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756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김민호 정수용 유명은 02/13 신정철 협 조 급수운영과장 성기선 급수운영팀장 이연창 급수관리팀장 김영환 시설운영팀장 김형식 기전팀장 양창진 주무관 강병국 주무관 노병권 2023년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순찰 계획 2023. 2.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23년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순찰 계획 상수도 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점검 및 순찰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2023년 상수도 시설물 순찰 및 점검계획」【본부 시설관리과-980(2023.2.2.)호】 Ⅰ 추진개요 ‘ 관련규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이하 "시설물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점검대상 (단위: ㎞, 개소) 구 분 상수도관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노출 상수도관 기전시설 가압장 증압장 현수 관로 공동구 제어 센터 전식 방지시설 점검주기(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2항 별표3) 구 분 법 정 점 검 기 타 점 검 (해빙기, 여름철, 명절 등)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점검주기 (B?C등급이상) 1회 / 5년 1회 / 2년 1회 / 반기 5회 이상 / 년 대상시설 1종 시설물 1종 및 법정 외 시설물 시설물관리범위 계통도 (강서수도사업소) 취수장 (0개소) 정수장 (0개소) 지역배수지(4개소) 1차배수지 (4개소) 아리수올림터 (4개소) 증압장 (11개소) 수요가 급수 도수관 0㎞ 송수관 35㎞ 배?급수관 1,504㎞ 법정관리시설(1종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Ⅱ 2022년 점검실적 ‘ 점검방법: 자체점검 및 본부·사업소 합동점검 ? 구조물 등 시설분야 구 분 상수도관 (송수관) 노출상수도관 배수지 아리수 올림터 현수관로 공동구 ? 기전분야 구분 가압시설 제어센터 전식시설 배수지 기전시설 아리수올림터 증압장 용역점검 구분 정밀안전진단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Ⅲ 2023년 점검계획 ‘ 점검방향 ?「시설물의 안전법」규정에 의한 점검 및 진단 시행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순찰 강화 및 위험요인 사전 제거 ?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상수도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추진계획 ? 용역점검 구 분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비고 ? 자체점검 구 분 상수도관 (송수관) 노출상수도관 배수지 올림터 증압장 제어 센터 전식 시설 현수관로 공동구 ※ 연5회: 설날, 해빙기, 풍수해, 추석, 동절기대비 / 연2회: 상?하반기 각 1회 Ⅳ 세부 점검 추진계획 ‘ << 점검 용역 >>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용역 ? 배수지·아리수올림터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 시행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12조 - 시행대상: 법규정 1종시설물(배수지,아리수올림터) 구분 대상 시설물 용량(㎥) 준공연도 전차평가 - 사업내용: 시설물의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물리적, 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임 발견 후 안전성을 확인하고, 보수·보강 및 조치 방안을 제시 - 추진방법: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법 기준에 의거 전문업체 용역발주 << 자체점검 >> 상수도관(밸브 및 밸브실 포함) ? 점검대상 GIS 통계자료(2022.12.31. 기준) 구분 상수도관(㎞) 밸브현황(개소) 신축관 (개소) 계 법정관리 자체관리 계 제수 퇴수 공기 기타 ? 점검내용 - 현장 존치유무 확인(GIS 자료 일치여부) - 도·송수관로 표지판 및 안내 표지판 설치 상태 확인 - 밸브실 구조물 상태 및 안전 사다리, 점검 발판 설치 유무 등 - 밸브실내 배관 녹 발생 및 누수 여부 등 ? 점검주기(2회/년) 노출 상수도관(교량 현수관로, 공동구, 공사장) ? 점검대상 구 분 노출상수도관 현수관로 공동구(2개소) 지하차도 공사장 ? 점검내용 - 현수관로 고정상태 및 보온재 이상여부 확인 - 곡관부, 이음부 보강(보호캡)상태 및 관 지지부 고무패드 설치 확인 - 상수도관(밸브류 포함) 녹발생 및 누수여부 - 되메우기시 관 기초받침(고무패드, 받침목) 적정설치 여부 등 - 관 지지대 및 도복상태 등 점검 ? 점검주기(공사장 노출 상수도관 점검 관리 강화 계획(’20. 4. 3.) 배수지?아리수올림터 시설 ? 점검대상 배 수 지 아리수올림터 계 지 역 1차 ? 점검내용 【 토목 분야 】 - 구조물 균열, 누수 등 이상징후 여부 확인 - 배수지?올림터내 배관, 밸브류 녹발생 및 도장피복 상태 확인 - 배수지?올림터 부대시설(안전휀스, 배수로, 조경시설) 훼손여부 확인 - 배수지?올림터 주변 옹벽, 절개지 등 사면 안정상태 조사 등 - 시설물 점검통로, 안전난간 설치 여부, 안전표지 설치 확인 【 배수지 외부 위생안전관리 분야 】- 유네스코 도시 물관리 인증 관련 사항 - 배수지 환기구, 환기창 등 외부 오염물(벌레 등) 침입이 우려되는 부분 차단장치 설치 및 운영 등 - 소형생물 차단을 위한 출입구 및 창호 주변 청결상태 확인 - 배수지 점검구, 환기시설 등의 우기시 침수 또는 외부 오염수 유입 여부 등 ? 점검방법 및 일정 - 본부·사업소 합동점검 : 연 2회[3월, 11월 - 해빙기, 겨울철대비] - 사업소 자체점검 : 연 3회[1,6,9월 - 설날, 풍수해, 추석대비] 가압시설 등 기전설비 점검 ? 점검대상 구분 계 제어 센터 가압시설 배수지 기선설비 전식방지 시설 소계 아리수올림터 증압장 유인 무인 소계 배류기 외부전원 희생양극 ? 점검내용 - 제어센터와 현장간 원격제어?감시시스템 기능 정상 작동 여부 - 아리수올림터 수?배전반, 모터펌프 등 기전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 증압장 모터펌프, 제어반, 침수경보 작동상태 - 전식방지시설 전위측정 및 관리상태 - 소방시설(수신기, 감지기, 경종 등) 작동상태 ? 점검주기 Ⅴ 순찰전담반 구성 ‘ 조직구성 구 분 지역별 배수지 올림터 담 당 순찰반 차 량 비 고 급 수 운영과 양천구 시설분야 구로구 시설분야 시 설 관리과 강서구 시설분야 양천·구로·강서구 기전분야 ? 순찰(점검) 주요업무 - 500mm이상 상수도관, 배수지 및 아리수올림터 등 주요시설물 순찰?점검 - 대형공사장, 노출상수도관 및 재개발·재건축 등 현장 순찰 - 타시설물 등 유관공사 현장 입회 ? 순찰(점검) 방법 - 배수지?아리수올림터 및 공사현장 등의 순찰노선을 정하여 정기적 순찰 - 타시설물 등 유관공사 현장 순회 입회(지역담당과 공동관리) - 순찰(점검)은 육안으로 하고 정밀점검시 점검장비 이용 또는 외부기관 점검 의뢰 - 순찰(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점검일지 기록 관리 - 순찰(점검) 시 안전장구 착용(조끼 및 안전화, 안전모 등)하여 안전사고 예방 - 밀폐된 공간 점검 시 산소농도 측정 후 안전점검 실시 - 소?불출수 현장조사, 급수공사 조사 등 출장시 병행 순찰 Ⅵ 행정사항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결과 위해·위험요인 등 이상징후 발견시 위험표시 설치·접근제한 등 조치 후 보고 ?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시설물 보수 연간단가계약 업체에 작업지시하여 보수 점검계획 일정에 맞추어 유지관리 점검 및 점검용역 추진 철저 붙임 1. 시설물 현황(2022.12.31. 기준) 1부. 2. 2023년 순찰점검 일정 1부. 3. 정기순찰 노선 현황 1부. 4. 시설물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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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061508
본청
시설관리과-2756
D000004737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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