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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인프라 활용 -2023년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자립·연계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035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혁 강준민 02/13 경자인 -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인프라 활용 - 2023년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자립·연계 지원 계획 2023. 2.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인프라 활용 - 2023년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자립·연계 지원 계획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이용인의 지역사회서비스 연계의 한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복지관 인프라와 사업 노하우를 공유하여 지역사회 내 상호 업무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8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4조 ㅇ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5조 ㅇ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 2017.12.) 추진배경 ㅇ 지역사회 재가 및 탈시설 장애인을 어디서나 살피는 장애인복지관의 허브역할 부여로 지역 연계 체계 구축 ㅇ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발판 마련 추진경과 ㅇ 기본 사업계획 수립(장애인자립지원과-749, 2013.1.16.) - 장애인복지관·거주시설 지원 네트워크 구축 계획(안) ㅇ 자립생활주택 및 단기보호시설로 네트워크 사업 (추가)확대 : 2018.2.28. ㅇ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종합진단평가 실시 및 컨설팅 제공 : 2018~2022년 2 2022년 운영실적 2022년 추진현황 ㅇ 장애인복지관 거주시설 네트워크 사업 추진 결과 년 ㅇ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 40명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문제점 및 개선점 ㅇ 문제점 - 코로나 집단 확산 예방 차원으로 외부인과 거주인의 출입이 제한됨에 따라 비대면 프로그램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어 대면 프로그램에 비해 효과성 저하 - 거주시설별 특성과 거주인 개인별 욕구 및 특성의 다양성 등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네트워크 부재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 한계 ㅇ 개선점 -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개인별 위생 및 이용시설 등 방역을철저히 하고 대면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여 비대면 프로그램의 한계 보완 및 사업 성과 제고 - 각 시설에서 거주인의 개인 특성, 기관 사정, 봉사자 일정 등의 조율을 위하여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고 기관별 간담회, 담당자?자원봉사자? 이용자 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 거주시설 이용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 서비스, 지역사회활동 등 다양한 연계 사례들을 공유하여 연계기관으로써 협력 도모 3 2023년 사업계획 1 장애인복지관 거주시설 네트워크 사업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2월~12월 ※2013년~현재 ㅇ 사업대상 : 거주시설, 자립생활주택, 주간보호시설 등 이용 장애인 ㅇ 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48개소 (중구, 은평구립, 에덴복지관 제외) ㅇ 사 업 비 : - ※ 시립 : 시비 100%, 구립 및 법인 : 시비 95% : 구비 5% 세부 추진내용 ㅇ 사업내용 : 거주시설, 단기보호시설, 자립생활주택 등 이용자에게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및 지원계획 연계하여 자립생활지원 - 직업적응훈련과정 지원, 직업능력 평가, 직장체험 등 직업 재활 프로그램 - 언어, 노래, 작업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재활치료 프로그램 - 수영, 볼링, 체조, 특수체육, 댄스 등 스포츠 프로그램 - 자조모임 및 취미 동호회 활동으로 장애인 및 비장애인과의 교류 - 자립생활주택 거주자의 자립생활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ㅇ 지원방법 : 장애인복지관별 매칭되어 있는 시설간 네트워크 사업 진행 - 장애인복지관과 거주시설 유형은 1:1매칭이 원칙이며, 중복기관 배제하여 사업 진행 -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접촉기회를 넓히기 위해 복지관 또는 지역사회 내 참여하는 것이 우선이나, 시설별 상황에 따라 거주시설 내에서 참여 가능 - 연계시설 및 지역 내 장애인 자립 지원에 관심이 있는 관계자간 간담회 진행하여 다양한 자립지원 방법 공유 2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전환서비스 지원 구축 ㅇ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ㅇ 사업대상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ㅇ 사업내용 : 입주자 종합진단 평가 실시 및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컨설팅 ㅇ 수행기관 : 시립서울장애인복지관(1개소) ㅇ 업무협약 :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서울시복지재단 ㅇ 협약범위 : 복지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종합진단(의료,사회,심리,언어 등) 제공 (자립생활지원계획 지원 업무 연계) - 진단인력 : 재활의학과 전문의, 특수교사, 임상심리사 등 ※ 서울장애인복지관 인력활용 - 입주자의 자립생활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시 각종 전문 및 컨설팅 실시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가 인근 거주지 복지관 이용시 종합 진단결과 공유 ㅇ 사 업 비 : 3 행정사항 2023년 예산 : ㅇ 사업비 지원기준 : 거주시설네트워크사업 구 분 소 계 (구비포함) 시립 구립 법인 사업기관(개소) 예산(천원) ㅇ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기관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시립) 또는 자치단체경상적 보조금(구립 및 법인) 추진일정 ㅇ 시설별 사업계획서 제출 : 2023. 1월 ㅇ 장애인복지관 거주시설네트워크 운영계획 통보 : 2023. 2월 ㅇ 시설별 프로그램 진행 : 2023. 3~12월 ㅇ 사업실적 및 결과 보고 : 2023. 12월 붙임 2022~2023년 거주시설 네트워크 매칭 현황 1부. 붙 임 2022~2023년 거주시설 네트워크 매칭 현황 시설명 (운영) 2022 2023 시설명 프로그램 시설명 프로그램 종 로 (구 립) 용 산 (구 립) 성 동 (구 립) 정립회관 (법 인) 동대문 (구 립) 동 문 (법 인) 원 광 (법 인) 성북시각 (법 인) 성북 (구 립) 강북 (구 립) 도봉 (구 립) 노 원 시 각 (시 립) 뇌 성 마 비 (시 립) 다운 (법 인) 북 부 (시 립) 상이군경 (시 립) 성민 (법 인) 서부 (법 인) 서대문 (구 립) 서대문 농아인 (시 립) 마포 (구 립) 양천 (구 립) 강서뇌성마비 (법 인) 기쁜우리 (법 인) 늘푸른나무 (법 인) 성프란치스꼬 (법 인) 금 천 (법 인) 영등포 (시립) 남 부 (시립) 삼성소리샘 (법인) 발달 (시립) 실로암시각 (법인) 관악 (구 립) 사 랑 의 (법 인) 한우리 (구 립) 강남 (구 립) 강남세움 (구립) 성 모 자 애 (법 인) 청음 (법 인) 충현 (법인) 하상 (법 인) 방이 (구 립) 서울시각 (법 인) 인성 (구 립) 서울 (시립) 성분도 (법 인) 한국시각 (법 인) 홀트강동 (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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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인프라 활용 -2023년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자립·연계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035 생산일자 2023-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혁 (02-2133-7463) 관리번호 D000004737091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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