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수요조사 실시 및 홍보 등 결과제출 요청 1. 행안부 지진방재정책과-2546(2022. 10. 12.)호와 관련됩니다. 2.「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에 따라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23년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3. 이에 해당 자치구에서는 (붙임2) 사업계획 및 추진지침(안) 및 (붙임3) 사업안내서(신청서 포함)을 참고하시어 적극 구정홍보(구홈페이지,블로그,공고 등) 및 수요조사 실시 후, 2023. 3. 20.(월)까지 (붙임4) 수요조사 및 홍보실시 결과서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사업에 관한 전반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임 ※ 행안부 홍보자료는 '23년 2월말경 배포될 예정 - 다 음 - ○ 지원대상 :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 (준)다중이용 건축물 (붙임5 참조) 연면적 1,000㎡ 이상의 문화, 종교, 판매, 노유자, 관광숙박 시설 등 ○ 지원내용 - 내진보강 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지원 - 지원조건 : 국비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 제출자료 : 붙임4 ○ 제출기한 : 2023년 3월 20일(월) 18:00 까지 ※ 기한제출 엄수 협조 ○ 기타사항 - 내진보강공사 전 내진성능평가 필수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과 연계하여 내진성능평가 가능 ※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참고로 사업 추진 예정, 추후 사업(지원)내용 등이 변동 가능 붙임1. (행안부공문) '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 협조요청 1부. 2. (행안부) '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사업계획 및 추진지침(안) 1부. 3. '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안내서 및 신청서 서식 1부. 4. '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홍보실시 결과 서식 1부. 5. (참고) (준)다중이용건축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및 건축안전센터) 주무관 최명국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태완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2/13 김장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122 ( 2023. 2.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9 /전송 02-768-8936 / archicmk@seoul.go.kr / 부분공개(5)
27834099
20230214061508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2122
D000004737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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