리시설(1종 시설물) 법정 외 시설 안전점검의 실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2항, 별표3) 구 분 법 정 점 검 기타 점검 정밀 안전진단 정밀 안전점검 정기 안전점검 점검 주기 (B·C등급 이상) 5년 1회 ※ 최초: 준공 10년 후 1년 이내 2년 1회 반기 1회 해빙기, 여름철, 명절 등 대상 시설 1종 시설물 1종 및 법정 외 시설물 2 점검계획 점검방향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한 점검·진단 시행 ㅇ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사전 점검계획 및 일정을 조율하여 점검 시행 ㅇ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ㅇ 순찰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점검기간 내 정비를 완료하여 중대재해 사고 예방 추진계획 ㅇ 용역점검 구 분 배수지·가압장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상수도 맨홀 정밀점검 점검 대상 ㅇ 자체점검 구 분 상수도관 노출 상수도관 배수지 올림터 증압장 현수관로 공 동 구 대 상 주 기 연 5회 : 설날, 해빙기, 풍수해, 추석, 동절기 대비 / 연 2회 : 상?하반기 각 1회 점검반 편성 운영 ㅇ 자체점검 - 점 검 반: 사업소 각과 순찰반 및 분야별 편성 ? 인력: 2개반 10명(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급수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외 6명) ? 차량(장비): 2대(각 1대), 순찰장비(삼각대, 신호봉, 밸브키 등) - 점검대상: 상수도관, 노출 상수도관,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등 ㅇ 본부 및 사업소 합동점검 - 점 검 반: 본부 시설관리과장 및 분야별 편성 사업소 각과 순찰반 및 분야별 편성 - 점검대상: 도·송수관, 지역배수지, 공동구, 한강교량 현수관로 3 세부 추진계획 용역점검 ㅇ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 - 추진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12조 - 시행대상 구 분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점검 대상 - 추진기간: 2023. 1. ~ 12. - 사 업 비: - 추진내용: 육안 및 시험,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구조적인 평가하고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 분석하여 보강방법 제시 ㅇ 상수도맨홀 정밀점검 실시 - 추진근거 ? 도로상 맨홀정비 관리지침 ? 상수도맨홀 정밀점검 용역사업 추진계획(본부장방침 제8077호, '16.08.23.) - 시행대상: 서초, 강남구 관내 도로상 상수도맨홀 개소 - 용역기간: 2023. 3. ~ 12. - 사 업 비: - 추진내용: 상수도맨홀(밸브실) 내·외부의 구조 안전성 정밀점검 자체점검 ㅇ 상수도관(밸브 및 밸브실 포함) - 점검대상 GIS 통계자료(‘22.12.31. 기준) 구분 상수도관(㎞) 밸브현황(개소) 계 법정관리 자체관리 계 제수 퇴수 공기 대상 - 점검내용 ? 현장 존치유무 확인(GIS 자료 일치 여부) ? 도·송수관로 표지판 및 안내 표지판 설치 상태 확인 ? 밸브실 구조물 상태 및 안전 사다리, 점검 발판 설치 유무 등 ? 밸브실 내 배관 녹 발생 및 누수 여부 등 - 점검주기 ? 본부·사업소 합동점검(취수장~지역배수지 간 도·송수관 ㎞) ? 사업소 자체점검(지역배수지~1차배수지∼배·급수관 ㎞) ㅇ 배수지·아리수올림터 시설 - 점검대상 배 수 지 아리수 올림터 계 지 역 1차 - 점검내용 【 토목 분야 】 ? 구조물 균열, 누수 등 이상징후 여부 확인 ? 배수지?올림터내 배관, 밸브류 녹발생 및 도장피복 상태 확인 ? 배수지?올림터 부대시설(안전휀스, 배수로, 조경시설) 훼손여부 확인 ? 배수지?올림터 주변 옹벽, 절개지 등 사면 안정상태 조사 등 【 배수지 위생안전관리 분야 】 ? 배수지 환기구, 환기창 등 외부 오염물(벌레 등) 침입이 우려되는 부분 차단장치 설치 및 운영 등 ? 소형생물 차단을 위한 출입구 및 창호 주변 청결상태 확인 ? 배수지 점검구, 환기시설 등의 우기시 침수 또는 외부 오염수 유입 여부 등 - 점검방법 및 일정 ? 본부·사업소 합동점검 : 연 2회[3월, 11월 ? 해빙기, 겨울철 대비] ? 사업소 자체점검 : 연 3회[1, 6월, 9월 ? 설날, 풍수해, 추석 대비] ㅇ 노출 상수도관(교량 현수관로, 공동구) - 점검대상 구 분 합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공 동 구 구 경 개 소 연장(㎞) - 점검내용 ? 현수관로 고정상태 및 보온재 이상 여부 확인 ? 곡관부, 이음부 보강(보호캡)상태 및 관 지지부 고무패드 설치 확인 ? 상수도관(밸브류 포함) 녹 발생 및 누수 여부 ? 관 지지대 및 도복장 상태 등 점검 - 점검주기 ? 본부·사업소 합동점검 : 연 3회(3월, 6월, 11월 - 해빙기, 풍수해, 겨울철 대비) ? 사업소 자체점검 : 연 2회(1, 9월 - 설날, 추석 대비) ? 필요시 긴급 점검 실시 ㅇ 순찰 및 일상점검 - 점검대상 ? 300㎜ 이상 상수도관 및 밸브류 등 ? 주요 간선도로 및 배수지 등 주요 시설물 ? 재건축·재개발 현장 등 대형 공사장 ? 상수도 시설물이 저촉되는 유관공사 현장 입회 - 점검주기: 1일 1회 순찰 점검 - 점검방법 ? 지역별, 노선별 구분하여 순찰노선 지정하여 정기적인 순찰 ? 순찰은 육안으로 하고 정밀점검 시 점검 장비 이용 또는 외부기관 점검 의뢰 ? 순찰 결과 지적사항은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점검일지 기록 관리 ? 순찰(점검) 시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안전조끼, 안전화, 안전모 등) ? 밀폐 공간 출입 시 규정된 측정기로 산소농도 측정 후 점검 - 주요확인사항 ? 관로 누수 여부(도로 누수, 도로면 침하 등) ? 상수도 맨홀 뚜껑과 도로면의 단차 발생 등 맨홀 상태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요인 ? 유관 공사장 상수도 시설물 손괴 유무 등 관리 상태 - 순찰반 구성 ? 사업소 자체적으로 점검반 구성(각과 순찰반 등) ㅇ 사업소장 주관 현장점검 - 추진근거 ? 실·본부·국장 주관 현장점검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19호, '22.2.4.) ? 본부장 주관 현장점검 추진계획(안전조사과-1095호, '22.2.8.) - 점검대상 ? 도·송수관로 km(밸브실 개소): 중대재해 시설 ? 배수지(개소) 등 주요 상수도시설물, 공사현장(단위사업 4건) - 점검기간: 2023.2. ~ 12.(월2회, 총 22회) ※ 세부 점검대상 및 점검일정 붙임3 참조 - 점 검 자: 사업소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점검 대상별 담당자 - 점검방법: 점검대상 시설 및 공사현장 직접 방문하여 육안 점검 - 주요 점검사항 ? 도·송수관로 매설구간 지반침하, 누수징후, 밸브실 상태 등 점검 ? 공사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등 공사관리 실태 점검 4 행정사항 ㅇ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종합 점검계획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입력조치 ㅇ 점검계획에 의거 진단 및 점검용역, 자체점검 등 정상 추진 붙임: 1. 순찰점검 일정표 1부. 2. 시설물별 점검표 1부. 3. 사업소장 현장점검 일정 및 위치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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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순찰점검 일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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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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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소장 현장점검 일정 및 위치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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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2023년 상수도 시설물 점검 및 순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694 생산일자 2023-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철 (02-3146-4909) 관리번호 D000004737326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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