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응답소 답변 사진 전송에 대한 건의 및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응답소 답변 사진 전송에 대한 건의 및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스마트불편신고앱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1. 허용글자수가 몇자인지? 2.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결과 문자발송 여부 전수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3. 민원처리담당자에게 글자 수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게 아닌지? 4. 첨부되는 사진크기는 전송문제와 관련이 없는지? 5. 일반민원은 문자로 사진을 받아볼 수 없는건지? 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조금 더 시민분들의 입장에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허용글자수가 몇자인지? - 응답소에서 발송되는 문자는 "서울시문자전송시스템"을 통해 발송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문자전송시스템을 통해 한번에 발송할 수 있는 문자수는 한글기준 최대 666자, 영문자·숫자기준 최대 2,000자입니다. 즉, 한글과 영문, 숫자 등 혼용되는 경우 각각의 비율에 따라 최대 글자수는 달라집니다. 2.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결과 문자발송 여부 전수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 현장민원 처리결과 문자발송 전수모니터링은 문자전송 성공 실패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일 점검을 통해 문자전송 실패로 답변이 가지 못한 민원은 담당자에게 안내하여 재전송하고 있습니다. 3. 민원처리담당자에게 글자 수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게 아닌지? -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결과 입력단계에서 글자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민원처리자담당자들이 제한 글자수를 초과하여 넣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 첨부되는 사진크기는 전송문제와 관련이 없는지? - 서울시문자전송시스템에서 발송되는 문자의 사진 크기는 최대 300kb까지 지원됩니다. 응답소 답변입력 시 처리사진 크기 또한 300kb로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전송문제와 관련 없습니다. 5. 일반민원은 문자로 사진을 받아볼 수 없는건지? - 일반민원 처리결과의 첨부파일에는 사진파일 외 문서파일, 압축파일 등 다른형식 파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만 포함할수 있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특성 상 다른 형식의 파일이 포함되면 전송오류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일반민원도 현장민원처럼 처리결과 사진파일을 휴대폰 문자로 발송해드리지 못하는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민원담당관 윤석현 주무관(☎ 2133-786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윤석현 응답소팀장 김기현 민원담당관 직무대리 02/10 代장정호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3446 ( 2023. 2.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61 /전송 02-768-8845 / yuio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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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응답소 답변 사진 전송에 대한 건의 및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문서번호 민원담당관-3446 생산일자 2023-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석현 (02-2133-7861) 관리번호 D00000473630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민원제도개선 > 종합민원관리시스템구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