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심사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678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문판매관리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신채현 조진숙 02/13 최원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및 매출비중 파악계획 ’23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심사계획 2023.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3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심사계획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현황(’22년 기준)을 파악하고 최종소비자판매비중 서류를 심사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가입 제외된 후원방문판매업자 및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 및 제29조 제2항 ※ 매출액 대비 최종소비자판매비중이 100분의 70이상일 시 제20조제3항, 제23조제1항제8호·제9호 및 제37호(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가입)를 적용하지 아니함 ㅇ「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추진개요 ㅇ 기 간 : ’23.2.13. ~ 4.7.(54일간) ㅇ 대 상 : 서울시 관내 후원방문판매업자(’22.12.31.기준) ㅇ 심사방법 : 서류심사 - (1차) 최종소비자판매비중 확인서 제출 - (2차) 확인서 양식검토 및 매출액 비중 확인(최종소비자판매비중 별표1 계산식) - (3차) 심사결과 전달(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가입 면제 안내) ㅇ 심사내용 - 소재지, 상호명, 전화번호 등 변경신고사항 현행화 심사 - 전년도(’22년도) 매출액 대비 최종소비자판매액 계산을 통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면제 가능여부 심사 추진절차 확인서 접수 확인서 심사 결과 전달 및 변경사항 반영 공정위 결과제출 후원방문판매업자 대상으로 소비자판매비중 확인서 제출 절차 및 양식 안내 제출된 확인서 양식준수여부 검토 양식 충족 확인서 접수 최종소비자판매비중 계산식(별표1)따른 매출액 비중 확인 서류미비·매출비중 미충족업체에 보완요청 심사결과 작성 및 전달(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가입 면제 안내) <등록후원방문판매업체 변경사항(’22년도기준)> 에 심사결과 반영 최종소비자판매비중 심사결과·등록후원방문판매업체 변경사항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송 2.13. ~ 2.28. 2.28. ~ 3.14. 3.14. ~ 4.2. 4.3. ~ 4.7. 향후계획 ㅇ 관내 등록후원방문판매업자 변경신고사항 현행화 : 2.13. ~ 4. 2. ㅇ 확인서 미제출 · 조건미충족업체 폐업유도 및 직권말소 : 2.28. ~ 3.14. ㅇ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업체 점검 : 6월 ~ 12월 - 무등록다단계영업 운영여부 확인하여 소비자 피해 최소화 붙임: 1. [붙임1] 후원방문판매업자 등록 현황 작성 양식(22년 기준) 1부. 2. [붙임2] 후원방문판매업자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갱신 결과 작성 양식(22년 기준) 1부. 3. [붙임3]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및 산정기준 1부. 4. [붙임4]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관련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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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후원방문판매업자 등록 현황 작성 양식(22년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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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후원방문판매업자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갱신 결과 작성 양식(22년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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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및 산정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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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관련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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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3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678 생산일자 2023-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채현 (02-2133-5371) 관리번호 D0000047374499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