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543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주거관리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한인식 정광재 하대근 02/13 조남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2023. 2.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및 계획 결정(안)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고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구역명: ㅇ 위치: ㅇ 규모: ㅇ 사업종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 ㅇ 주요계획 내용 - - □ 관련법령 ㅇ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시행령」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대상사업: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면적 6만㎡ 이상)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 평가준비서 심의 → 평가준비서 심의결과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14일) → 평가서(초안) 작성·협의 → 초안 주민의견 수렴 (열람공고) → 평가서(본안) 작성·제출 → 협의내용 관리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등 서울시→한강유역환경청 서울시 서울시→한강유역환경청 서울시 ㅇ 「환경영향평가법」제8조, 「시행령」제4조~6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 평가준비서가 제출되면 3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망(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에 14일간 게시(공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안) ㅇ 구성주체: 서울특별시장(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 ㅇ 위원구성: 총 7명(시행령 제4조 제3항: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관련부서(기관)에 추천받아 선정 연번 구 분 위 원 선 정 비 고 소 속 성 명 (직 위) 계 - - 1 위원장 제4조 제1항 계획 수립기관장 또는 승인기관장 등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 2 위 원 제4조 제2항 제1호 협의기관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3 제4조 제2항 제2호 계획 수립기관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4 제4조 제2항 제3호 해당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5 제4조 제2항 제3의2호 협의기관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6 제4조 제2항 제4호 사업지역 관할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7 제4조 제2항 제5호 가목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ㅇ 협의회 소집 및 의결방법 - 회의소집: 위원장 - 의결: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불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서면심의(의견서 제출)로 진행하고자 함 ㅇ 운영수당 지급(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준용) - 지급금액: 기본료 150,000원/인, 추가수당 50,000원/인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소관업무과 직접 연관된 공무원은 지급제외 - 예산과목: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협의회 개최 및 심의계획 ㅇ 협의회 개최시기: '23. 2월 중 ㅇ 심의내용: 평가준비서 심의(30일 이내)(법 제11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결정 ㅇ 심의결과 공개: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공개(법 제11조) - 공개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게재 - 공개기간: 14일 이상 -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 제출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 □ 향후 추진계획 ㅇ '23. 2.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 심의 및 결과 공개 ㅇ '23. 3. ~ 6.: 열람공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한강유역환경청) ㅇ '23. 7.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한강유역환경청) 붙임 1. 환경영향평가법 절차 및 관련법령 1부. 2. 위원 추천 요청 공문 1부. 3. 추천 회신 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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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관련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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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위원 추천 요청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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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추천 회신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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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543 생산일자 2023-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인식 (02-2133-8399) 관리번호 D00000473733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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