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2606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력활성화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구성모 김정아 이성은 02/13 김선순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2023. 2.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부여성발전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ㅇ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 추진방향 ㅇ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공개모집으로 심사·선정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ㅇ 여성 직업교육 및 취·창업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 - 법인(단체)의 경영능력, 취업률 제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탁기관 선정 ㅇ 재위탁 추진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및 시설물 관리 철저 - 신규 수탁기관 선정시 업무 및 시설 관리 인수인계 철저 Ⅱ 센터현황 □ 시설현황 ㅇ 시설명 :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 개관 : ’02.9월 ㅇ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자양동) ㅇ 규 모 : 대지면적 3,312㎡, 건축면적 7,406㎡(지상 4층 ~ 지하 2층) □ 운영현황 ㅇ 운영법인 : - 그간 민간위탁 추진현황 수탁기간 수탁자 선정방법 Ⅲ 재위탁 추진개요 □ 추진개요 ㅇ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운영·관리 ㅇ 위탁기간 : ㅇ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 ㅇ 선정방식 : 재위탁(공모) ㅇ 위탁사무 : 동부여성발전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 -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 및 시설·장비관리 - 서울특별시 여성창업플라자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 및 시설·장비관리 - 여성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취·창업 교육,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등 ㅇ 사업예산(’23년) : □ 추진절차 Ⅳ 세부 추진계획 □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ㅇ 공모방식 : 공개경쟁모집 ㅇ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ㅇ 공고기간 : ㅇ 참가자격 □ 신청기관 현장 확인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세부추진계획 별도 수립예정 ㅇ 평가기준 및 방법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심 의 항 목(세부기준) 배점 방 식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선정방법 ㅇ 선정자 공개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민간위탁 계약 및 협약서 심사 ㅇ 민간위탁 계약심사 - 심사부서 : 계약심사과 -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ㅇ 민간위탁 협약서 심사 -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 심사내용 :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 위·수탁 협약체결 ㅇ 협약서(안) 작성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준용,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단체(법인)와 협의 작성 ㅇ 협약 체결 후 협약서(사본) 7일 이내 조직담당관 제출 Ⅴ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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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061508
본청
양성평등담당관-2606
D000004737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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