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현계작성 관련 협조요청 1.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현계 작성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는 매월 22일 전까지 세입징수보고서(현계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래기준과 붙임파일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세입징수보고서에 오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입제액 작성 1) 수입금, 환불금 등 기입 시 전부수납/환급과 일부수납/환급 구분 철저 - 부과 1건에 대하여 전부가 아닌 일부 수납이나 일부 환급의 경우 [일부] 항목란에 표기(실제 수납완료 건수와 현계상 건수 불일치 방지) 2) 과년도 수입/환급에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 - 2022년 이전 부담금 부과분을 2023년 중 수납 및 환급한 경우 ·과년도 징수분은 연말 징수포상금 지급에 기초자료가 되므로 자료 별도 관리 요망 ·연차별로 1건당 포상금 산정액이 30만원을 넘을 경우에도 현계와 별도로 기록관리 요망 ※ 1건당 포상금 산정액이 30만원을 넘는 경우 ① 체납액 중 1년차(2022년, 포상금 지급률 1%)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중 1건당 징수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② 체납액 중 2년차(2021년, 포상금 지급률 3%)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중 1건당 징수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③ 체납액 중 3년차 이상(2020년 이전, 포상금 지급률 5%)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중 1건당 징수액이 6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의거, 1건당 산정액이 30만원이 넘더라도 체납징수 1건당 최대 지급가능액은 30만원임 3) 현년도 수입/환급에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 - 2023년 부담금 부과분을 2023년 중 수납 및 환급한 경우 나. 조정제액 작성 1) 2022년 부과분(정기분, 수시분)에 대한 미수납금은 「2023년 1월 현계표」상의 “2022년도” 항목 조정제액 [금월]란에 입력 2) 2021년 이전 부과분에 대한 미수납금은 「2023년 1월 현계표」상의 “2021년도, 2020 이전” 항목 조정제액 [금월]란에 각각 입력 3) 2023년 부과분(정기분, 수시분)에 가산금 발생 시는 조정제액 [건수]-[일부]란에 건수를, [금액]-[(+)]란에 금액을 각각 입력 4) 보고완료된 전월시트는 수정되지 않음 - 매월 현계표의 전월계는 기 보고된 직전월의 누계와 일치해야 하므로 수정할 수 없음 - 전월 보고한 부과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익월(전월+1) 조정제액란에 오류분 반영하여 수정할 것 붙임: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현계보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교통행정과) 주무관 최준혁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종민 교통정책과장 02/13 이창석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358 ( 2023. 2.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교통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229 /전송 02-2133-1048 / jun111@seoul.go.kr / 부분공개(5)
27833452
20230214061508
본청
교통정책과-2358
D000004737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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