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714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지수지 이용호 02/13 정진숙 협 조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2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계획 2023. 2. 시민건강국 (식 품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계획 식품 위생의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식품위생법」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11조(명예감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08호) □ 2023년 식품안전관리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Ⅱ 추 진 방 향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전문성 강화 및 운영 내실화 ㅇ 실무교육(관련법령, 지도요령, 친절 등) 등 감시원 역량 강화 ㅇ 정기 및 수시 교육 불참, 활동 참여도 저조 감시원 해촉 등 정비 ㅇ 소비자단체 운영협의회 개최 및 애로사항 공유 등 소통 활성화 □ 식품위생분야 지도점검, 실태조사, 홍보 등 적극 활용 ㅇ 위생 지도점검, 음식점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참여 확대 ㅇ 식품 모니터링, 소비기한 및 선별란 등 식품위생 개정사항 홍보 활동 진행 □ 우수 활동 감시원 표창 수여 등 감시원 자긍심 부여 Ⅲ 22년 추진 실적 □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현황 ㅇ 감시원: 212명 ※자치구: 1,871명(시니어 포함) ㅇ 위촉기간: 2022.4.5.~2024.4.4.[2년간] (단위 : 명) □ 감시원 활동실적 ㅇ 활동내용: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수거·검사 지원, 모니터링 등 □ 역량강화 등 기타 운영실적 ㅇ 직무교육 : 총3회 연279명 참여(상반기 2회, 하반기 1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요령,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교육 ㅇ 운영협의회: 온라인 회의(’22. 2월) 및 대면회의(’22. 11월) -’22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해촉, 운영 계획 공유, 애로사항 논의 등 ㅇ 성과보고회: 1회 (’22.12월) -유공감시원 표창, 22년 활동성과 공유, 단체별 활동 소감 보고 등 Ⅳ 23년 운영계획 □ 운영개요 ㅇ 인 원: 212명 ㅇ 활동대상: 서울시 식품접객업소 등 ㅇ 활동범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농수산물 원산지명예감시원 - 식품 등 위생적인 취급기준 이행 여부 보조 - 출입·검사에 필요한 식품 등의 수거보조 -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보조 - 식품 등의 압류·폐기 보조 - 그 밖에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보조 - 코로나19 방역수칙 홍보 등(생활방역사) - 원산지 표시 업무에 대한 지도·홍보 보조 단속 공무원과의 합동조사·단속 출입·검사에 필요한 식품 등의 수거보조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보조 기타 원산지 표시에 관한 업무 등 보조 ㅇ 운영방법: 위생 지도점검, 방역수칙 홍보 등 필요시 수시 운영 ㅇ 활동수당: 1일 50,000원(4시간 이상 활동 시) ㅇ 활동일수: 1인당 연간 100일 이내 활동 시행 □ 직무교육 ㅇ 운영시기: '23년 4월 / 9월 ㅇ 운영장소: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예정) ㅇ 교육내용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임무?활동요령 및 식품위생감시 요령 - 식품안전관리 정책방향, 주요시책, 식품안전관련 현안사항 - 업종별 분야별 식품위생 관리 요령 교육, 위해식품 식별요령 -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기타 식품관련 분야 법령?제도 등 □ 운영협의회 및 활동보고회 운영 ※세부 계획 별도 수립 ㅇ 운영시기: ’23년 11월 중 ㅇ 참석대상: 소비자단체 및 개인 감시원 대표 등 ㅇ 운영내용 - 연간 활동내용 및 성과 발표, 단체별 활동 소감 공유 - 감시원 활동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 차기년도 운영계획(안) 마련 등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표창 수여 ㅇ 표창목적: 서울시 식품위생분야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한 외식문화 발전에 기여한 감시원 대상 표창 수여 ㅇ 훈 격: 서울특별시장 ㅇ 표창대상: 우수 활동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ㅇ 표창시기: '23년 11월 중 ㅇ 수여방법: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고회시 전수(예정) □ 상해보험 가입 ㅇ 가입기간: ’23. 4. ~ ’24. 4.(1년 소멸형) ㅇ 가입대상: 감시원 중 희망자 대상 가입 ※개인 실비보험 등 중복시 제외 ㅇ 보장내용: 업무상 재해 및 후유장해, 상해 의료비 등 Ⅴ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35,820천원 □ 예산과목 ㅇ 교육·홍보사업(식품진흥기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 ㅇ 교육·홍보사업(식품진흥기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기타보상금 Ⅵ 추 진 일 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계획 공고 : ’23. 2월 □ 감시원 상해보험 가입 : ’23. 4월 □ 직무교육 진행 : ’23.4./9. □ 활동보고회 및 운영협의회 : ’23.11월 붙임 1. 교육 공고문(안) 1부. 2. (22~24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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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육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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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2년~24년)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농수산물명예감시원 위촉대장.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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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714 생산일자 2023-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수지 (02-2133-4716) 관리번호 D000004737445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