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공공주차장 내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참여(협조) 1.「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안이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후 기존 여성우선주차구획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 제316회 임시회 : '22.2.20.(월) ~ 3.10.(금) / 조례 공포일 : '23.3.27.(월) 2. 이에 따라 조례 시행에 맞추어 서울시 내 '가족배려주차장'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추경 편성 등 사전 준비 작업을 통해 전면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조례 제25조의2 주요 개정내용> 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명칭 및 이용대상 등 개정 - 이용대상 : 여성 →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나.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를 정함 : 주차구획 표시 별도 명시 다.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과규정 마련 -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우선주차구획은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봄. ○ 기관별 협조사항 (1) 25개 자치구 : 區 공영주차장 및 공공부설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 추경 편성, 자치구 관련 조례 개정, 대시민 홍보 등 ※ 주요 홍보사항 : 대시민 이용 안내, 민영주차장 내 주차구획 조성 등 (2) 본청, 본부·사업소, 시의회, 출연·투자기관(공사·공단) 등 : 소관 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 추경 편성, 이용 안내 등 붙임 1. 주차장 조례 확정방침안 1부. 2.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3,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하진수 주차관리팀장 이상학 주차계획과장 02/13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685 ( 2023. 2.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362 /전송 02-2133-1051 / jscom1203@seoul.go.kr / 대시민공개
27836605
20230214061508
본청
주차계획과-1685
D000004737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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