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시설보수과장) (경유) 제목 난지물재생센터 전력수전예정통지서 제출 요청 1. 물재생시설과-1596(2023.2.9.)호와 관련입니다. < 관련 법령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전기의 대량 공급 요청) - 전기를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영 제5조의4제5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에 따른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사용량이 5천킬로와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인 경우에는 2천킬로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1년 전 나. 사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2년 전 붙임 난지물재생센터 수전용량 변경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찬중 물재생기전팀장 장태옥 물재생시설과장 02/13 代조장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669 ( 2023. 2.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41 /전송 02-2133-1043 / cjkim94@seoul.go.kr / 부분공개(5)
27835316
20230214061508
본청
물재생시설과-1669
D000004737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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