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065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심숭금 이대영 김종은 02/13 신정철 협 조 행정관리팀장 박관용 '23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추진계획 2023. 2.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로/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추진계획 다량급수처 현장 점검을 통하여 검침 및 수돗물 사용 관련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 불편사항 청취?해소로 시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5조(다량급수처 관리) ? 월평균 300㎥ 이상 사용하는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결과분석 등 2023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요금제도과-1011, '23.1.27.) Ⅱ 추진방향 정확한 검침 및 부조리 예방으로 신뢰도 제고 ? 검침 정확성?투명성을 확보하여 부조리의 개연성 사전 차단 ? 조례 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에 대해 사전예고 등 행정지도 검침 위험·불편 요인 개선으로 안정한 근무환경 조성 ? 중대재해법과 관련 관리점검시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 현장점검은 2인 1조로 시행하고, 무리한 점검을 지양 및 안전대책 강구 상수도 분야 불편사항 현장청취로 시민 만족도 향상 ? 계량기 고장 및 옥내누수 조기 발견 등 요금민원 사전 예방 ? 요금 및 급수 관련 문의?불편사항 등 현장 해결로 시민 서비스 제공 Ⅲ 다량급수처 현황 다량급수처 : 1,689개소(월평균 300㎥이상 사용하는 급수처) ? 구별?업종별 현황 (가정용 제외, '22년 사용량 기준) 구 분 계 일반용 욕탕용 건수 건수 % 건수 % 계 1,689 1,606 95.1 83 4.9 양천구 344 316 91.9 28 8.1 구로구 544 520 95.6 24 4.4 강서구 801 770 96.1 31 3.9 ※ 사업소별 현황 ( '22년 사용량 기준)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계 13,293 1,920 1,153 1,531 910 1,689 2,191 2,646 1,253 일반용 12,692 1,828 1,089 1,452 851 1,606 2,104 2,560 1,202 욕탕용 601 92 64 79 59 83 87 86 51 - 시 전체 다량급수처 13,293개소 중 강서 12.7% 점유 - 강서 다량급수처 '22년 1,619건 대비 70건 증가 Ⅳ 관리점검 추진계획 점검개요 ? 점검목표 : 반기별 전체 다량급수처의 1/2이상 점검 - 모든 다량급수처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 추진 ? 점 검 자 : 요금과?행정지원과 합동 점검조 편성 운영(총32명) - 점검조 편성 : 요금과 20명, 행정지원과 12명 ? 점검기간 : 매월 1회 실시 - 다만, 혹한기(1월), 혹서기(7월)에는 안전사고예방 등으로 미실시 점검절차 점검대상 선 정 (매월14일까지) ? 점검자 지 정 (매월15일) ? 현장점검 (15일~익월7일) ? 점검결과 분 석 (매월 10일 전후) ? 점검결과 조치?관리 (매월 10일 이후) 점검대상 선정 및 점검자 지정 ? 점검대상 선정기준 - 1개 업소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처(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등), 수도계량기 교체가 빈번한 업소, 민원발생 및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등을 우선 선정 - 총괄담당은 심사담당으로부터 조례위반 개연성 여부, 신규 다량업소 등 특별관리를 요하는 업소를 의뢰받아 우선 선정 ? 점검대상 선정 및 점검자 지정 - 총괄담당은 매월 사용량 분석표에 의거 현장점검 대상 업소를 선정, 점검자를 지정?배분(편성조별 5~7개 수전) ? 선정시기 : 정례검침 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매월 15일까지 선정 현장점검 ? 점검시기 : 매월 15일부터 익월 7일까지 1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자는 아리수 인포시스템에서 점검 대상을 확인하여 1회 이상 점검실시하며, 점검시기는 정례 검침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 관리 ? 점검방법 : 점검 리스트에 의한 다량급수처 점검 실시 - 기물번호?봉인?지침?계량기 설치 상태 등 점검 리스트에 의하여 점검하고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 붙임1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 참조 - 점검결과 사용량이 전월 대비 30%이상 증감이 있는 급수처는 그 이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누수 시 누수수리 및 감면사항 안내, 고장계량기는 심사담당에게 즉시 교체요구 등 필요한 조치 - 이상 업소(조례위반 사항 등) 발견시 즉시 증거 확보(사진 촬영 등) ※ 이상 수전 : 조례위반, 회전멈춤, 회전불량, 지침비정상, 침수, 물방울 맺힘 등 - 여러 개의 계량기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점검(지하수 포함) ? 현장에서 청취한 불편 민원 처리 - 급수불편, 수질검사, 옥내누수탐지, 누수감액, 명의변경 등 시민이 제기하는 불편민원은 현장민원으로 접수 등 신속히 조치 ? 현장 점검시 유의사항 - 2인 1조 방문 원칙 및 대형계량기 점검시 가스 질식 등 안전사고 예방 철저 - 계량기 주변(계량기 볼트핀, 설치봉인 등)에 대한 작업 흔적 여부 - 한 업소에만 공급하는 급수설비는 업소의 규모, 주변여건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분석(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수영장 등) - 점검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집중관리 ? 필요시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하여 월 2회 점검 등을 실시하여 원인 규명 - 업소 방문시 소속 및 방문목적을 설명 후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고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점검결과 분석 및 조치관리 ? 점검 결과 분석 - 점검자는 다량급수처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아리수 인포시스템의 우수고객 방문결과 분석 메뉴를 활용하여 분석 관리 - 분석관리표에는 추정량과 전월?전년동기 사용량 등을 비교 분석하여 이상 유무 판단 ? 점검 결과 조치 및 관리 - (현장점검자) 검침지침, 사용량, 업소 특이사항 등 점검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고 「분석결과 복명서」기안결재 처리(점검리스트 첨부) - (총괄담당) 현장점검자가 입력한 자료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는 사유 규명 등 사안에 따라 재점검, 교체, 정산 등 필요한 조치 ?조례위반 사항 :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 ?수도계량기 고장 : 교체 요구 및 해당 심사 담당에게 인계하여 요금 정산 - 위험수전은 점검리스트에 의견 추가하고 계량기 위치 이설 등을 통해 위험요소 해소 또는 원격검침으로 전환(우선 교체요청) Ⅴ 행정사항 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인포시스템 입력 철저 ? 관리점검자는 현장에 출장 관리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인포시스템에 입력(매월 7일까지, 기일 준수) ? 관리점검시 해당 수용가로부터 요금 및 급수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성실하게 답변하고, 현장답변처리가 곤란할 경우 해당부서에 이첩처리하여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자체 추진계획 수립?보고 ? 제출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제출일자 : 2023. 2. 17.(금) 예정 점검실적 및 결과 제출 ? 다량급수처 점검사항에 대한 분석 및 결과 제출(2회, 6월·12월) - 총괄분석, 특이사항 등 분석 및 결과 제출 (특히, 비정상 수전 중 ‘기타’ 수전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관리) 점검직원 교육 실시 ?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현장민원처리 방법 등 사전교육 실시('23.2.20.예정) - 혹한기(1월), 혹서기(7월)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관리점검을 미실시하고 점검직원 교육 실시 붙임 : 1.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대상(2023) 1부 2. 다량급수처 점검 리스트 1부 3. 다량급수처 점검 결과(양식) 1부. 끝.
27833732
20230214061508
본청
요금과-3065
D00000473779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