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노숙인 등 의료지원사업 운영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235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권순국 유선숙 02/13 은용경 2023년 노숙인 등 의료지원사업 운영계획 2023년 노숙인 등 의료지원사업 운영계획 2023. 2. 13.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2023년 노숙인 등 의료지원사업 운영계획 노숙인 등을 위한 의료비 지원, 무료진료소 운영, 결핵검진 및 독감예방접종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자활기반 조성에 기여 Ⅰ 의료지원 개요 추진근거 ㅇ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지원) ㅇ 의료급여사업 안내,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노숙인시설 입소인, 쪽방 주민 등 사업내용 분야 진료비 지원 무료진료소 운영 결핵검진 등 방향 취약계층 의료 부담 경감 기초진료 및 사회복지상담 결핵 조기발견 및 치료 등 내용 ?무보험자 전액 ? 건강보험자, 의료급여 및 노숙인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비급여 ? 무료진료 및 투약 ? 2, 3차 의료기관 진료의뢰 ? 사회복지상담 ? 결핵검진(상시,이동검진) ? 결핵관리 프로그램 ? 독감 예방접종(10~11월) 절차 ◆ 노숙인 진료비 지원 → 진료의뢰서 발급 (노숙인 시설) → 노숙인진료시설 진료 → 보건소(비용청구) → 市 자활지원과(재배정) → 보건소(지급) → 의료기관 수령 ◆ 무료진료(1차 진료) 및 의료상담 → 투약 또는 2·3차 진료 의뢰 ◆ 사회복지상담 등 → 시설입소 및 복지 서비스 급여 신청 유도 ※ 돈의동 쪽방상담소 무료 치과 진료소 운영 (’22. 12. 8. 개소) ◆ 상·하반기 계획수립 및 이동검진 실시 ◆ 서울역 무료진료소 상시검진 실시 → 확진자 병원 치료 → 사후관리(투약 관리) ※ 하반기 독감 예방접종 병행 2023년 예산 : 3,264백만원(시비 100%) Ⅱ 2022년 의료지원 운영현황 의료지원 현황 ㅇ 분야별 의료지원 실적 (단위 : 명) 잔여 독감백신 ’23. 2월까지 추가접종 진행 ㅇ 수급자별 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2022년 의료지원 운영성과 및 시사점 ㅇ 보건복지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으로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노숙인의 의료접근성 개선 - 1차·2차 의료급여기관을 한시적(1년)으로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요양병원 제외) ? 서울시 소재 노숙인진료시설 : 고시 제정 전(77개소) → 고시 제정 후 약 9천여 개소 ㅇ 노숙인·쪽방 주민 대상 독감 예방접종 인원 전년 대비 증가 - 대규모 시설 백신 직배송, 거점 접종(서울역·영등포), 민관 협력으로 접종률 증가 Ⅲ 의료지원 운영 세부계획 진료비 지원 효율화 지원 개요 ㅇ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및 노숙인 시설 입소인 ㅇ 지원체계 - 거리노숙인 : 무료진료소 진료 범위 초과시 보건소, 2차 병원 등 진료의뢰 - 시설노숙인 : 입소 시설에서 노숙인 진료의뢰서 발급 후 병원진료 ※ 보건복지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으로 진료의뢰 체계 변경 ? 당초 : 1차·2차 의료기관(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이용) → 3차 의료기관(의료급여의뢰서 필요) ? 변경 : 1차 의료기관(우선 이용) → 2차(의료급여의뢰서 필요) → 3차 의료기관(의료급여의뢰서 필요) 일반 진료 거리노숙인 방문 응급 · 장애 출산 · 지정 ① 진료의뢰서 발급 무료진료소 단 계 별 진료의뢰 ⑤ 진료비 송 금 서울시 ④ 진료비 재배정 ② 진료비 청 구 ③ 진료비 청 구 3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1차 의료기관 보건소 시설노숙인 ㅇ 지원내용 구 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1·2종 노숙인의료급여 무보험자 진 료 비 - 급여(공단+본인) - 비급여(본인) - 급여(기금+ 본인) - 비급여(본인) - 급여(기금 + 본인) - 비급여(본인) - 급여 + 자부담 - 비급여(자부담) 시비지원 - 급여(본인 부담액), - 비급여 전액 - 급여(본인 부담액), - 비급여 전액 - 비급여 전액 - 진료비 전액 기금 : 의료급여기금 / 본인 : 본인부담금 면제(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ㅇ 지원방법 - 관할 자치구(보건소)에 의료비 배정하여 지정 의료시설에 지급(월별) - 천재지변, 재난, 응급 및 기타 불가피한 상황 등 지정 의료시설에서 진료(수술 등)가 곤란할 경우,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ㅇ 지정현황 : 고시 제정 전 77개소(병?의원 9, 진료소 2, 보건소 27, 약국 27) (붙임 1) ※ 고시 제정 후 :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1차 및 2차 의료급여기관(약 9천여 개소) ㅇ 지정대상 : 1 ~ 2차 의료급여기관 ※ 입원·수술이 가능한 2차 의료급여기관 중 발굴 권고 ㅇ 지정주체 : 자치구청장(노숙인사업팀) ㅇ 지정방법(자치구 노숙인사업팀) - 관내 국공립병원 또는 민간의료기관과 협의를 거쳐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 -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서 교부 -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한 경우 서울시를 거쳐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 통보 ㅇ 지정등록 체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치구 ? 복지부 ? 심사평가원 ? 공 단 ? 의료기관 ㆍ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ㆍ지정현황 접수 및 심사평가원 송부 ㆍ지정현황 심사평가원 시스템 등록 의료지원심사시스템 ㆍ심사평가원 등록 결과 공단연계 ㆍ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 기관에서 노숙인 진료 ※ 보건복지부 ’22.3.22.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ㅇ 제정이유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노숙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ㅇ 주요내용 - (제1조)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제정 목적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때 노숙인진료시설 확대 지정 - (제2조) 노숙인진료시설에 해당되는 의료급여기관 유형 신설 당초 : 시·군·구청장과 의료기관이 협의를 거쳐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 개선 :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1차 및 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 - (제3조)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 신설 1년간 한시적 운영(’22.3.22. ~ ’23.3.21.) → 유효기간 1년 연장('23.3.22. ~ '24.3.21. / 행정예고 '23. 2. 9.) ※ 고시 제정에 따른 서울시 노숙인진료시설 당초 11개소(약국, 보건소 제외)에서 9,075개소로 확대 ※ 일반 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하게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보완?개선) 건의(’20.12.4.), 법령개정건의(노숙인법·의료급여법)(’21.7.5) ※ 추후 법률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지침 등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변경될 수 있음 ? ’22. 11. 22.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서영석 의원 등) 무보험자 노숙인의료급여 발급 추진 ㅇ 관련법령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9호(’14년부터 적용기준 완화) ㅇ 선정절차 : 노숙인의료급여(1종) 수급자 구 분 주 요 내 용 추진기관 - 노숙인시설(종합지원센터 3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자활시설 20개소) - 자치구청장(노숙인 관련부서-노숙인사업팀 / 의료급여사업팀)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관계인 - 신 청 : 구청장 신청서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붙임 5) 선정기준 (인적기준)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입소자 및 종합지원센터 장이 주 1회 이상 주기적 상담관리하고 있는 거리노숙인 중 노숙기간 3개월 이상 (붙임 6) 유지 ② 무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 6개월 이상 체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일반수급자 또는 보장시설수급자 자격 취득 전까지의 일시보호 노숙인에 한정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 타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이미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기존 수급유형 유지 소득기준 및 기타 해당 없음 선정절차 노숙인이 노숙인시설에 신청 → 노숙인사업팀에서 의료급여사업팀으로 수급자 선정 의뢰 → 결정(자치구 의료급여사업팀) →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자격상실 조치(자치구 의료급여사업팀) 급여개시일 및 기타 급여개시일 : 결정한 날 기 타 : (중지일) 해당 시설 퇴소일, 종합지원센터 상담 관리 범위에서 벗어난 때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월 20일(연장시 30일) 범위 내에서 수급 중지 ※ 무보험자의 노숙인 의료급여 또는 의료급여 1·2종(개인·시설) 해당 여부 검토하여 선정 추진 ㅇ 노숙인의료급여 확대·강화 - 거리노숙인 : 노숙인의료급여(1종) 대상 발굴 및 관리 구 분 주 요 내 용 추진기관 - 종합지원센터 3개소(다시서기·브릿지·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추진방법 - 거리노숙인 무보험자 발굴 및 보험전환 유도(무료진료소 진료 시 안내 등) - 무보험자 병원 입원진료 의뢰 시 노숙인 의료급여 전환 추진(무보험기간 최소화) - 거리노숙인 및 시설입소 생활인 : 노숙인 의료급여(1종) 자격 지속 유지 구 분 주 요 내 용 추진기관 - 종합지원센터 3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자활시설 20개소 추진방법 - 거리노숙인 중에서 무보험자를 적극 발굴하여 노숙인 의료급여 전환 유도 - 의료급여 대장 관리로 노숙인 의료급여 갱신 및 신규 발급자 관리 노숙인 진료의뢰서 발급 관리 ㅇ 추진기관 : 종합지원센터(3개소·무료진료소 포함), 일시보호시설(4개소), 자활시설(20개소) ㅇ 발급절차 : 진료 요청(노숙인) → 진료의뢰서 발급(시설) → 의료기관 진료 ※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진료의뢰서 발급 ㅇ 유의사항 (붙임 3·4) - 진료의뢰서 발급대장 비치 철저, 진료의뢰서 발급 시 시설장 결재 후 배부 - 진료의뢰서 발급 전 반드시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 확인 무료진료소 전문성 강화·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운영현황 ㅇ 운 영 : 2개소(서울역 무료진료소 / 영등포 무료진료소) 구 분 서울역 무료진료소 영등포 무료진료소 소재지 중구 통일로 21 (☎ 777-1145)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 2069-1604) 운영주체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위탁기간 ’21.1.1. ~ ’25.12.31. ’20.1.1. ~ ’24.12.31. 시설규모 327.94㎡(100평) 62.7㎡(19평) 근무인원 8명 5명 ㆍ전문의(외과) 1 ㆍ공중보건의(외과) 1 ㆍ간호사 3 ㆍ방사선사 1 ㆍ사회복지사 2 ※사회복무요원 1 ㆍ전문의(외과) 1 ㆍ간호사 1 ㆍ공중보건의(한의과) 1 ㆍ사회복지사 2 이용인원(1일) 35명 21명 ㅇ 사업내용 -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대상 진료 및 투약 - 내방 노숙인 상담, 시설입소 안내, 무보험자 의료급여 전환 추진 - 진료범위 초과 시 병원진료 의뢰, 응급 시 119 호송 연계 - 결핵검진(서울역 무료진료소 상시검진), 독감 예방접종 지원 등 상시 진료체계 유지 및 의료서비스 전문성 강화 ㅇ 진료의사(전문의) 배치 : 진료소별 각 1명(외과 전문의) ㅇ 공중보건의 배치 : 서울역(외과) 1명, 영등포(한방의) 1명 ※ ’23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개정 의견 제출(’22.11.4.) : 노숙인 진료시설별 1명 배치 ㅇ 상시 결핵검진체계 유지 : 서울역 무료진료소 - 전문인력(방사선사)에 의한 상시 X-ray 촬영 등 대한결핵협회 연계 판독조치 ㅇ 무료진료소 의료냉장고 운영 ※ 영등포 무료진료소 ’23년 1분기 중 설치 예정 - 잔여 독감백신 보관으로 미접종 노숙인 대상으로 추가접종 진행, 백신 외 약품 등 보관 노숙인 치과 진료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인공치관 시술, 충치 치료 등이 시급한 노숙인 중 치과 진료 신청자 ※ 치과 진료 의뢰 전 민간의료단체 후원 및 연계를 통한 지원 방안 우선 검토할 것 민간의료단체 등 협력체계 강화로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ㅇ 추진목적 - 민간의료단체의 자원봉사를 통해 노숙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ㅇ 추진방법 - 무료진료가 가능한 민간의료단체 파악 및 자원봉사 협조 - 민간의료단체 협업체계 유지 및 홍보(필요시 협약체결) ※ 민간의료단체 자원봉사 현황 진료소 봉사단체 자원봉사일시 진료내용 진료장소 비고 서울역 열린치과봉사회 월·금(19:30~21:00) 틀니 무료진료소내 3층 영등포 치아사랑협회 월(18:30 ~ 21:00) 틀니 치아사랑협회(치과) 코로나-19로 잠정 중단 ※ 돈의동쪽방상담소 ‘우리동네구강관리센터’ 운영 ㅇ 소 재 지 : 돈의동쪽방상담소 5층(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20-2) ㅇ 시설현황 : 치과 진료의자 2대, 파노라마 X-ray 설치 ㅇ 시설규모 : 26.4㎡ ㅇ 운영인력 : 전임 치위생사 1명, 자원봉사 의료인력 1~2명(치과의사, 치위생사 등) ㅇ 지원대상 : 쪽방 주민 ㅇ 사업내용 : 돈의동쪽방 거주자 중심으로 치과 진료 및 방문 순회진료 ※ 협약기관 : 서울시(총괄·장소제공), 우리금융미래재단(재원부담), 사)행동하는의사회(의료인력 지원) 혈액·소변검사 의뢰를 통한 지속적인 환자 관리 ㅇ 추진목적 : 혈액·소변검사 결과를 활용, 진료 및 투약 등 환자 관리 ㅇ 추진방법 : 검사기관에 혈액·소변검사 의뢰 결핵검진 및 독감예방 접종 결핵검진 및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방안 ㅇ 거리 노숙인, 쪽방 주민 등 검진(접종) 대상자 조사 철저 - 조사방법 : 종합지원센터, 쪽방 상담소 등을 통해 대상자 사전파악 - 조치사항 : 결핵검진 사전 안내로 참여 설득 및 상·하반기 각 1회 검진 시행 ※ 상반기 미 검진자 대상 홍보 및 설득을 통해 하반기 검진 유도 ㅇ 검진(접종) 대상자에 대한 시기별 홍보 추진 - 홍보기간 : 상반기(2월 ~ 5월), 하반기(9월 ~ 11월) - 홍보내용 : 결핵검진 일정 및 장소, 참여방법, 검진내용, 결핵치료 등 - 홍보방법 : 신문보도(9월), 안내문 제작 및 배포, 시설 종사자들을 통한 검진 유도 ㅇ 노숙인 결핵 협의체 구성 및 분기별 실무위원회 회의 추진 - 추진내용 : 노숙인 결핵검진 활성화 방안 및 지원 시 애로사항 등 공유 - 참여기관 : 대한결핵협회, 서울시, 서북병원, 자치구 보건소 및 무료진료소 등 ㅇ 상시 결핵검진(서울역 무료진료소) - 검진시간 : 평일 9시~ 11시 / 13시 ~ 16시 - 검진대상 : 거리노숙인, 노숙인시설 이용인, 쪽방주민 등 - 검진내용 : X-ray 영상촬영 및 대한결핵협회 연계 실시간 무상판독진행 - 검진절차 : 접수(문진표 및 정보활용동의서) → 결핵검진(30분내 확인) - 검진결과 조치사항 ? 결핵확진 판정 시 서북병원 등으로 이송조치 ? 객담검사 후 결과 확인 시까지 미소꿈터(결핵전문시설) 보호의뢰 ? 기타 심장·척추질환 관리 : 무료진료소 진료 및 관련병원 진료의뢰 등 ㅇ 이동 결핵검진(대한결핵협회 연계) - 검진시기 : 상반기·하반기(연 2회) ※ 쪽방거주자 상시검진 - 검진대상 : 시설·거리노숙인 및 인근 쪽방거주자(종사자 포함) - 검진내용 및 조치사항 ? 흉부 X-ray, 2차 객담검사 및 기초 건강진단 실시(혈압·혈당체크 등) ? 결핵환자 판명 시 즉시 서북병원 등에 입원 치료 진행 - 참여기관 : 대한결핵협회서울지부, 서북병원 등 의료기관, 무료진료소, 관할 보건소, 노숙인 시설, 쪽방 상담소 등 결핵환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 ㅇ 서북병원 퇴원환자 사후관리 : 서울역 무료진료소 - 진료, 투약관리, 상담,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연계 등 추진 ? 종합지원센터에서 임시주거지원, 식사지원, 수급지원, 취업연계, 신분복원 등 사례관리 진행 - 유관기관 연계망 협조체계 유지 ? 서북병원, 쪽방상담소, 미소꿈터, 자치구 보건소 및 찾동 연계 등 ㅇ 결핵환자 프로그램 운영 : 서북병원 - 입원환자 대상 작업치료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치료의지 고취 및 재발 방지 ※ 감염병관리과 국비보조사업(국비 50, 시비 50)으로 서북병원으로 교부 독감 예방접종 ㅇ 사업대상 : 노숙인, 쪽방 주민(만 65세 미만) 중 희망자 ㅇ 추진기간 : ’23. 10 ~ 11월 ㅇ 추진방법 : 사노피에서 독감 백신을 후원 받아 예방접종 ? 촉탁의·협력병원·자원봉사·노숙인시설 등과 협조체계 구축하여 독감 예방접종 실시 ※ 사노피와 우리시 협약(’12. 5. 4.) 후 매년 백신 지원 ㅇ 참여기관 : 나눔진료봉사단, 협력병원, 무료진료소, 노숙인시설, 쪽방상담소 등 ㅇ 소요예산 : 비예산 Ⅳ 행정사항 결핵검진 실적 제출(전월 실적 익월 10일까지 제출) ㅇ 상시 결핵검진 실적 : ’23. 1 ∼ 12월 ㅇ 이동 결핵검진 실적 : ’23. 1 ∼ 12월 독감 예방접종 실적 제출(접종 후 3일 이내 실적 제출) ㅇ 독감 예방접종 실적 : ’23. 10 ~ 11월 노숙인 의료지원사업 관련 점검(연중 수시) ㅇ 대 상 : 무료진료소, 노숙인 시설 등 ㅇ 내 용 : 의료지원 실태, 예산집행 및 진료비 청구의 적정성 등 붙임 1. 노숙인진료시설 지정현황 1부. 2. 노숙인 의료급여 대상 확대 추진현황(서식) 1부. 3. 진료의뢰서 발급대장 1부. 4. 진료의뢰서(서식) 1부. 5.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6. 노숙기간 3개월 이상 확인서 1부. 7. 노숙인 진료의뢰서 발급시설 현황 1부. 8. 노숙인의료급여1종 추진절차 및 방법 1부. 9. 2022년 의료급여 수급자별 의료비지원현황 1부. 10.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1부. 11. 노숙인의료급여 개요 및 주요 변경 현황(보건복지부) 1부. 12. 노숙인 진료비 청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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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 2022년 노숙인 등 의료지원 사업 운영계획 붙임문서 1~11번.hwpx

    비공개 문서

  • 12. 노숙인 진료비 청구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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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숙인 등 의료지원사업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235 생산일자 2023-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순국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47374712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의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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